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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2026-08-25

횡령·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87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횡령·편취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횡령·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횡령·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30. (36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향후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의무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80조 제1호(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벌칙에 처함을 알려드 립니다. 5. 문 의 처: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14).

횡령편취 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87호 횡령·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횡령·편취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횡령·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횡령·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30. (36일간) 3. 공고대상 예고 통지 대상자 차량번호 소유자 말소 예정일 신고된 자의 성명 신고된 자의 주소 376러1100 한*수 김*형 주소지 불명 2026. 10. 1. 이후 4. 향후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의무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80조 제1호(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벌칙에 처함을 알려드 립니다. 5. 문 의 처: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14). 끝. 2026. 8. 25.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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