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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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03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경기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일자 |
한산건설㈜ (이성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57번길 30, 2층(영화동) | 토목건축 공사업 (100046)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 ’2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