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담배소매인(일반)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재공고(202609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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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26 - 999호
사각형입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재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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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강 진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비 고 |
형원레져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월곶로 426 | 2022. 12. 6. | |
2.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8.(화) ~ 2026. 9. 15.(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음식타운조성팀(☏061-430-3393)
다.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라. 구비서류
- [별지 제12호 서식]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3. 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접수 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신청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우선 지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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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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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강진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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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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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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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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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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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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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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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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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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