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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재생건축과2026-08-24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입찰 재공...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생건축과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나.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바. 추정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공고기간: 2026. 8. 24.(월) ~ 9. 3.(목) 2.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9. 4.(금) 10:00~17:00 *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중구청 5층 재생건축과(도시재생디자인계)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9. 11.(금) 예정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내용 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8. 부산광역시 중구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중구 대청동 일원은 쇠퇴한 원도심으로 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 부문의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으로 지역여건, 잠재력,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지자체 추진역량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관련 규정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에 대한 지원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대청동4가 망양로 하단부 일원 면적 – 71,69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청동4가 사업대상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5pixel, 세로 976pixel | 나. 시간적 범위 : 2028년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우리동네살리기) 선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라. 용역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실행계획 수립 ○ 기초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기본목표, 실천전략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향후 절차의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공청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 연계가능한 중앙부처사업, 법정사업, 민간사업, 타부서 관련사업 발굴 및 반영 ○ 기타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 나. 실행계획의 확정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 필요시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수행 ○ 지방(중앙)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 기타 평가사항 지원 Ⅱ | | 과업 세부지침 | 1. 실행계획 작성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최근자료)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실행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하는 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활성화지역 세분화 등) 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 세분화 또는 확장한다. 2.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목적 •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업구상서에 제시한 단위사업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내용 •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인문자원 • 인구구조, 주거실태 등 인문․사회 환경 •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등 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 기타 필요로 하는 기초조사 3. 실행계획 수립 가. 계획의 목표 •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 실행계획은 지역특색을 살려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계획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도시재생사업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필요시) 가. 필요시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협업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도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도서 작성에 협업한다.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도시재생보조(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 시 실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성과관리방안은 실행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목표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 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나.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8. 실행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나.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Ⅲ | | 과업 수행지침 | 󰊱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기준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 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중 용역의 책임자나 참여 인원이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처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 및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다시 위탁(하도급) 할 수 없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중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의 조정 가.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용역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 사유 발생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 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급인의 책임 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의 책임범위 •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납품 후에라도 용역설계와 관련하여 자문을 필요로 할 시 이에 응하고 이행해야 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 용역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차. 각종 보고서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는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처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7. 보안사항 등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8. 용역 결과물의 저작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 ·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9. 자문 및 행정절차 이행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 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자문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처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실무자 회의,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절차이행 과정에서 계획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는 과업 준공 이후라도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실행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사항 • 추진협의체 운영 및 외부 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의 요청이나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착수신고서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자필서명), 기타 제반서류 등 나. 과업수행계획서 :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포함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자(인력) 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과업 진도보고 가. 착수보고(필요시) :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 중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예정공정표에 의한 진척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 종합하여 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단계별 과업은 발주자와 협의) •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필요 시 다. 월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주요 회의 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협의체 개최 현황 • 전문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관련기관자문 의견 수렴 사항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라. 최종보고(공모 최종발표 및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 용역 수행업체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중간보고, 공청회, 각종 심의결과 보완․지시된 사항 등 그동안 추진된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마. 기타 필요시 보고 • 수시보고 : 부분별, 단계별 과업진척상황, 과업수행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 공청회 및 각종 심의 등 절차 이행 시 • 주민간담회, 자문회의, 워크숍 등 진행 시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결과를 착수, 중간, 최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계·완료계 제출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보고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용역보고회 등의 자료 준비는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PPT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60% 진행시(필요시 추가보고), PPT 보고 •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 20일 전, PPT 보고 Ⅳ | | 성과품 작성 등 |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 승인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납품보고서(안)를 준공(납품) 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등을 따르되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목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 세 부 목 록 | 규 격 | 비 고 | 보 고 서 | ∙ 각종 협의 시 (협의에 필요한 부수) ∙ 심의회 등 (심의에 필요한 부수) ∙ 최종보고서 각 15부 | A4 A4 A4 | 칼라 | 기 타 | ∙ 성과품은 전산처리(CD혹은USB) 납품 (보고서 등 각종자료) | 1식 | 1매 | ※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한 변경이 가능하며, 실행계획의 제출은 국토부 일정에 맞게 제출 3. 예정공정표(10개월 기준) 주요내용 | 추진 공정(월차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기초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각종 행정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각종 심의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예정공정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 공고문(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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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715호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입찰공고 [재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08. 2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8. 24. ~ 9. 3.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같은 법」31조,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의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입찰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51)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9. 4.(금) 10:00 ~ 17: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수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051-600-4502)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함께 제출)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 2026. 9. 11.(금) 14:00(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나.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보관용 1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5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502)로 문의하기 바람. 2026. 08. 24.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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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2026. 8. 부산광역시 중구 | | 목 차 | | | |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내용 2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안)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1. 입찰안내 3 2. 입찰참가 자격 3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4. 제출서류 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7 1. 제안서 평가 7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3. 협상 및 계약 체결 8 Ⅳ. 제안서 작성기준 10 1. 일반사항 10 2. 기술 제안서 작성기준 11 Ⅴ. 제안서 평가방법 12 1. 일반사항 12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3 4.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17 Ⅵ. 제출서류 서식 18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Ⅰ | 과업안내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과업범위 : 대청동4가 망양로 하단부 일원(A=71,69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청동4가 사업대상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5pixel, 세로 976pixel | 2. 과업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발굴 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을 위한 계획 정정, 평가 대응 등 제반 절차 이행 3. 과업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나.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승인 및 공모 평가 대응을 위한 제반절차 수행 4. 추진방법 가. 본 사업은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5. 추진일정(안)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재공고) | 2026. 8. 24. ~ 2026. 9. 3. | •중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 3. 질의 및 답변 | 2026. 8. 26. ~ 9. 1. | •질의 : 8. 26. ~ 8. 27.(E-mail 접수) <서식 제16호> •답변 : 9. 1. (E-mail 회신) E-mail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9. 4. |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온라인, 우편, 팩스 불가) | 5. 제안서 평가 | 2026. 9. 11.(예정)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2026. 9. 16. 이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7.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 10. 12. 이전 |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 위 일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Ⅱ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찰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다. 입찰 및 선정절차 ① 입찰 공고 | ➡ | ②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③ 제안서 평가 | ➡ | ④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 ⑤ 협상 및 계약 체결 |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같은 법」31조,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의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입찰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51)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제출만 가능(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9. 4.(금) 10:00~17:00 (12:00~13:00 제외) - 제출처 : 부산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부산 중구 중구로120, 5층)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2)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각 제안참여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중구청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설계도서 납품, 용역예산 및 과업 내용 등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중구청의 해석에 따름 나.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제출은 <서식 제16호>에 의한 서면 질의에 한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e-mail 전송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질의서 답변은 답변일에 e-mail 통보한다. 3)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한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2호> 4) 위임장 1부<서식 제3호> 5) 재직증명서 1부 6) 확약서 1부 <서식 제4호> 7)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9)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7호> 10)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1)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제출 공문 각 1부 1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 제21호>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서식 제24호> 14) 공동수급인 경우 가) 대표사 선임계 1부 <서식 제25호>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1부 <서식 제26호> 다)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서식 제27호> 라)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1)~10)의 서류 각 1부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8호, 제9호> 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0호> 다)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1호>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마) 실적증명서 <서식 제13호> 바)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서식 제22호> 사)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4호> 아) 평가표에 근거한 자체평가서 <서식 제19호> 2) 정성적 평가 서류 : 11부 가) 정성제안서 및 발표PPT 출력본(A4) 각 11부 나) USB 1매 : 제안서 및 발표PT자료 수록 ※ 정성적 평가 서류는 보관용 1부만 업체명을 표기하며,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3) 가격제안서 1부 가) <서식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 나)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Ⅲ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 1. 제안서 평가 구 분 | 배점 | 평가주체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20 | 주관부서 |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 정성적 평가 | 70 | 평가위원회 |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 | 주관부서 |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1) 평가항목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2)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참조 (13 ~ 16p) 나.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4:00, 중구청 3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②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참조 (13 ~ 16p)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고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③ 유의사항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설명자포함 3명(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이내로 제한)]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가격제안서 가격평가 : 사업담당자가 관련 산식에 따라 평가 1) 작성내용 : 입찰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등 2)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3) 유의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대표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③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마.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중구청이 소유함 2) 당선자는 우리구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Ⅳ | 제안서 작성기준 |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중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청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및 PPT 설명자료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카. 중구청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2. 기술 제안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7호>로 작성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발주한 아래 용역의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단일 용역으로 자기회사 지분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한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용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및 해당계획 변경 용역 등 - 도시재생 공모 관련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등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새뜰마을조성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 정성적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 내용과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중구의 쇠퇴한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참여 실현계획, 목표지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 A3 1매는 1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을 세로로 풀 제본하여 책자 제출(좌철)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호>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자유 서식) ※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발표용 PPT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 도 : 발표자료 - 규 격 : A4 규격용지 - 매 수 : 30페이지 이내(1쪽당 1컷)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을 가로로 스프링 제본하여 책자 제출(상철)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서식 제18호>에 따라 활용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자유 서식) ※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Ⅴ | 제안서 평가방법 |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7.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구성함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이 경우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 | 절대평가 (부서) | ∙수행경험(실적) | 6 | ∙신인도 | 4 | ∙경영상태 | 4 | 정성적 평 가 (70) | 기술·지식 능 력 | 과업의 이해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목표제시 | 10 | 70 | 상대평가 (심사위원) | 도시재생 실행계획 구상의 창의성 | 10 | 사업수행 계 획 |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실현방안 제시 | 15 | 지역특성, 자원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행방안 | 15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파급효과 제시 | 10 | 지속가능성 평가 모니터링·성과방안 제시 | 10 | 입찰가격 평가(1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10 | 10 | 절대평가 (부서) | 합 계 | | 100점 | | 나. 정량적(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격 및 경력 | 절대 평가 | 3.0 | 대학부교수 이상 기술사 박사 10년 이상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 기술자 | 3.0 | 2.5 | 2.0 | 1.5 | 1.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자격 및 경력 | 절대평가 | 3.0 | 특급기술자 이상 박사 5년 이상 | 고급기술자 석사 7년 이상 | 중급기술자 석사 5년 이상 | 초급기술자 석사 3년 이상 | 학사 졸업 | 3.0 | 2.5 | 2.0 | 1.5 | 1.0 | ※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함(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외) 2 .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분 야 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4.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2) 수행경험(실적)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수행 경험 (실적) (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3.0 | 2.5 | 2.0 | 1.5 | 1.0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3.0 | 10억 이상 | 10억미만 9억이상 | 9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 3.0 | 2.5 | 2.0 | 1.5 | 1.0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이 완료된 용역 (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실적 범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용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및 해당계획 변경 용역 등 ⦁ 도시재생 공모 관련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등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새뜰마을조성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2 . 실적금액은 실적 건당 지분금액 3천만원 이상인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함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모두 인정하나,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함 (소수점 이하 절사) 4 . 해당 용역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 불인정) 5. 수행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3) 신인도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0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4) 경영상태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재정상태 건 실 도 (지분 비율적용) | 신용평가등급 | 4.0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A- 이상 | A2-이상 | A-이상 | 4.0 | A-미만, BBB-이상 | A2-미만, A3- 이상 | A-미만, BBB-이상 | 3.8 | BBB-미만, B-이상 | A3- 미만, B-이상 | BBB-미만, B-이상 | 3.6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4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0 |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 다.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세항) | 배점 | 배점 적용 | 매우 우수 (100%) | 우수 (80%) | 보통 (60%) | 미흡 (40%) | 아주 미흡 (20%) | 기 술 ․ 지 식 능력 | 과업의 이해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실행계획의 목표제시 | (10) | 10 | 8 | 6 | 4 | 2 | 기초조사 및 계획 구상 | · 쇠퇴진단 방안 제시 ·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 구상 · 도시재생 비전의 창의성 · 활성화의 분석 방안 제시 | (10) | 10 | 8 | 6 | 4 | 2 | 사 업 수 행 계 획 |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방안 | · 사업목표수립의 합리성 ·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의 독창성 | (15) | 15 | 12 | 9 | 6 | 3 | 사업내용의 적절성 |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15) | 15 | 12 | 9 | 6 | 3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특성화방안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 (10) | 10 | 8 | 6 | 4 | 2 |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 지역에의 기여도 및 기여가능성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 (10) | 10 | 8 | 6 | 4 | 2 | | 계 | (70) | 70 | 56 | 42 | 28 | 14 | |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 배분 요함 | 라.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2026- | 등록일자 | 2026. . . |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부산 중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제안 공모에 중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중구청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확인필 | 주 소 | | | 성 명 | |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 | 는(은) 중구청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중구청 에 서 시행하 는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 찰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중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4호> 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 업체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중구청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중 구 청 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 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 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중 구 청 장 귀하 |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구청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중 구 청 장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대응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중구청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 구 청 장 귀하 <서식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계 (명) | 전문분야 | | 계 | | 분야 | 분야 | 분야 | 기 술 사 | | | | | 특급기술자 | | | | | 고급기술자 | | | | | 중급기술자 | | | | | 초급기술자 | | | | |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9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등급 | 직위 (연령)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회사(소속)명 | 소계 | ㅇㅇ명 | | | | ‘07. 월~월 | 대졸 (XX대학교) | | 년 개월 | | 총괄책임 기술자 | | | | | | | | | |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 | | | | | | | | |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17호(‘24.12.31.)에 의함〕 <서식10호>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 | 사 업 책 임 기 술 자 | |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자 | | | | 학술 분야 책임기술자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1호>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자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 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3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 (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으로 한정 | <서식 제14호> 행정처분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 한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 제안금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중 구 청 장 귀하 |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봉투사이즈 330mm × 240mm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 | |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대표자 확인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전화: FAX: | 질 의 내 용 | | 2026. . . 중 구 청 장 귀하 |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 | 20 | 20 | | 20 | | | | | | 20 | |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 60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 20 | 20 | | 20 | | | | | | 20 | |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 60 | | 주) 1.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2.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 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자체평가 | 내용 | 자체평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세부 평가 항목 참조 | 6 | (산출근거) | | 수행경험(실적) | 6 | (산출근거) | | 신인도 | 4 | (산출근거) | | 경영상태 | 4 | (산출근거) | | 자체평점 합계 | ( 00 . 00 ) 점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0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중 구 청 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서식 제21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 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제3자 | 부산광역시 중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26. . . 제안업체명: 응모대표자: (인) | <서식 제2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 | 기업 신용 등급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3호>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 구 분 | P/T 설명자 | 배 석 자 1 | 배 석 자 2 | 이 름 | | | | 생년월일 | | | | 직위 | | | | 근무부서 | | | | 연락전화 | | | | 상기인은「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제안서 설명 발표자 및 배석자로 지정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 대표자) : 인 중 구 청 장 귀하 | <서식 제24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계 약 명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최근 5년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 유 □ 무 □ ) ※ 해당부분에 ☑ 표시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중 구 청 장 귀하 <서식 제25호> 대표사 선임계 대 표 사 선 임 계 중 구 에서 시행하는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중구청장 귀하 | <서식 제2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2. 계약금액 :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음 3. 발주기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분야(00%) 2. ○○○회사 : ○○○분야(00%) 3. ○○○회사 : ○○○분야(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27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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