「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지사
2026-5210_사업집행계획 및 PQ평가 안내, 가격입찰 공고문(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hwpx [8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10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역명 | 과업 위치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용역비 | 평가 방법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 경기도 고양시 ~ 서울시 은평구 일원 | 과업내용서 참고 | 24개월 | 670,175,000원 | PQ |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철도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PQ 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와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작성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PQ심사 결과 88.64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P.Q평가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점으로 간주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을 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기술사 보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으로 참여시 대표사(1개사)에서 충족하면 가능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설계도서를 작성한 다음의 업체(공동수행포함)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수행업체 (입찰참가 불가업체)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6. 3. 30. ~ 2028. 3. 29. | 문엔지니어링㈜ ㈜세영통신 |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게시기간 : 2026. 9. 7.(월) ~ 2026. 10. 23.(금)
다.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
-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 2026. 9. 21.(월) 10:00~17:00, 경기도청 철도건설과(031-8030-4983)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참여신청서,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용인감계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주관사에 재직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철도건설과(031-8030-498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3.(금) 15:00 / 경기도청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5.49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므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 PQ 대상용역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관계 하위 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경기도청 회계담당관(☎031-8030-22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제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시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건강·연금·고용·산재)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
-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83)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5210_과업내용서(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hwpx [207KB]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정슬로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14pixel
- 고양~은평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 경 기 도 [철도항만물류국] | |
목 차 |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용어의 정의 2
1.1 과업의 명칭 ........................................................................ 2
1.2 과업의 목적 ........................................................................ 2
제2절 과업의 개요 2
2.1 과업의 위치 ....................................................................... 2
2.2 과업의 규모 ....................................................................... 2
2.3 과 업 기 간 ....................................................................... 2
2.4 과업의 범위 ....................................................................... 3
2.5 예정공정표 ....................................................................... 4
제3절 일 반 사 항 5
3.1 일 반 사 항 ....................................................................... 5
3.2 계약상대자의 자격기준 ....................................................... 6
3.3 계약상대자의 의무 ............................................................ 6
3.4 설계감리 기술자의 구성 ................................................... 6
3.5 보안항 준수의무.................................................................... 8
제4절 설계감리 업무 수행 8
4.1 일 반 사 항 ........................................................................ 8
4.2 세부 업무수행 사항 ........................................................... 12
4.3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 17
4.4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 19
제5절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9
5.1 적용기준 및 시방서 .......................................................... 19
5.2 관련법령 ........................................................................... 20
제6절 성과품 작성제출 21
6.1 성과품의 작성 ................................................................... 21
6.2 중간보고서 제출 ............................................................... 21
6.3 설계감리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 21
6.4 성과품 제출목록 ............................................................... 22
6.5 최종성과품 납품 ............................................................... 23
[위 치 도] ................................................................................. 23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용어의 정의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고양~은평 광역철도 정보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고양~은평 광역철도 정보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2)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정성 등의 검토와 설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설계 품질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의 실효성을 보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과업의 개요
2.1 과업의 대상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고양시청)~서울시 은평구(새절역)
2) 규모 : 총 연장 15.0㎞, 정거장 8개소(환승 2), 차량기지 1개소(신설1),
관제센터(신설) 1개소
3) 과업내용: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2.2 과업의 기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730일(24개월)
1) 토목구조물 또는 궤도선형의 변경 및 총사업비 확정이 지연될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개통 시기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2.3 과업의 하도급
본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용역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2.4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07.2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에 따라 설계감리 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항목은 관련 법령·기준의 적합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공법 및 재료 적합성, 경제성(VE) 검토,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이행 여부, 도서 일치성 검토, 내진 설계 검토, 인터페이스 절차서 검토 등을 포함한다.
(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2)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과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에의 적합성 검토
(3) 기본설계(안) 및 실시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4) 적용 공법 및 사용 재료의 적합성 검토
(5)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6) 적정 및 최적 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7) 현장 조사 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8)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9) 발주처 설계 자문위원회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와 자문내용에 대한 지도․확인
(1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 참여 확인
(11) 적정한 설계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
(12) 설계 진도(공정)의 관리
(13) 도면 및 공사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4) 정기 설계 감리 결과 보고
(15) 주요 설계 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16) 각종 설계 도서 간(보고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수량 산출서 등)의 일치 여부 확인
(17) 내진 설계 여부 검토
(18) 설계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19) 착수계, 업무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20) 각종 인허가 서류의 검토
(21) 설계자가 하도급 시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합성 여부 검토
(22) 설계자의 작업일지 작성 및 내용 검토
(23)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24)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의 작성
(25)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VE)
(26) 분야별 인터페이스 상황 검토(인터페이스사항 절차서 감안)
(27) 기타 추가과업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2.5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 착 수 일 로 부 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 14월 | 15월 | 16월 | 17월 | 18월 | 19월 | 20월 | 21월 | 22월 | 23월 | 24월 |
현지조사(답사)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계획 및 각종 법령․기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용역 성과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성검토 (V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보고서 등 성과물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감리업무 추진(행정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기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과업수행 공정표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3절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와 제반 관계법령 및 규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07.2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에 따라 설계감리 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설계자와 적극 협의․협력하여 최적설계가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중요사항은 그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상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술적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합동 근무토록 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에 따라 협의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타 업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7)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등
3.2.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 등록한 자
3.3.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나 과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용이 각종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사와 의견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구(긴급 업무자료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회의, 각종 기술심의 등 본 용역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4. 설계감리 기술자의 구성
3.4.1 구 성
1) 본 과업의 참여 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를 책임 기술자로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3.4.2 설계감리 기술자의 기본임무
1) 설계감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설계기 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및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감리자는 임의로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발주처”의 지시 및 동의 없이 임으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설계감리 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감리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하자 등)에 따른“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책임기술자는 배치 감리원 업무능력 부족 등 용역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계약 상대자에 해당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계약상대자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5 보안사항 준수의무
1)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용역 착수시 및 종료시 설계감리자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한 붙임의‘보안서약서 제출 의무화’포함)을 수립하여 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3)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감리자가 진다.
3.6 입찰참가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7조(설계 등)제1항에 의거「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절 설계감리 업무 수행
4.1. 일반사항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발주처가 지시하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착수신고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계약 상대자는 용역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착수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개최한다.
(1) 착수신고서
- 설계감리원 선임계(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및 사용인감계
- 설계감리용역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 해당분야 기술자격 수첩 사본 및 해당분야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할 수 있는 서류
(5) 설계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부 설계감리 수행계획서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계획
2) 과업수행 계획
-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월간업무 세부공정수행계획
- 설계감리 수행 기술자의 소요인원 및 구성, 담당업무(투입계획)
- 설계감리 진도(공정) 관리계획
- 설계 중점 검토, 관리내용
- 설계감리용역수행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 각종 제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4) 참여기술자 서명
업무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후 제출하게 하여 참여기술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감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감리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감리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날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완료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요구 시 전주의 주요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당해 분야별 설계감리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겸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공정
- 업무수행내용
- 인력투입현황
- 익월 업무수행계획 및 추진전망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필요사항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시 정기보고와 별도로 수행업무에 대한 수시보고를 당해 분야별 설계감리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8)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총사업비 조정 업무 등으로 인하여 본 설계감리용역 수행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과업수행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0)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 시 현장조사 업무 등에 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져야한다.
1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해석상 분쟁이 없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또는 공제업무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 2017.5.18.)에 의한다.
4.2. 세부 업무수행 사항
4.2.1 전 단계 조사 등 용역 성과의 적정성 확인
1) 설계감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前 단계 용역성과(타당성조사, 기본계획)를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확인사항
가. 타당성조사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나.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한 사항
라. 기타 원활한 설계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제시된 공사비
4.2.2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설계감리 기술자는 용역 관련 설계의 경제성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술적 연계성 검토 및 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 업무협의와 의견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 수행시 이들간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3) 기본 및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4)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처 지원
(5)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설계감리 기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처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감리 기술자는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3 기본 및 실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1) 설계감리 기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등 각 단계별 경제성 검토
(2) 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3) 경제성 검토위원 섭외 및 수당지급, 회의 개최 및 진행 등 제반사항
2)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경기도(발주청)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2) 제안서 제출 및 보고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승인·반려
3)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설계감리 기술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시스템 전반의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전력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사와 경제성(VE) 검토 및 각종 보고회를 공동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동 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부담한다.
4.2.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 검토
1) 설계감리 기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성과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발주처 보고 및 조치지원
(2)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3) 공법 및 자재 적합성 검토
(4)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여부
(6)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설계감리 기술자는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2)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3) 관련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3)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시방서가 관련분야 표준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실제 공사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자에 도급된 설계용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해 설계자가 관련 법령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한다.
4.2.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설계감리 기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2)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2) 설계감리 기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조사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3) 성과품 납품(공사시행에 필요한 시방서, 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에서 공사종별로 발주가 용이하도록 납품 전 구분 작성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보고 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 조정 사항 반영 후, D-brain 입력자료 작성을 위한 공구분할 내역산출 등 검토)
4.2.6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지원
설계감리 기술자는 발주처의 관급(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4.2.7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설계감리 기술자는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감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설계감리 기술자가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4.2.8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1) 설계감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처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감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처와 설계감리 기술자가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주처는 설계감리 기술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3)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2)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3) 설계·시공 등의 분쟁 자문 : 발주처와 계약자간 분쟁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4) 설계심의 사후평가 :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공사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5)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4.2.9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지원
1) 설계감리 기술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처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2)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2) 설계감리 기술자는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2.10 결과보고서 작성
1) 설계감리 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개요, 설계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설계감리 보고서
(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3) 설계감리 기록 서류
가. 설계감리 일지
나. 설계감리 지시부
다. 분야별 상세 설계감리 기록부
라. 설계감리 요청서
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2) 발주처는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3) 납품조서
(4) 사진첩
(5) 전자매체 제목
(6) 그 밖에 참고자료
4.3.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1) 도면작성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가
2) 설계 입력 자료와 설계도서는 일치하는가
3) 설계 입력 자료는 합리적인가
4) 제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정하고 명확하게 표시 되었는가
5) 도면이 설계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고, 실시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적정한 타이틀을 부여했는가
8) 계산서, 시방서, 도면 등은 일치하는가
9) 관련부서 자료(서류 등)와의 일치 여부
10) 공급자(하도급자)의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11)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 되었는가
12) 입력 자료들의 동일성 여부
13)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제성 여부
14) 정확한 도면의 타이틀 및 도면의 숫자 확인
15) 정북방향 표시, 축척확인
16) 시설물위치와 좌표확인
17) 표준약호 및 범례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확인
18) 적절한 참고사항과 도면번호 확인
19) 철자와 약호 확인
20) 명확한 주석 및 내용 확인
21) note, table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적정여부
22)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여부
23) 도면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실명 서명과 일자의 기입
24) CAD/C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은 높은가
(1) 경계
(2) 선두께
(3) 선의 종류
(4) 요소의 색상
(5) 글꼴의 종류
(6) 참고파일
(7) 측량계획
(8) 타이틀 블록
(9) 서명블록
25) 인터페이스 절차서에 의한 각 분야 인터페이스 처리사항, 설계관리 절차서에 의한 관련기관 협의사항의 반영 여부
26) 에너지사용계획, 설계자문위원회, 설계VE 등 설계반영사항 확인
4.4.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1) 계약상대자가 검토․확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설계자에게 보내져야 하고, 설계자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감리 Check List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기술자는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3) 한국철도 표준규격(국토교통부)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8) 도시철도 내진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9) 도시철도 운전취급 규정(서울교통공사)
10) 도시철도 신호설비 보수규정(서울교통공사)
11) 도시철도 종합 안전대책(국토교통부)
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국토교통부)
13)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4)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5.2 관련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도시철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등 정보통신 관계법령,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법률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기준에 부합 여부,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통합 KC(Korea Certification)인증, 기타 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격 등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기준 등
제6절 성과품 작성 및 제출
6.1. 성과품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감리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 실무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설계감리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검토 내용, 검토방법․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6.2 중간보고서 제출
공정이 50% 진행시 제출하여야 한다.
6.3 설계감리 용역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1) 발주처는 설계감리 업무의 기성 또는 준공 처리시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한 후 검사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3) 설계감리 최종보고서
(4)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5) 설계감리 기록서류
가. 설계감리 일지
나. 설계감리 지시부
다. 분야별 상세 설계감리 기록부
라. 설계감리 요청서
마. 기본 및 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기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설계감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발주처는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3) 납품조서
(4) 사진첩
(5) 전자매체 제목(CD-TITLE 또는 USB 메모리)
(6) 기타 참고자료
6.4 성과품 제출목록
설계감리 기술자는 설계감리 업무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서 규정에 의거 설계감리 용역 성과물을 종합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중간보고서 (A4) -------------------------------------------- 3부
2) 설계감리 최종보고서 및 CD-ROM(USB메모리 대체 가능) --------- 10부
3) 설계경제성 등 검토보고서 ------------------------------------- 3부
4) 기타 설계감리 수행 기록 서류 --------------------------------- 1식
6.5 최종 성과품 납품
과업수행 완료 30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에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24pixel
2026-5210_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hwpx [159KB]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그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163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 기준 |
2026. 9.
경 기 도 |
[철도항만물류국]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 기준
I. 용역개요
용 역 명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용역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고양시청) ~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
규 모 | 총 연장 15.0Km, 정거장 8개소(환승2), 차량기지 1개소(신설1), 관제센터(신설)1개소 |
과업내용 | · 통신설비공사(본선 및 정거장설비・자동요금징수설비(AFC)・관제센터 )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 차량기지 통신분야 신설 분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 총사업비(관리 지침) 등 타당성 검토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성과 검토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주관시행 · 각종 계산 기준 (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등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총용역비 | 금670,175천원<부가세 및 용역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
II.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보통신분야 공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및 적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별표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방법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05.13), [별표](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별지1](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 등의 규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 2025.05.13.)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대상)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인원
구 분 | 인 원 | 평가대상 경력 기준 | 비 고 |
책임기술자 | 1명 | 책임기술자(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자) | |
참여기술자 | 3명 | 중급 이상 2명, 초급 이상 1명 |
사업참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5조(평가기준일 등)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설계 등 용역에 대한 평가기준은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과 같다.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평가안내서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적용에 있어 일반사항과 항목별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항목별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 이행방식만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모든 구성원이 “사업수행 능력평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항목은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종합평점 산정 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적용한다
제8조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서 작성 시에는 본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사평가항목으로 인해 이중첨부가 될 경우에는 선행 평가항목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등은 생년월일로 표시하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회(3인이상 5인이하)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평가점수 등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평가결과 점수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⑥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 자격의 인정 및 확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용역수행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합공종(일괄입찰방식 포함)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별 구분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⑧ 경력기간 등 계산시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한다.
⑨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⑩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 발급은 발주기관의 기관장 직인으로 발급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서 발급권한이 없는 부서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⑪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열차운행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철도 건설사업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용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분류 및 환산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동일분야 (100%) | 기타분야 (60%) |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 동일분야 이외 철도관련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 철도, 고속철도의 해당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용역업무 |
※ 철도관련 학술연구 또는 철도 건설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정보통신 용역(댐, 도로, 하천, 한전분야 정보통신, 교통센터 등 )은 과업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PQ 평가에서 불인정함
⑫ 평가 항목별 점수 산출에 필요한 수치(금액, 건수 등)를 입력함에 있어 과거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던 실적과 관계된 사항은 전부 참여지분율로 환산한 값을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본 항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과업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한다.
제10조(입찰참가 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88.64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마감 이후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 기술자로만 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3.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자가 부상·입원(1개월 이상)을 이유로 교체한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설계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기술자가 배치되었던 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45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P.Q)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발주자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공문 FAX 또는 E-mail 발송)하고 유선 확인.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 기준과 붙임 양식은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단, 상호 충돌되는 기준이 있을 경우 본 기준이 우선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며, 원본은 분야별 통합 후 1권으로 제본하고 사본은 분야별로 각각 제본하여 평가항목별 구분 및 평가가 원활하도록 평가항목을 명기한 견출지 부착 및 본문의 실적내용 등에 형광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한다.
III.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05.13.) 등에 따라 작성된 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의거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다.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직무종류의 정보통신 직무범위)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정보통신기술사 보유)를 말한다.
라. "입찰참가적격자”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사평가항목으로 인해 이중첨부가 될 경우에는 선행 평가항목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함.
사.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아. 평가서 작성 시 본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일반사항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차. 기타 본 기준(정보통신분야)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카.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의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파. 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인 광역철도 건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평가한다.
※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중형사업으로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를 적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중형, 복잡)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평가방법 | 비고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책임기술자 | 9.5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자 | 7.5 |
소 계 | 17 | | |
나)전문화 정도 | 책임기술자 | 9.5 | 상대평가 | |
참여기술자 | 7.5 |
계 | 17 | | |
다)업무 여유도 | 책임기술자 | 9.5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자 | 7.5 |
계 | 17 | | |
2) 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참여기술자의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중 동일분야 수행실적 | 2 | 절대평가 | |
합 계 | 53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 |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건수 | 11 | 절대평가 | |
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금액 | 11 |
소 계 | 22 | | |
2)보유기술 | 5 | 절대평가 | |
3)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3 | 절대평가 | |
4)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9 | 절대평가 | |
5) 그 밖의 추가 항목 (기술개발 투자 실적) | 2 | 절대평가 | |
합 계 | 41 | | |
다. 참여의향서 | 1) 과업이해도 | 2 | 상대평가 |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 |
합 계 | 6 | | |
총계 | 100 | |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가. 참여기술자능력
1) 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17점)
(1) 평가비율
ㅇ책임기술자(1명) 평가비율 : 9.5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ㅇ참여기술자(3명) 평가비율 : 7.5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참여기술자는 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그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2)평가기준
ㅇ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상기 (1) 평가비율표의등급별 기준 기간 동안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철도건설법에 의한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용역의 실적기간을 말한다.
ㅇ정보통신분야란 철도 전송망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FRMCS 등), 철도용 CCTV 및 전송설비, 자동방송설비, 행선안내설비, 관제인터폰설비, 전화교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 본선 및 정거장 통신설비(AFC 포함) 등의 감리·설계등 기술용역을 말한다
ㅇ철도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통신 용역(댐, 도로, 하천, 한전, 정보센터 등 ) 및 철도 관련 학술연구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평가방법
ㅇ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ㅇ 경력기간은 해당 기술자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해당 사업의 전체 용역기간을 해당 기술자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ㅇ 참여율을 경력기간에 곱하여 경력기간을 축소하지 아니한다. 즉, 기술자가 해당 사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ㅇ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한다.
ㅇ경력기간 계산 시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한다.
ㅇ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평가점수 산정방법
- 책임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각각 평가한 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해당 배점 × 적용비율
ㅇ책임기술자(1명)
· 유사사업 인정경력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 유사사업 인정경력 11년 → 9.5점 × 95% = 9.03점 예) 유사사업 인정경력 13년 이상 → 9.5점 × 100% = 9.50점 |
ㅇ참여기술자 (3명)
- 참여기술자 3명을 각각 개별 평가한 후, 그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점수 = (참여기술자 1 평가점수 + 참여기술자 2 평가점수 + 참여기술자 3 평가점수) ÷ 3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17점)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ㅇ등급별 계수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1) 책임기술자 : 9.5점
ㅇ책임기술자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2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전문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기준에 의한다.
ㅇ평가의 예
- 책임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9.5점일 경우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산정방식 | 적용점수 | 순위 | 평가점수 |
A | 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1 | 9.5 |
B | 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1 | 9.5 |
C | 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1 | 9.5 |
D | 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책임기술자를 하여 실격 처리 |
E | 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F | 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G |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2) 참여기술자 : 7.5점
ㅇ평가대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는 각 기술자의 산정방식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아래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부여한다.
ㅇ 참여기술자가 3명인 경우, 각 참여기술자의 적용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산정방식 점수 | 130점 이상 | 120점 이상 | 100점 이상 | 70점 이상 | 50점 이상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ㅇ 평가의 예시(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5점 일 경우)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산정방식 | 점수 | 순위 | 적용 비율 | 평가 점수 |
A | 참여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130 | 1 | 100 | 7.50 |
특급 2명 | 40 × 2 = 80 |
B | 참여기술자 | 특급 3명 | 40 × 3 = 120 | 120 | 2 | 95 | 7.12 |
C | 참여기술자 | 특급 1명 | 40 × 1 = 40 | 100 | 3 | 90 | 6.75 |
고급 2명 | 30 × 2 = 60 |
D | 참여기술자 | 고급 1명 | 30 × 1 = 30 | 70 | 4 | 85 | 6.37 |
중급 2명 | 20 × 2 = 40 |
E | 참여기술자 | 중급 2명 | 20 × 2 = 40 | 50 | 5 | 80 | 6.0 |
초급 1명 | 10 × 1 = 10 |
F | 참여기술자 | 초급 3명 |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실격 처리 |
※ 동일 순위의 업체에는 동일한 적용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순위 발생 시 다음 순위는 해당 업체 수만큼 건너뛰어 적용한다.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공동 2위인 경우 다음 업체는 3위가 아닌 4위가 되므로, 4위 적용점수인 6.37점을 적용한다.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17점)
ㅇ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 평가로서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의 중복되는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ㅇ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 결격처리.
단, 기 배치된 다른 사업현장의 용역이 당해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내 종료 시 제외
ㅇ중복 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과업의 참여 여부는 도시철도기관, 철도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및 감리용역)으로 한다.
ㅇ감점은 배점내에서 감점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 9.5점
구 분 | 감점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
ㅇ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 된 경우 에는 업무여유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 : 7.5점
구 분 | 감점기준 |
사업참여기술자 |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
ㅇ평가대상 참여기술자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감점
ㅇ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 된 경우 에는 업무 여유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의 추가항목 : 절대평가(2점)
(1) 동일분야 수행실적 건수
ㅇ 유사사업의 동일분야 수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ㅇ 수행실적 금액은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준공·기성금액으로 한다.
ㅇ 동일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용역기간의 1/2(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 : 0.5/1년) 이상인 해당용역을 평가한다.
ㅇ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용역의 경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차수별 또는 연도별 수행기간 및 수행금액이 명확하게 구분·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수 또는 연도별 수행실적을 각각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동일분야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동일분야: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설계(설계감리 포함)용역·시공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실적
(2) 평가방법
ㅇ 업체 간 순위에 의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실적건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ㅇ동일한 실적을 중복하여 건수로 산정할 수 없다.
ㅇ동일 분야에서 설계감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각각 수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ㅇ참여기술자 실적건수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산정 후 합산한다 - 책임기술자: 1인의 전체 실적건수를 적용
- 참여기술자: 3인의 전체 실적건수를 합산한 후 3으로 나눈 평균 건수를 적용
- 최종 실적건수 = 책임기술자 실적건수 + 참여기술자 평균 실적건수
(3) 건수 산정방법
ㅇ 인정건수 = 평가대상 기간 내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인정되는 용역 건수의 합계
유사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건수 | 30건 이상 | 30건 미만 25건 이상 | 25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15건 이상 | 15건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평가점수 (2점) | 2 | 1.9 | 1.8 | 1.7 | 1.6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 절대평가(22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산출된 각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 점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업체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건수 평가 : 11점
ㅇ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업체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실적 중, 건당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수행 건수를 말한다.
(부가세 포함 5,000만원 이상으로 용역기간이 1/2 이상인 경우 인정)
ㅇ사업수행자의 유사사업 실적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동일분야와 기타분야 용역 수행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ㅇ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용역의 경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차수별 또는 연도별 수행기간 및 수행금액이 명확하게 구분·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수 또는 연도별 수행실적을 각각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유사사업의 수행실적은 아래의 실적을 말합니다.
동일분야 (100%) | 기타분야 (60%)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 속철도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 동일분야 이외 철도관련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 철도, 고속철도의 해당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용역업무 |
ㅇ진행 중인 용역의 기성부분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 실적만 인정합니다.
ㅇ유사용역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ㅇ 평가기준 (최근 5년, 실적건수 절대평가)
구 분 | 50건 이상 | 50 미만 45 이상 | 45 미만 40 이상 | 40 미만 35 이상 | 35 미만 30 이상 | 30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배점 | 11.00 | 10.45 | 9.90 | 9.35 | 8.80 | 8.25 |
※ 수행실적 건수는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수행 전체 건수
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금액 : 11점
ㅇ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업체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실적 중, 건당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수행 금액을 말한다.
(부가세 포함 5,000만원 이상으로 용역기간이 1/2 이상인 경우 인정)
ㅇ동일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은 100% 인정하고, 기타분야는 60% 인정합니다.
- 인정 실적금액 = 준공금액 또는 기성금액 × 업체 참여지분율 × 분야별 인정비율
ㅇ다만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100%로 한다.
ㅇ 분야별 인정비율
동일분야 (100%) | 기타분야 (60%)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 동일분야 이외 철도관련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 철도, 고속철도의 해당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용역업무 |
ㅇ 평가기준 (최근 5년, 인정금액 절대평가)
구 분 | 150억 이상 | 150억 미만 130억 이상 | 130억 미만 110억 이상 | 110억 미만 90억 이상 | 90억 미만 70억 이상 | 70억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보유기술 : 절대평가(5점)
ㅇ 본 항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ㅇ 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평가하며, 특허는 등록결정,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한다.
ㅇ기술개발실적은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평가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최초 출원한 경우, 해당 기술개발실적 점수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ㅇ기술개발실적의 건당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 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 신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7점/건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산점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업체 (지분율%) | 특허 | 실용신안 | 산정방식 및 점수 |
점수 산정방식 | 점수 | 총점 |
A (100%) | 20년미만:10건 | 5년미만:5건 | (1.0점 x 0.6 x 10) + (0.7점 x 5) = 9.5 | 9.5 | 5.0 |
공동수급체1 | B (20%) | 10년미만 : 1건 | - | 1.0점 x 0.8 = 0.8 | 0.8 + 0.7 + 1.8 = 3.3 | 3.3 | 3.3 |
C (30%) | | 5년미만:1건 | 0.7점 x 1.0 = 0.7 |
D (50%) |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1건 | - | 1.0점 + (1.0점 x 0.8 ) = 1.8 |
공동수급체 2 | E (30%) | - | - | - | 0.8 + 2.6 = 3.4 | 3.4 | 3.4 |
F (35%) | 10년미만 : 1건 | - | 1.0점 x 0.8 = 0.8 |
G (35%) |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2건 | - | 1.0점 + (1.0점 x 0.8 x 2) = 2.6 |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절대평가(3점)
ㅇ절대평가로 평가하며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한다.
ㅇ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ㅇ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9점)
절대평가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신용평가등급 : 9점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 | BBB-이상 | BB+,BB 0 | BB- | B+,B 0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평가 | A3-이상 | B+ | B 0 | B- | C 이하 | 미제출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9.00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 9.00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0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00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0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0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55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1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7.6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20 |
미 제 출 | 0 |
5) 기술개발투자실적 : 절대평가(2점)
ㅇ최근 5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평가
ㅇ기술개발투자액/용역부분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평가비율
구분 | 10% 이상 | 10% 미만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4% 이상 | 4%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ㅇ회사 설립 년 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5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로 평가
다. 참여의향서 : 상대평가(6점)
참여의향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로 평가한다. (단,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대표업체가 제출 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항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동일 순위의 업체에는 동일한 적용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순위 발생 시 다음 순위는 해당 업체 수만큼 건너뛰어 적용한다.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공동 2위인 경우 다음 업체는 3위가 아닌 4위로 적용하여 4위의 적용 점수를 부여)
1) 과업이해도 : 2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ㅇ사업의 목적·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과업수행 방향의 적정성을 평가
- 발주청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방안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작성여부
- 요구사항은 일부 반영하였으나, 이행방안이 추상적이거 구체성이 부족 한 경우
-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행방안 제시가 미흡 또는 누락 경우
2)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ㅇ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의 도출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 사업 전·중·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 여부
- 문제점 또는 대책 중 일부만 제시되었거나,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 여부
-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분석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제시됨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ㅇ과업 수행의 효율성·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 및 개선방안의 창의성을 평가
- 과업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적 접근방식을 제시 여부
- 일반적인 수준의 접근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창의성은 다소 부족 여부
- 기술적 접근방식이 미흡하거나 기존 방식의 단순 나열 여부등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용역참여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원본대조필 날인)]
나. 작성방법
1)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x 297mm)
나) 재 질 : 백상지(100g/㎡), 양면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라)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칼라인쇄 불허
마) 제본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순서에 의거 작성하되, 평가항목별 시작쪽에는 색간지(견출지)를 삽입하여 명확하게 구분
3) 편철 순서
(1) 표지--------------------------------------------------------- (양식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및 제출 각서-------------------- (양식2)
- 용역참여 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면허관련 서류등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3)
(4) 업체 일반현황 ----------------------------------------------- (양식4)
(5) 자기 평가서 ------------------------------------------------- (양식5)
(6) 참여기술자 현황---------------------------------------------- (양식6)
(7)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실적(총괄) ------------------------ (양식7)
(8)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사항 --------------------------------- (양식8)
(9) 업무여유도 -------------------------------------------------- (양식9)
(10) 용역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및 건수 -------------------- (양식10)
(11)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 (양식11)
(12) 보유기술 --------------------------------------------------- (양식12)
(13)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양식13)
(14) 재정상태 건실도 -------------------------------------------- (양식14)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 (양식15)
(16) 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의향서---------------------------------- (양식16)
(17) 해외설계 투자실적 ------------------------------------------ (양식17)
(18) (공통) 평가항목 시작 페이지마다 견출지 부착((예:“① 참여기술자 능력”, “② 업체능력”), 실적, 경력 부분 형광펜 표시) 기준표 순서와 제본 순서 1:1 대응되도록 유지, 사본은 항목별 분권 제본, 원본은 통합 1권 )
[양식 1]
표 지
접수번호 | |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
용역명: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제출일자 (2026. 00. 00.)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이메일)
2[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및 제출각서
1. 본인은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정보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에 참가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 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용역관련 해당 설계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경기도지사 귀하
2[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대 표 사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및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 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 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참여업체Ⅰ (공동이행)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및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동수급해당자의 경우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2[양식 4]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 |
자 본 금 | | 종 업 원 수 | |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양식 5]
자기 평가서(총 괄)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자기평점 | 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9.5 | | 절대평가 |
참여기술자 | 7.5 | |
소 계 | 17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9.5 | | 상대평가 |
참여기술자 | 7.5 | |
계 | 17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9.5 | | 절대평가 |
참여기술자 | 7.5 | |
계 | 17 | | |
2)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건수 | 2 | | 절대평가 |
합 계 | 53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 |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건수 | 11 | | 절대평가 |
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금액 | 11 | |
소 계 | 22 | | |
2)보유기술 | 5 | | 절대평가 |
3)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3 | | 절대평가 |
4)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9 | | 절대평가 |
5)기술개발투자실적 | 2 | | 절대평가 |
합 계 | 41 | | |
다. 참여의향서 | 1) 과업이해도 | 2 | | 상대평가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 |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 | |
합 계 | 6 | | |
총계 | 100 | | |
※ 자기평점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항목은 미기재
[양식 6]
참여 기술자 현황
분 야 별 | 성 명 | 연 령 | 생년월일 | 자 격 등 급 | 소속 및 직위 |
책임기술자 | | | | | |
참여기술자 | | | | | |
참여기술자 | | | | | |
참여기술자 | | | |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2. 평가대상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인원수에 맞도록 작성
3. 기타 참여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자격증 사본
5. 재직증명서
[양식 7]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총괄)
분 야 별 | 성 명 | 계약금액 (천원) | 참여일수 (일) | 실적금액 (천원) | 건수 |
책임기술자 | | | | | |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및 주의사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감리(상주,비상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 수행실적으로 발주자, 경력관리기관의 증빙자료 첨부
[양식8]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사항
성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 ○○○
1. 등 급
구 분 | 기 재 사 항 | 비 고 |
등 급 | | |
자격증 | 소지자격증 및 번호 | | |
자 격 증 취 득 일 | | |
학 력 및 경 력 | 최 종 학 력 | | 전 공 |
해 당 분 야 경 력 | 년 개월 | |
국가 또는 공공철도 경력 | 년 개월 | |
※ 해당분야 경력은 소지자격증과 박사, 석사 및 학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경력 합계이며,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기술자경력관리기관, 국가 또는 공공철도 해당소속)를 첨부
2.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총괄
분 야 | 계약금액 (천원) | 참여일수 (일) | 실적금액 (천원) | 건수 |
동일분야 (100%)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 시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설계감리 또는 시공 감리 업무 | | | | |
소계 | | | | |
기타분야 (60%) | ∙ 동일분야 이외 철도관련 정보통신분야 설계 또는 감리 (설계감리, 시공감리 모두 포함)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광역철도, 일반 철도, 고속철도의 해당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용역업무를 수행한 실적 | | | | |
소계 | | | | |
계 | | | | |
※ 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기재
3. 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 동일 분야(철도, 도시철도의 정보통신)
○ 기본 및 실시설계 또는 시공·설계 감리업무
순번 | 사업명 | 발주자 | 용역기간 | 실제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계약 금액 (천원) | 실적 금액 (천원) | 건수 | 비고 |
[년월~ 년월(일)] | [년월~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기타 분야(동일분야 이외 수행실적)
○ 설계 또는 감리업무
순번 | 사업명 | 발주자 | 용역기간 | 실제 참여기간 | 참여일수 | 계약 금액 (천원) | 실적 금액 (천원) | 건수 | 비고 |
[년월~ 년월(일)] | [년월~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증빙서류 및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과업부터 연도순으로 기재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개인별로 작성
3.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4. 공동도급계약서 사본(공동도급의 경우)
5. 용역 준공전의 경우에는 기성집행률 및 기성실적(발주기관 발행) 근거서류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하는 그 실적을 100% 인정(발주자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7.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지분을 표기하고 계약금액란에 해당금액을 기재(실적증명서상 실적 구분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
8.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으로서 용역 참여기간이 1/2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동일분야(철도, 도시철도의 정보통신) 용역업무는 100%와 기타분야 용역업무 수행실적은 각각 60%를 인정하며, 단일 유사엔지니어링사업으로 공사감리, 공사감독,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각각 인정함.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제외
9. 실적금액은 준공(계약) 금액 또는 기성금액 × 업체 참여지분율 × 분야별 인정비율로 산정하여 표기한다
10. 실적금액은 해당 용역의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고, 실적건수는 사업별 실적건수를 합산하여 표기한다
11.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참여 여부 및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나 증빙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신청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증빙서류에 수행실적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인정함.
[양식9]
업 무 여 유 도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용 역 명 | 발 주 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비고 |
책 임 기술자 | | | | | | | |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진행 중인 사업용역수행실적확인서(관련수탁기관 또는 발주처 발급)
2.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수정 또는 추가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
3.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총체분을 표기
4.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5. 평가대상 모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6.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10]
용역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및 건수
1.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 사업명 | 발주기관 | 사업기간 | 용역금액 | 참여 지분율 | 인정비율 | 인정금액 | 증빙번호 |
시작일 | 종료일 |
1 | ○○사업 | ○○기관 | 2022.0 | 2024.0 | 5,000 | 30% | 100% | 1,500 | ① |
2 | △△사업 | △△기관 | 2023.0 | 2025.0 | 3,000 | 100% | 100% | 3,000 | ② |
3 | □□사업 | □□기관 | 2024.0 | 2025.0 | 2,000 | 50% | 60% | 600 | ③ |
합 계 | | | | 8 =SUM(?3:?5)??%g,;;5,100 =SUM(?3:?5) %g, 5,100 5,100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하여야 한다.
2. 업체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동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인정금액을 산정한다.
4. 복합공종 용역은 정보통신분야 실적이 구분되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준공·기성금액을 인정한다.
5. 진행 중인 용역은 입찰공고일 현재 발주기관이 확인한 기성부분의 누계금액을 인정한다100% 인정(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6. 동일한 실적을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동일 실적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 단위로 1건으로 산정한다.
7.제출된 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양식11]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
증명서 용도 | 심사 신청용 | |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용 역 명 | | 구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공동비율 | 실적(기성) |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양식12]
보 유 기 술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 (지정,특허,등록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적용건수 | 비고 |
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적용 건수) | |
실용 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적용 건수) | |
계 | |
※ 증빙서류 및 주의사항
1.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최초 출원인 확인서 첨부)
2. 공동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비고 표시)
3.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4. “적용건수”는 업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각 건에 지분율, 적용비율(경과기간)을 곱한 건수를 기재
[양식13]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 용역업체
업 체 명 | 지분율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요약 |
| | 입찰참가 제 한 | | | | | |
영업정 지 | | | | | |
계 | ( )회 ( )개월 |
| | 입찰참가 제 한 | | | | | |
영업정 지 | | | | | |
계 | ( )회 ( )개월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허위사실의 발견 시 즉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기술자 | 지분율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요약 |
| | 기술자격 정 지 | | | | | |
업무정지 | | | | | |
계 | ( )회 ( )개월 |
| | 기술자격 정 지 | | | | | |
업무정지 | | | | | |
계 | ( )회 ( )개월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기술자경력확인서)
2.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허위사실의 발견시 즉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14]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구 분 | 대 표 사 | 공 동 수 급 체 | 비 고 |
업 체 명 | | | |
설 립 년 도 | | | |
참 여 지 분 율 | | | |
신용평가등급 | |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년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무 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3. 신용평가기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양식15]
기술개발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 대 표 사 | 공동수급체 | 비 고 |
업 체 명 | | | |
참 여 지 분 율 | | | |
기술투자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4 년차 | | | |
5 년차 | | | |
합 계 | | | |
용 역 부 문 총 매 출 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4 년차 | | | |
5 년차 | | | |
합 계 | | | |
평 균 투 자 비 율 | | | |
투 자 실 적(%)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사실 증명원(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등)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5년간 재무 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양식16]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양식 으로 해당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양식17]
해외설계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 지분율 | 용역명 | 용역개요 | 발주처 (국가)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매매 기준율 | 환산 금액 |
외화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실적만 인정)
2. 해외 용역비 환율적용시점은 해당 국의 발주기관과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용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