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2026 1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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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5.1.25> |
공고 제2026-590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울릉군수 |
점용자의 성명 주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
도로의종류 | 리도 |
노선명 | 평리선(3-201호선) |
점용의구분 | 일시점용 : 4㎡ |
점용목적 | 상수관로 제수변 누구 긴급복구공사 |
점용장소 | 북면 현포리 294-1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 4㎡ |
점용기간 | 2026. 9. 8. ~ 2026. 10. 8.(30일간) |
점용물의종류 | 제수변 |
공사실시의방법 | OPEN CUT |
공사기간 | 2026. 9. 8. ~ 2026. 10. 8.(30일간) |
도로의복구방법 | 신청인 원상복구 |
기타사항 | 도로 굴착 시 흙·먼지가 퍼짐을 막는 방법 : 살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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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002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