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6 1696호 –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
·
(어선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용역 : 조건부)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대상어선의 기관·장비 등의 일괄 매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괄입찰】
가. 건 명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의 기관 장비 등 일괄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선 명 톤수 선 질 건조년월일 계류장소 기관·장비 등
울진군 23건
해진호 39 FRP 2001-07-16
죽변항 (매각대상 물품 명세표 참고)
※ 감척대상 어선은 현재 선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대상 물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의 이자 부분은
지급 불가입니다.
다. 매각예정가격 : 금31,924,400원(금삼천일백구십이만사천사백원)
※ 감정평가액 금159,622,000원(금일억오천구백육십이만이천원)의 20%
라. 입찰조건 : 본 매각입찰은 기관·장비 등 낙찰자가 감척대상어선·어구 해체처리 용역* 을
함께 추진함을 전제로 합니다.
* 감척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비 : 1척 /55,449,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9.(수) 14:00 ~ 2026. 9. 17.(목) 16:00
『 』
바.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0:00 이후,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조선소, 구조물 철거, 폐기물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
선박해체처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선박해체 위탁처리가 가
능한 자*와 계약하여 선박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국외에서 선박해체 불가)
*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선박해체 위탁처리업체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하 “온비드 : Onbid”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또는
『신한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계약을 체결
·
(어선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용역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경상북도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
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제2항 가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나. 개찰일 기준 연 ․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다.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제출기한 내 미제출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Onbid)운용
담당자( 전 화 1588-53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매매계약체결(대금납부) 및 인수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매매계약(별지 서식 1) 및 어선 ·
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계약(별지 서식 2)을 체결하고, 이행각서(별지 서식 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
·
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납부하며, 기관 장비 등 매각대금은 우리 도에서 발급하는 「납부
」
고지서 겸 영수증 으로 납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에 귀속됩니다.
·
다. 매각물건은 도와 협의(일자, 장소, 인수 인계서 작성 및 목록확인 등)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예정일 3일 전까지 선박해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래 증빙
서류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054-880-7731)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만으로는 해체 가능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공유수면 사용, 선가대 사용, 사업자등록증 등
마.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자 부담으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관련 사항
가. 해체처리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
보전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반영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준공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 장비 등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각물건 인수 시 어선으로부터의 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업포기 등)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어선 매각물건 품목별 감정평가액의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함.
마. 낙찰 후 공매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
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 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온비드』콜센터 1588-5321
○ 입찰·계약·선박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054-880-7731)
붙임 1. 매각대상 물품 명세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지 서식 1]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의 기관·장비 등
□ 매매물건내역 : 입찰공고 물건과 같음
위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금 원(금 원)
제1조 : 위 기관·장비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의 매매에 있어 “을”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갑”
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고,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제2조 : “장비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이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서 인수한다.
단,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의 인수가 지연될 경
우를 제외하고 매각물건의 인수 지연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 : “을”은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을”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납부한 매매대
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 “을”은 “장비 등”의 매각입찰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장비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부 손실이나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전 현장 확인 후 응찰하였으므
로 인수·인계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변상 조치는 불가함)
제6조 : 감척어선의 “장비 등”의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 : 계약 이후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
하지 않는다.
제8조 : “을”은 “장비 등”의 인수 후에 “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 위반 또는 관리 소
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책임을
일절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조 : “을”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갑”의 해
석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 도 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지사 (인)
(갑)
매 수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연 락 처:
[별지 서식 2]
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계약서
본 계약은 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아래사항을 작성한다.
단, 본 건 서류 작성의 편의상 사업 집행주체(경상북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해체처리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 해체 등 폐기작업 및 대금의 지불조건
가. 해체 등 폐기처리비 및 지불조건
해체 등 폐기처리비: 금55,449,000원(금오천오백사십사만구천원)
지불조건 : 해체처리업자는 폐업어선·어구 해체 등 폐기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금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해체 등 폐기처리비를 지급받도록 한다.
나. 작업조건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공무
원의 입회하에 어선소유자로부터 대상어선 1척과 기관·장비 및 어구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한 대상어선은 “을” 또는 “을”과 계약한 선박해체 위탁처리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조선소로 이동하여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을 분리하고, 선체 및
명세표에 ‘해체처리’로 표시된 어구는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
기하여야 한다. “을”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을”은 선체 및 명세표에 ‘해체처리’로 표시된 어구를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에 해체·
폐기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어구, 폐목, 폐유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나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은 어선해체 시 반드시 어선에 적색 도료 또는 적색 래커로 폐선처리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와 선명을 선체 좌·우에 표시하고 번호와 선명이 보이도록 해체장소에서 해체 전 또는
파쇄 전 어선의 선체·어구 사진, 조타실이 있는 어선은 반드시 조타실 해체 사진, 선체(선수·선미
등) 해체작업 사진, 해체완료 사진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해체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을”은 폐업어선·어구 인수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
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감척사업 대상자(어선소유자)와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 등 폐기처리가 완료되면 폐업어선별 세금계산서, 해체
·폐기 증명서, 폐업어선·어구 해체 사진첩,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각 2부씩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 : 어선·어구의 해체 등 폐기처리는 2026년 월 일까지(착수일로부터 29일) 완료하기로 한다.
“을”이 본 계약의 조건 또는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불이행
제3조 :
한 경우, “갑”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 주 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지사 (인)
(갑)
계약상대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연 락 처:
[별지 서식 3]
선박 해체(폐기) 이행 각서
□ 상 호(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위 본인은 2026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1척(해진호)의 해체처리
」
용역 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성실히 해체(폐기)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계약 기간 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