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감경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9. 5.
다.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
붙임 공고문(영업정지 감경). 끝.
공고문(영업정지 감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0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감경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 변경 내역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변경사유 (변경근거) |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기간) |
㈜누림건축 (김명희,박승일) |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로27번길 40, 2층 (초장동)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서구2011-1-2) | 영업정지기간 감경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84조) | 당초) 영업정지 5개월 ( 2026. 4. 1. ~ 8. 31. ) |
변경) 당초 처분에서 영업정지 15일 감경 (2026. 4. 1. ~ 08. 16.) |
2. 공고기간: 2026. 8. 21. ∼ 9. 5.
3.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