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룡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대 외 1명
2. 조치사항 : 신고의무 미이행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4. 공고방법 : 청룡동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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