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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강관리과2026-08-2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북구 제42호)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천안부성 한라비발디).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 안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명 :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8로 29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천안시 서북구 제42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8. 25.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8. 25. ~ 2027. 2. 24. ○ 과태료 부과일 : 2027. 2. 25.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41-521-5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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