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남포동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포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기간: 2026.08.24~ 2026.9.16.(23일간)
○대상자: 2명(김**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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