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의견청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람 공고문(해군 00부대 기계실 진입로 부지매입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공고 제2026-5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울 릉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부대 기계실 진입로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65-2 등 3필지, 96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관계인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계 | | 3필지 | | 10,168 | 963 | | | | | | |
1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65-2 | 전 | 707 | 707 | 도로 | 보전녹지지 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 **, 1**동 8**호(한화 ***포항) | 양*아 | - | - |
2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65 | 전 | 56 | 56 | 도로 | 자연녹지지 역 | - | - |
3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산12-2 | 임야 | 9,405 | 200 | 일부도로 | 보전녹지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번길 **, 5**호(**동, **웰) | 김*원 | - | -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8.(목)까지 울릉군 안전건설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4022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연 락 처 : 054-790-6328
의견서(예시)
의 견 서 |
사 업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해관계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이해관계 : 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