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삼영빌라 B동'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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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2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삼영빌라 B동 | 대청북길 19 ( 대청동4가 75-74) | 중구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