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옹진군 해양시설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백조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 - 85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7.
옹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10. 6.
2. 공고근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 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해양시설과(032-899-2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 기구 명칭 | 기구 종류 | 내용 | 비고 |
04-02-2008-0007 (25-MB-1022) | 백조호 | 모터보트 | 등록 직권말소 |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