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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정부정책과2026-09-08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쿼터 추천계획 변경공고 에대한 글내용을 봅니다.

게시기관경상북도
지역경북
담당부서지방정부정책과
등록일2026-09-08
기관 홈페이지www.gb.go.kr
수집일시2026. 9. 8. 오후 2: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92호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쿼터 추천계획 공고 법무부의『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른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상북도지사

260907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추천계획 공고문(도).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92호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쿼터 추천계획 공고 법무부의『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른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9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제도 개요 ○ (개 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나아가 우리사회 정주가 가능한 비자로의 단계적 승급을 허용하는 제도 ○ (쿼 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요청 현황, 쿼터 소요량, 지역별 외국인 체류현황 등을 분석하여 연간 3만 3천명 규모의 쿼터 운영 ○ (지자체 추천 쿼터) ’26년도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 3천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8,712명 ★ 경상북도 892명 < 2025년도 K-point E74 쿼터 지자체별 배정 > (단위 : 명) 구 분 | 경기 | 경남 | 충남 | 전남 | 경북 | 충북 | 전북 | 인천 | 부산 | 배정 인원 | 2,145 | 1,215 | 1,056 | 829 | 892 | 542 | 577 | 273 | 250 | 구 분 | 강원 | 대구 | 울산 | 제주 | 광주 | 서울 | 대전 | 세종 | 합계 | 배정 인원 | 245 | 196 | 149 | 132 | 87 | 52 | 42 | 30 | 8,712 | ※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2. 추천 기준 ○ (기본요건) 숙련기능인력 E74 전환 요건(법무부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 (추가 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상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법무부 대상자 요건(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 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 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 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 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참고자료2 내 붙임5 추천서 양식)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 수의 20% 범위 내 ** 에서 추천 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한국어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E-7-4 고용허용 인원 산정 기준 | | 구 분 | 일반 기준 | 특례 기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 허용 비율 |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 1명 | 2명 |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E-7-4 및 E-7-4R 동시 고용 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 산정 기준 신설 ❍ E-7-4과 E-7-4R 동시 고용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 산정 시, 전반적으로 사업장에게 유리한 기준인 「지역특화형 비자 지침」 상 기준을 우선 적용 - 다만, 지역 및 업종, 내국인 직원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숙련기능인력(E-7-4) 지침」 적용이 유리한 경우* 유리한 지침 기준을 적용 * 인구감소지역・뿌리기업・농축어업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 이상인 경우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E-7-4 및 E-7-4R 고용허용인원 산정 방식] 내국인 고용인원 | 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1명 이상 4명 이하 | ‧ 일반 기준 : 내국인 30% ‧ 특례* 기준 : 내국인 50% * 인구감소지역, 뿌리기업, 농축어업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 비대상) | 3명 | 1명 이상 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내용 ○ (현황)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 (개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 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 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 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 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 하여 근속기간으로 인 정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 하여 기간 연장 가능 | 3. 추천 절차 등 ○ (선 발) 외국인이 K-point E74 전환 요건(법무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고용사업장 요건)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시군 배정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주요 검토 사항】 | ① 현재 1년 이상 도내 고용기업에 근무 중 으로 ② 기본항목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 이 최소 점수 이상 으로 ③ E-7-4 전환 후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을 계약 하고 ④ 업무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고용기업의 추천이 있는 경우 ※ E74 점수 170점 ~ 199점 추천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없이도 200점 이상인 자 개인트랙 권장 | ○ (추천 절차)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道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6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129pixel | 4. 추천 신청 ○ (일 정) 연중 상시 접수 * 12.24.(목) 18:00 접수 마감 ○ (방 법) 기업소재지 시군 E74 담당부서 방문접수(자세한 사항 해당시군 공고문 참조) ※ 접수기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제출서류) K-point E74 경상북도 추천 신청서(붙임 서류 포함) 및 서약서 ※ 시군에서 신청 취합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 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절차에 따라야 함 5. 추천 결과 통보 ※ 매주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현황 참조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일 자) 매주 추천명단 제출 후 그 다음주 중 결과 통보 ○ (방 법) 법무부 명단 제출 결과 개별 유선연락(시군→외국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지방정부정책과(☎054-880-3667) 및 시군 외국인 업무담당부서로 문의 6. 시군별 담당부서 현황 연번 | 시군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고 | 계 | | | | | 1 | 포항시 | 일자리청년과 | 054-270-2478 | | 2 | 경주시 | 인구정책과 | 054-760-2782 | E-7-4R 가능 | 3 | 김천시 | 인구정책과 | 054-420-6445 | E-7-4R 가능 | 4 | 안동시 | 지역경제과 | 054-840-5303 | E-7-4R 가능 | 5 | 구미시 | 가족정책과 | 054-480-6532 | | 6 | 영주시 | 지방시대정책실 | 054-639-6063 | E-7-4R 가능 | 7 | 영천시 | 인구교육과 | 054-330-6579 | E-7-4R 가능 | 8 | 상주시 | 인구정책실 | 054-537-7137 | E-7-4R 가능 | 9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764 | E-7-4R 가능 | 10 | 경산시 | 기업정책과 | 053-810-5157 | | 11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017 | E-7-4R 가능 | 12 | 청송군 | 총무과 | 054-870-6088 | E-7-4R 가능 | 13 | 영양군 | 자치행정과 | 054-680-6924 | E-7-4R 가능 | 14 | 영덕군 | 기획예산실 | 054-730-6082 | E-7-4R 가능 | 15 | 청도군 | 총무과 | 054-370-2084 | E-7-4R 가능 | 16 | 고령군 | 인구정책실 | 054-950-6254 | E-7-4R 가능 | 17 | 성주군 | 미래전략실 | 054-930-6035 | E-7-4R 가능 | 18 | 칠곡군 | 투자유치과 | 054-979-6533 | | 19 | 예천군 | 기획예산실 | 054-650-6808 | | 20 | 봉화군 | 미래전략과 | 054-679-6188 | E-7-4R 가능 | 21 | 울진군 | 인구정책과 | 054-789-6471 | E-7-4R 가능 | 22 | 울릉군 | 경제교통정책실 | 054-790-6258 | E-7-4R 가능 | ※ 푸른색 지역은 [참고자료1]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요건 및 기준 등 참조 ※ 배정인원에 관한 사항 ‣ 숙련기능인력은 시군 구분없이 K-point E74 배정인원 (892명) 소진 시까지 추천서 발급(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포함) ※ 단, 한 시군당 최대 추천인원 상한 100명 설정(예외 경주시, 영천시 상한 160명) ‣ 시군 추진실적에 따라, 도 전체 892명 배정인원 여분 발생 시 시군별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별로 상한 기준 달리 적용 예정 | (200점 이상인 자는 기업추천 개인트랙 권장, 쿼터 소진 시 중앙부처 추천 트랙 활용)

260907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경상북도 추천계획 공고문(도)-붙임.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광역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추천 신청 양식 | 숙련기능인력 E74 경상북도 추천 신청서 | 신청인 (외국인)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국 적 | | 성 별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추 천 사업장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업 종 | | 상시근로자 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위 신청인은 ① 현재 1년 이상 추천 사업장에 근무 중으로 ② 기본항목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 이 최소 점수 이상으로 ③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④ 200점 이상이 되려면 광역지자체의 추천이 있어야 하기에 ⑤ E-7-4 전환 후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을 확약하며 경상북도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 붙임 서류 1. 신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사본제출) 2. 재직증명서 (현재 1년 이상 추천 사업장 근무 중 확인용) 3.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2단계 이수완료, 3단계 배정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확인용) 5.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향후 2년 이상 근로 확인용) 6. (법무부 붙임3, 4) 점수제 자체 심사표 및 외국인 신상 기술서 7. (법무부 붙임5) 고용기업 추천서 | 2026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서명(인) 추천사업장 대표자 서명(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붙임2】 광역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추천 신청 서약서 |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4. 고용기업 대표명: 5. 외국인 근무 주소지: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경상북도에서 의무적으로 2년동안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의 2년 거주요건 사실을 숙지하시어 추천 신청서 기재한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 〈안내사항〉 광역지자체장 추천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가점)이며, 지자체 추천 결정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지자체장 추천 결과발표 후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을 숙지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기본요건> 【E-7-4R】 ㅇ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ㅇ (체류자격) E-9, E-10, H-2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던 D-10 자격자도 전환 가능 ㅇ (취득 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 - (체류기간 요건)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가점항목 적용 변경)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를 50점 부여, 구직상태의 외국인의 경우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 대체 - (광역지자체 추천) 숙련도 검증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추천을 필수 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추천 구분 | 내용 | 기본 요건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을 받은 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기간 제한없음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제외 대상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점수표 |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감점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ㅇ (취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ㅇ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고용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동반가족】 ㅇ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가족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초청 가능 - 배우자(F-3)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 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참고자료2】 |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 계획 안내 (법무부 하이코리아 자료) | | K-point E74 2026년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 계획 | 1 | 쿼터 유형별 설명 | <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 전 체 | 기업 추천 개인 트랙 | 중앙부처 추천 |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 탄력 배정 쿼터 | 고용부 | 산업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해수부 | 국토부 | 중기부 | 제조업 | 뿌리 산업 | 농축 산업 | 조선업 | 어업 ․ 내항 상선 | 건설업 | 제조업 | K-point E74 | 35,000 | 12,000 | 3,650 | 1,900 | 1,600 | 1,600 | 600 | 300 | 1,650 | 5,500 | 6,200 | | | | 비율 (%) | 100 | 34 | 32 | | 16 | 18 | 10 | 5 | 5 | 5 | 2 | 1 | 4 |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 신청 일정 및 방법 | ○ (일정)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0http\://www.hikorea.go.kr;1;0;0;http://www.hikore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 수의 20% 범위 내 ** 에서 추천 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E-7-4 고용허용 인원 산정 기준 | | 구 분 | 일반 기준 | 특례 기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 허용 비율 |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 1명 | 2명 |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E-7-4 및 E-7-4R 동시 고용 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 산정기준 신설 ❍ E-7-4과 E-7-4R 동시 고용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 산정 시, 전반적으로 사업장에게 유리한 기준인 「지역특화형 비자 지침」 상 기준을 우선 적용 - 다만, 지역 및 업종, 내국인 직원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숙련기능인력(E-7-4) 지침」 적용이 유리한 경우* 유리한 지침 기준을 적용 * 인구감소지역・뿌리기업・농축어업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 이상인 경우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E-7-4 및 E-7-4R 고용허용인원 산정 방식] 내국인 고용인원 | 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1명 이상 4명 이하 | ‧ 일반 기준 : 내국인 30% ‧ 특례* 기준 : 내국인 50% * 인구감소지역, 뿌리기업, 농축어업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 비대상) | 3명 | 1명 이상 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가. 현황 :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나. 개선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 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 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 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 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 하여 근속기간으로 인 정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 하여 기간 연장 가능 | 4 | 행정 사항 |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 시행 일자 등 | ○ 시행 일자 : ‘26. 6. 10.(수)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기본 요건]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14년 | ‘17년. | ‘19년 | ‘22년 | ‘24년 | | | 2년 | | 2년 | | 10년 7년전입국 5년전 출국 2년전 입국 현재 | [근무 조건]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근로자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이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 임금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소득]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이후로는 ’23년~‘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한국어] 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 점수 불인정,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후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붙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 광명, 대전 CBT 센터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로, 참여자가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여 상설평가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 응시자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CBT 센터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 ○ 찾아오는 방법 -지하철 :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에서 370m <광명 CBT 센터 위치>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 찾아오는 방법 -지하철① : 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 -> 스토리웨이 편의점 계단 뒷길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직진 -> 육교를 건너 ‘소하 광명교회’에서 100m 이내 도착 -지하철② : 1호선 석수역 1번 출구 -> 육교를 건너 101번 버스 탑승 -> 신촌마을 2단지에서 하차 후 직진 100m -버스정류장명 : 신촌마을아파트(평가장 방면) / 소하단독필지(맞은편) <대전 CBT 센터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하나증권 대전사옥) ○ 찾아오는 방법 -지하철 :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바로 앞 건물 -버스정류장명 : 중앙로역 1번 출구 하차(평가장 방면) 중앙로역 9번 출구 하차(맞은편) -KTX : 대전역 KTX 대전시민책방 -> 중앙로역 방면으로 900m 약 15분 소요 [기업체 추천] 5. 고용 보험 가입자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류 제출로 상시근로자 입증하여 추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K씨는 ’20년 A업체에서 6개월 근무 후 B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다시 A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받아 K-pointE74 신청 당시 현재 6개월째 근무 중이다. 기업체 추천 요건 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으로 인정받아 A업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의 고용보험 취득일(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내대학 학위] 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 「독학위법」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현근무처 근속] 7. 근속의 의미? <K씨는 20년도에 A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A근무처의 휴업등 사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로 B근무처로 이직하였다. 이후 22년도에 A근무처의 상황이 좋아져 K씨를 재고용하였고, K씨는 현재 A근무처에서 2년째 근무중이다. 이 경우 K씨는 20년도 기록을 합산하여 현 근무처 근속 3년이상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 8.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예) A씨는 직전에 읍면지역이 아닌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고,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전전 근무처에서 2년 간 근무했다. 현재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 중일 경우 전전 근무처의 2년을 합산하여 3년 읍면지역 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 가능의 의미? ⇒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K씨는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A업체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2년을 근무해 왔으며, 해당업체 소재지는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 [체류 일반]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이코리아]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붙임1 | | 「K-point E74」 점수표 | 구 분 | 내 용 |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 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 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 ’26. 12. 31.) |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 (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 (가점 포함) 득점 | 제외대상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점수표 | | < 기본항목 > | | |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 2,500 ~ 3,000만 | 3,000~ 3,500만 | 3,500~ 4,000만 | 4,000~ 4,500만 | 4,500~ 5,000만 | 5,000만~ | 배 점 | 50 | 65 | 80 | 95 | 110 | 120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 가점 > | | |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①~⑥ 간 중복 가능 (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 감점 > | | |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15점) | 5 | 10 | 15 |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붙임2 | | 제출 서류 목록 |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붙임11),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사진 * (붙임13)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안내 참고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붙임9 견본 참고)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12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1.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붙임3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 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회사명 | | 국 적 | | 기본 요건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 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 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을 받았음( ) | 점수 요건 | ①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 (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 인 사람으로서, 총점 (기본항목+가점항목) 이 200점 이상 ( ) ②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최소 점수 (소득 50점) 이상 인 사람으로서, 총점 (기본항목+가점항목) 이 150점 이상 ( ) | | | | | | 구 분 | 점수 | 제출 서류 | 기본 항 목 |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② 한국어 능력 | | | ③ 나이 | | | 소 계 | | | 가점 항 목 | 추천 | ① 중앙부처 추천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소 계 | | | 감점항목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 | | | | | | | | 총 점 | | | 작성일 : 2026. . . 작성자 : (서명) 붙임4 | |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 영문 성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국 적 | | 전화 번호 | | 최종학력 |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최종학교명 | | 결혼 여부 | 󰏚결혼 󰏚미혼 | 결혼 일자 | | 가족 관계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 배우자 | | | □있음 □없음 | | | □있음 □없음 | 자녀1 | 자녀2 | | | □있음 □없음 | 자녀3 | | | □있음 □없음 | 자녀4 | | | □있음 □없음 | | |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 2026. . . 작성자 : (서명) 붙임5 | | 고용기업 추천 양식 |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 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 외국인 |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 적 | | 성 별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추천자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상시근로자 수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 (E-7-4) 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추 천 내 용 |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 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 (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 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26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 붙임6 | | 추천 절차 안내 | 󰊱 중앙부처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부처별 지정된 영역에 한 해 추천 가능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부 처 | 고 용 부 | 산 업 부 | 농식품부 | 산 업 부 | 해 수 부 | 국 토 부 | 중 기 부 | 추천 영역 | 제조업 | 뿌리산업 | 농축산업 | 조선업 | 어업 ‧ 내항상선 | 건설업 | 제조업 | 소관 부서 | 외국인력 담당관실 |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농업경영 정책과 | 조선해양 플랜트과 | 소득복지과 선원정책과 | 건설산업과 | 인력정책과 |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해당 외국인은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함] ㅇ 17개 광역지자체 중 추천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추천 - 산하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취합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ㅇ 추천은 직종(영역)에 상관없이 E-7-4 전환 가능 영역 추천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6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129pixel | 󰊳 고용기업 추천 ㅇ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ㅇ 추천은 해당 기업 직종(영역)에 맞게 추천 ㅇ 외국인이 E-7-4 신청 시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3011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53pixel | 붙임7 |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 |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 추천 영역 | 소관 부서 연락처 | 농식품부 | 농축산업 |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 산업부 | 조선업 |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 뿌리산업 |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 고용부 | 제조업 |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 국토부 | 건설업 | 건설산업과, 044-201-3546 | 해수부 | 어업 | 소득복지과, 044-200-5468 | 내항상선 연근해어업(20톤이상) | 선원정책과, 044-200-5744 | 중기부 | 제조업 | 인력정책과, 044-204-7450 |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 소관 부서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외국인이민담당관, 02-2133-5068 | 부산광역시 | 인구정책담당관, 051-888-1842 | 인천광역시 | 디아스포라 유산과, 032-440-1563 |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 광주광역시 |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 울산광역시 | 경제정책관, 052-229-2743 | 세종특별자치시 | 기업지원과, 044-300-4813 | 경기도 |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73 | 경상남도 | 인력지원과, 055-211-3395 | 경상북도 | 지방정부정책과, 054-880-3667 | 충청남도 | 외국인정책과, 041-635-4992 | 전라남도 | 이민정책과, 061-286-2562 | 전라북도 |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945 | 충청북도 |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소멸대응정책관, 033-249-2498 |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정책담당관, 064-710-4752~53 |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과, 042-270-4592 | 붙임8 | | 한국어능력 관련 참고 자료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KIIP TEST) ㅇ 평가 홈페이지 : 0http\://www.kiiptest.org;1;0;0;http://www.kiiptest.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iptest.org ㅇ ’26년도 사전평가 일정(PBT-전국동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KIIP) ㅇ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0http\://www.socinet.go.kr;1;0;0;http://www.socine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cinet.go.kr ㅇ ’26년 교육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ㅇ 토픽 홈페이지 : 0http\://www.topik.go.kr;1;0;0;http://www.topi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topik.go.kr ㅇ ’26년 평가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붙임9 | | 고용계약서(E-7-4용) 견본 | | |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E-7-4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 YY/MM/DD) to (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E-7-4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won,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 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mo -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 Provided( [ ] breakfast, [ ] lunch, [ ]d 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 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붙임10 | | 여권 유효기간 관련 확인서 |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확인서 | 외국인 인적 사항 | 성 명 | | 국 적 | | 생년 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여권 번호 | | 유효 기간 | | 외국인등록번호 | | 본인은 이번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보다 많은 체류기간을 허가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 붙임11 | |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 |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희망 자격 :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희망 자격 :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체류자격 부여 | (희망 자격 :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년 yyyy | 월 mm | 일 dd | 성 별 Sex | [ ]남 M [ ]여 F | 국적 Nationality | |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 전화번호 Phone No. | | 재학 여부 School Status | 미취학 [ ], 초[ ], 중[ ], 고[ ] Non-school [ ], Elementary[ ], Middle[ ], High[ ]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 | 전화번호 Phone No. | |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 교육청 인가[ ]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 근무처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만원(ten thousand won) | | 직업 Occupation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 전자우편 E-Mail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 신청인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 허가번호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결 재 | 담 당 | | | | 청장ㆍ소장 | | | | | 가 / 부 | |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12 |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 서식)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신 원 보 증 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피보증 외국인 | 성 | 명 | 漢字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여권번호 | 대한민국 주소 | 전화번호 | 체류목적 | | 신원보증인 | 가. 인적사항 | 성명 | 漢字 | 국적 | 성별 | [ ]남 [ ]여 |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피보증인과의 관계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주소 | 비고 | 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3.00.00. (신청일기준) ~ 27.00.00. (최장 4년까지 가능) |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원보증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13 | |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국인등록사진 표준규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942pixel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자민원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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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 ❶ 로그인 1) www.hikorea.go.kr 접속 2) 홈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출생연도 5부제 신청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❷ 민원신청 - 홈화면의 민원신청 신청하기 클릭 ☜ ❸ 민원선택 1) 민원선택 목록 중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체크 2) 맨 하단의 ‘행정공동이용 등의 여부 확인’ 체크 3) 다음 클릭 ☜ ☜ ❹ 민원선택-직업변경신고 선택 -선택 항목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 (체류자격변경 시 직업·소득 변경 신고는 의무적 신고사항) ☜ ❺ 인증단계 (대행기관만 해당) 1) 외국인 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2) 확인 클릭 ☜ ❻ 민원작성 1) *(별표시)는 필수 입력 2) 첨부파일의 파일명은 각각 다르게 해야 업로드 가능 3)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gif,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 (증명사진은 95KB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 4) 한 개의 항목에 업로드 할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버튼 클릭 후 항목을 추가하여 업로드 가능 - 또는 여러 장의 스캔본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가능 5) 모든 항목 입력 후 다음 클릭 ☞ ☜ ❼ 직업변경신고 입력 1) 직업 항목의 직업란 선택 클릭 후 2) 신청 외국인 직업을 선택 3) 상세 직업란에 신청 외국인의 현재 직업 입력 4) 소득항목의 소득란 선택 클릭 후, 신청 외국인의 연간 소득 또는 소득없음 선택 ☜ ❽ 민원신청 결과 -확인 클릭 후 민원신청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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