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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천안부성 한라비발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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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 안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명 :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8로 29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천안시 서북구 제42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8. 25.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8. 25. ~ 2027. 2. 24.
○ 과태료 부과일 : 2027. 2. 25.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41-521-5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