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경상북도
경상북도해양수산정책과2026-09-09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1차) 에대한 글내용을 봅니다.

게시기관경상북도
지역경북
담당부서해양수산정책과
등록일2026-09-09
기관 홈페이지www.gb.go.kr
수집일시2026. 9. 9. 오전 10:3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96호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대상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1차)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지침에 따라 폐업(감척)하는 어선의 기관・장비 등 매각 및 어선・어구 해체처리용역(조건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9.(수) 14:00 ~ 2026. 9. 17.(목) 16:00 - 개찰일시 : 2026. 9. 18.(금) 10:00 - 매각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 부가세 포함 * 입찰조건 : 본 매각입찰은 기관·장비 등 낙찰자가 대상어선(1척, 근해통발)의 어선・어구 해체처리용역을 함께 추진을 전제함. * 감척대상어선・어구 해체처리는 계약부서에서 별도 용역 계약함.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1차).pdf

PDF 첨부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696호 –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 · (어선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용역 : 조건부)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대상어선의 기관·장비 등의 일괄 매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괄입찰】 가. 건 명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의 기관 장비 등 일괄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선 명 톤수 선 질 건조년월일 계류장소 기관·장비 등 울진군 23건 해진호 39 FRP 2001-07-16 죽변항 (매각대상 물품 명세표 참고) ※ 감척대상 어선은 현재 선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대상 물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의 이자 부분은 지급 불가입니다. 다. 매각예정가격 : 금31,924,400원(금삼천일백구십이만사천사백원) ※ 감정평가액 금159,622,000원(금일억오천구백육십이만이천원)의 20% 라. 입찰조건 : 본 매각입찰은 기관·장비 등 낙찰자가 감척대상어선·어구 해체처리 용역* 을 함께 추진함을 전제로 합니다. * 감척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비 : 1척 /55,449,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9.(수) 14:00 ~ 2026. 9. 17.(목) 16:00 『 』 바.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0:00 이후,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조선소, 구조물 철거, 폐기물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 선박해체처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선박해체 위탁처리가 가 능한 자*와 계약하여 선박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국외에서 선박해체 불가)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선박해체 위탁처리업체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하 “온비드 : Onbid”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또는 『신한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계약을 체결 · (어선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용역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경상북도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 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제2항 가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나. 개찰일 기준 연 ․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다.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제출기한 내 미제출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Onbid)운용 담당자( 전 화 1588-53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매매계약체결(대금납부) 및 인수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매매계약(별지 서식 1) 및 어선 ·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계약(별지 서식 2)을 체결하고, 이행각서(별지 서식 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 · 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납부하며, 기관 장비 등 매각대금은 우리 도에서 발급하는 「납부 」 고지서 겸 영수증 으로 납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에 귀속됩니다. · 다. 매각물건은 도와 협의(일자, 장소, 인수 인계서 작성 및 목록확인 등)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예정일 3일 전까지 선박해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래 증빙 서류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054-880-7731)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만으로는 해체 가능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공유수면 사용, 선가대 사용, 사업자등록증 등 마.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자 부담으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관련 사항 가. 해체처리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 보전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반영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준공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 장비 등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각물건 인수 시 어선으로부터의 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업포기 등)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어선 매각물건 품목별 감정평가액의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함. 마. 낙찰 후 공매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 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 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온비드』콜센터 1588-5321 ○ 입찰·계약·선박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054-880-7731) 붙임 1. 매각대상 물품 명세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지 서식 1]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의 기관·장비 등 □ 매매물건내역 : 입찰공고 물건과 같음 위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금 원(금 원) 제1조 : 위 기관·장비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의 매매에 있어 “을”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갑” 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고,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제2조 : “장비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이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서 인수한다. 단,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의 인수가 지연될 경 우를 제외하고 매각물건의 인수 지연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 : “을”은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을”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납부한 매매대 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 “을”은 “장비 등”의 매각입찰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장비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부 손실이나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전 현장 확인 후 응찰하였으므 로 인수·인계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변상 조치는 불가함) 제6조 : 감척어선의 “장비 등”의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 : 계약 이후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 하지 않는다. 제8조 : “을”은 “장비 등”의 인수 후에 “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 위반 또는 관리 소 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책임을 일절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조 : “을”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갑”의 해 석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 도 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지사 (인) (갑) 매 수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연 락 처: [별지 서식 2] 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계약서 본 계약은 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아래사항을 작성한다. 단, 본 건 서류 작성의 편의상 사업 집행주체(경상북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해체처리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 해체 등 폐기작업 및 대금의 지불조건 가. 해체 등 폐기처리비 및 지불조건 해체 등 폐기처리비: 금55,449,000원(금오천오백사십사만구천원) 지불조건 : 해체처리업자는 폐업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금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해체 등 폐기처리비를 지급받도록 한다. 나. 작업조건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공무 원의 입회하에 어선소유자로부터 대상어선 1척과 기관·장비 및 어구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한 대상어선은 “을” 또는 “을”과 계약한 선박해체 위탁처리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조선소로 이동하여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을 분리하고, 선체 및 명세표에 ‘해체처리’로 표시된 어구는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 기하여야 한다. “을”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을”은 선체 및 명세표에 ‘해체처리’로 표시된 어구를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에 해체· 폐기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어구, 폐목, 폐유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나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은 어선해체 시 반드시 어선에 적색 도료 또는 적색 래커로 폐선처리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와 선명을 선체 좌·우에 표시하고 번호와 선명이 보이도록 해체장소에서 해체 전 또는 파쇄 전 어선의 선체·어구 사진, 조타실이 있는 어선은 반드시 조타실 해체 사진, 선체(선수·선미 등) 해체작업 사진, 해체완료 사진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해체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을”은 폐업어선·어구 인수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 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감척사업 대상자(어선소유자)와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 등 폐기처리가 완료되면 폐업어선별 세금계산서, 해체 ·폐기 증명서,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각 2부씩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 : 어선·어구의 해체 등 폐기처리는 2026년 월 일까지(착수일로부터 29일) 완료하기로 한다. “을”이 본 계약의 조건 또는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불이행 제3조 : 한 경우, “갑”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 주 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지사 (인) (갑) 계약상대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연 락 처: [별지 서식 3] 선박 해체(폐기) 이행 각서 □ 상 호(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위 본인은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1척(해진호)의 해체처리 」 용역 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성실히 해체(폐기)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계약 기간 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어선·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세부명세표(1차).pdf

PDF 첨부 본문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명세표 Page : 1 어선〮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명세표(해진호) [소유자 : 김*, 어선번호 : 0107031-6461302] (단위 : 원) 일련 제조 감정평가액 매각예정가격 명칭(종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작자 수량 비고 번호 년월일 평균 (감정평가액의 20%) 계 159,622,000 31,924,400 FRP선 2001.07.1 선체 창남FRP조선소 1 척 해체처리 39.0 TON 6 1)원형통발 꽃게통발 2)원줄:PP20mm 국산 미상 3,800 개 - - 해체처리 3)아릿줄:PP7mm 1)스프링통발 스프링통발 2)원줄:PP14mm 국산 미상 700 개 - - 해체처리 3)아릿줄:PP7mm 1)원형통발(신품) 문어통발 2)원줄:PP20mm 국산 미상 40 개 - - 해체처리 3)아릿줄:PP10mm 1)원형통발 문어통발 2)원줄:PP20mm 국산 미상 40 개 - - 해체처리 3)아릿줄:PP10mm 1)디젤기관/800PS 2)동력전달장치 주기관 2014.04.0 1 3)축계장치 두산인프라코어 1 식 50,000,000 10,000,000 (MainEngine) 7 4)감속기 및 유압설비등 W/Std.Acc`s 1)디젤/165PS 보조기관 2 2)Generator 포함 대우자동차 미상 1 식 8,247,000 1,649,400 (Aux.Engine) W/Std.Acc`s 1)디젤/100PS 보조기관 3 2)Generator 포함 현대자동차 미상 1 식 5,372,000 1,074,400 (Aux.Engine) W/Std.Acc`s Elec-Hyd` Type 1)Steering Gear 조타기 2)Steering Stand 4 대동 미상 1 식 3,384,000 676,800 (Steering System) 3)Auto Pilot System 4)유압펌프 Unit W/Std.Acc`s 선회창 5 - 미상 미상 1 대 200,000 40,000 (ClearViewScreen) 1)모니터 6 CCTV설비 2)CCTV Camera x 6ea 국산 미상 1 식 1,020,000 204,000 W/Std.Acc`s 본체: FAR-2127B 알파레이다 7 키보드 및 모니터 등 FURUNO 2016.07 1 식 8,032,000 1,606,400 (α-Radar) W/ GPSCompass포함 레이다 JMA-3336 8 JRC 미상 1 식 1,506,000 301,200 (Radar) W/Std.Acc`s 플로터 9 NAVIS 3800 삼영 2013.02 1 대 925,000 185,000 (GPS Plotter) 플로터 10 PLOVIS Series 삼영 미상 1 대 3,569,000 713,800 (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 11 AIS-50A 삼영 2017.07 1 대 791,000 158,200 (AIS) 어군탐지기 CVS-FX1 12 KODEN 미상 1 식 790,000 158,000 (Echo Sounder) W/Std.Acc`s SRD-5150A 무전기 13 단말기(STE-530A) 삼영 2022.09 1 식 3,155,000 631,000 (MF/HF 송수신단말기) W/Std.Acc`s 14 선박 충돌시스템 CPS-1000 삼영 2021.12 1 대 1,352,000 270,400 네비게이션 15 SPA-900D 삼영 2022.08 1 대 757,000 151,400 (V-PASS 겸용) 무전기 16 ST-2700 삼영 2012.09 1 대 158,000 31,600 (SSBTransceiver) 무전기 17 SRT-350 삼영 2022.06 1 대 2,524,000 504,800 (SSBTransceiver) 무전기 18 STR-6000B 삼영 2008.04 1 대 158,000 31,600 (VHFTransceiver) 19 EPIRB SEP-500 삼영 미상 1 대 258,000 51,600 Inflatable Type 구명땟목 20 SG-SV-10A 해주선박 2001.4 1 정 712,000 142,400 (Life Raft) Cap: 10 persons Elec-Hyd` Type 1)Sea Anchor Winch x 1ea 21 Deck Machinery (Sea Anchor 포함) 국산 미상 1 식 24,675,000 4,935,000 2)양승기 x 1ea W/Std.Acc`s 1)냉각기 2)급냉실 22 냉각&산소공급설비 3)어창 미상 미상 1 식 41,595,000 8,319,000 4)액화산소설비일체 W/Std.Acc`s 앵커, 닻 1)SS/Stock Type 23 국산 미상 1 개 442,000 88,400 (Anchor) 2)W/Anchor Chain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해체처리 과업지시서(1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어구 해체처리 과업지시서 Ⅰ. 과 업 의 개 요 1. 과 업 명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어구 해체처리 용역(1차) 2. 과업의 목적 ㅇ 경상북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된 폐업어선의 선체 및 해체처리 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신속하게 해체·폐기 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주청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정책과) 나. 과업수행자 : 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폐선처리 업체 등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이하“과업수행자”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대상어선은 2026년 경상북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따라 “발주청”이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 하며, 사업대상자의 사업 “ 포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인하여 인수․ 인계가 변동될 수 있다. ※ 대상어선(1척) 처리비 ( 단위 : 원) 선 명 톤 수 선 질 건조년월일 계류장소 금 액 비 고 해진호 울진군 39 FRP 2001-07-16 55,449,000 근해통발 죽변항 5. 과업의 내용 경상북도(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 는 감척대상 어선, 기관·장비 및 어구 등을 인수하고,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을 분리한 후 선체 및 감정평가 세부명세표에 ‘해체처리’로 표시된 어구 이하 “해체대상 어구”라 한다)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폐기하는 과업을 ( 수행한다. 가. 어선· 어구 등의 인수 ․ 인계 및 관리 “ 과업수행자”는 감정평가 세부명세표를 기준으로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을 인수하고, 인수한 때부터 해체·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나. 해체 등 폐기 처리 “과업수행자”는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을 분리한 후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기하고, 그 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 주청”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본 과업수행 시 “과업수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합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어선별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발주청”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달리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3)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 4)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5) 사용인감계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해체대상 어구 운반·해체·폐기 처리계획서 ※ 처리방법, 예정 처리장소, 폐기물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을 포함하며, 착수계 제출 당시 처리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구 반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등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인적·물적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제반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고용인력의 임금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금전 민원에 대한 책임을 “발주청”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발주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발주청”이 지시한 제반사항을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 능력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과업수행자가 위반한 때 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발주청”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과업수행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5. 대상어선·어구 등의 인수·인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및 반출 일정을 사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인수·인계 시 감정평가 세부명세표를 기준으로 대상어선, 기관·장비 및 해체대상 어구의 현존 여부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정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누락 또는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인수완료 처리하지 아니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라. 통발 등 다량으로 적치된 어구로서 현장 여건상 개별 전수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구의 종류별 적치현황 및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인수·인계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대상자는 감정평가 이후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반출·매각·양도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동·누락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인수·인계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평가 이후 어구의 변동·누락 여부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 등을 인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수· 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과업 수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인수·인계서에 입회하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 어진 사실 및 제출된 확인자료를 확인한다. 아. “과업수행자”가 해체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청”은 어선 말소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상어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거나 용도변경·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대상어선·어구의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를 인수한 때부터 해체·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파손·도난·유실 또는 임의 반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가 완료된 해체대상 어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업대상자에게 반환하거나 보관·관리를 다시 맡겨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를 매각·양도·대여·교환·무상제공· 재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체장 또는 적법한 폐기물 처리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에는 별도 구획·표시 등 임의 반출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인수 이후 해체·폐기 완료 전까지 발생한 파손·도난·유실·임의처분 및 그 밖의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 어구 등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과업 완료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체 등 폐기 처리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및 해체대상 어구를 인수한 후 계약기간 내에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선체 해체 전 폐선처리번호 및 선명이 확인되도록 선체 좌·우에 표시하고, 해체 전 선체 전경, 선수·선미, 조타실, 해체작업 중 및 해체완료 후의 사진을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해체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에 적합한 해체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여 전량 해체·폐기하여야 한다. 라. 해체대상 어구의 처리장소·운반방법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해체대상 어구의 반출 전에 처리방법, 처리장소,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여부 및 처리예정일 등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해체대상 어구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운반·인계·보관· 해체·폐기 등 전 과정에 관한 계약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위탁처리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 해체대상 어구는 최종 처리과정에서 어업용 어구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해체·파쇄·압축 또는 그 밖의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해체대상 어구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확보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어구 반출 전 현장사진 2) 상차 및 반출사진(운반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3) 처리장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등 실제 처리량 또는 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해체·폐기 전·중·후 사진 6) 폐기물 위탁·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7) 그 밖에 “발주청”이 과업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자. “과업수행자”가 폐기장소·운반방법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 처리비 및 그 밖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차. “과업수행자”는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 예정일정을 최초 작업일 5일 전까지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카. 선체와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가.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한다. 나.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1) “과업수행자”는 선체 및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를 완료한 후 『해체· 폐기 증명서』,『폐업어선· 어구 해체 사진첩』및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발주청”은 준공검사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선체 및 인수·인계가 완료된 해체대상 어구의 해체·폐기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준공된 것으로 본다. 3)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과업수행자”는 대금청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 발주청”은 관계 절차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4) “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청구한 “해체 등 폐기”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3자와의 민·형사·행정적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과업수행자”가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라. “과업수행자”가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매각·양도·대여·재사용하거나 해체· 폐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보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마.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업수행자”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지명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 임 1. 별지 제1호 서식 :『인수인계서』 2.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어구 등 일일관리 기록부』 3. 별지 제3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4. 별지 제4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5.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끝. <별지 제1호 서식> 인 인 수 ·인 ·인 계 서 일 시 : 2026년 월 일 시 분 장 소 : 선 명 호 어선의 어선번호 진수연월 총 톤 수 선체재질 □ 목선 □ FRP □ 강선 내 역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기관마력 □ 디 젤 감정평가 연번 품목명 수량 인수·인계확인사항 변동·누락 내역 및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통발 등 대량으로 적치된 어구로서 개별 전수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류별 적치 현황 및 전체 현황을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첨부한다. ※ 감정평가 이후 변동·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며, 임의로 “이상없음”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계자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감정평가 이후 어선·어구 및 장비 등의 변동·누락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위 인수·인계 대상 물품을 “과업수행자”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수자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물품을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해체대상 어구를 임의로 매각·양도·대여·재사용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해체·폐기할 것을 확인합니다. 입회자 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는 현장에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및 제출된 확인자료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어구 어선·어구 등 일일관리 기록부 일 자 계류장소(항) 어선해체업체명 2026년 월 일 □ 정리대상어선 관리현황 (단위: 척) 구 분 인수(A) 해체·폐기 중(B) 해체·폐기 완료(C) 관리중(A-B-C) 누 계 금 일 전 일 □ 금일 인수 어선·어구 (단위: 척, 개) 계 류 어 선 제 원 관리 소유자 어구 비고 번호 성명 선명 어선번호 톤수 재질 진 수 기관 마력 연월일 종류 □ 금일 해체·폐기완료 어선·어구 (단위: 척, 개) 계 류 어 선 제 원 관리 소유자 어구 비고 번호 성명 선명 어선번호 톤수 재질 진 수 기관 마력 연월일 종류 <별지 제3호 서식> 폐업어선 폐업어선 처리대장 처리대장 인 소 유 자 폐업어선 내역 처리사항 수 번 어선 어선 총 선체 진수 기관 인수 해체․폐기 성 명 주 소 톤 마력 호 명칭 번호 수 재질 연월 종류 일자 일 자 <별지 제4호 서식> 해체 해체 ․․ 폐기 증명서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기 간 해 체 장 소 장 소 폐 기 방 법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인 위 폐업어선의 선체 및 인수·인계된 해체대상 어구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명서의 내용 및 첨부 증빙자료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2부. 2.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 1식. 2026. . . 제출자(과업수행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어선·어구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사진첩 해체 전 모습 어선 전경(측면) 선수 전경(앞면) 선미 전경(뒷면)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어구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사진첩 해체 작업 중 및 완료 후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해체 작업 중) 선체해체 전경 (해체 작업 중) 해체 완료 후 현장 전경 폐업어선·어구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사진첩 해체대상 어구 처리 모습 어구 반출 전 현황 어구 상차·반출 모습 처리장 반입 모습 폐업어선·어구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사진첩 해체대상 어구 처리 모습 어구 해체·폐기 작업 중 어구 해체·폐기 완료 후 기타(어구해체) 폐업어선·어구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사진첩 기 타 모 습 참 고 1 참 고 2 참 고 3

첨부파일

4건

경상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