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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해양산림과2026-08-20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해양산림과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개요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사 업 명: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 신청기간: 2026 8. 20.(목) ~ 2026. 8. 28(금) ○ 신청장소: 서구 해양산림과(방문접수) ○ 지원대상: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내용: 노후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비(금융자금) 지원 ○ 지원형태: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제2026-890호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2. 사 업 비: 2,277백만원(국비, 이차보전) *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이자 차액을 보조하고,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물량을 배정 3.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관내 어선등록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 4. 지원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건조비(금융자금) 지원 ㅇ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ㅇ 지원범위: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ㅇ 선정기준: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업종, 어선 형태 등) 세부 설명 자료 ㅇ ( 지원업종 ) ①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 + ②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 근해업종 으로 건조할 경우 ①「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②「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가능 - 연안 또는 구획업종 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연안 및 구획어선형으로만 건조 가능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 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업종 | 근해 채낚기 | 근해 자망 | 근해 안강망 | 근해 통발 | 근해 연승 | 연안 개량안강망 | 연안 통발 | 연안 자망 | 연안 복합 | 패류 형망 | 총톤수 | 88톤 | 48톤 | 88톤 | 77톤 | 29톤 | 9.77톤 | 9.77톤 | 7.93톤 | 9.77톤 | 4.99톤 | 선질 | FRP | FRP | 강선 | FRP | FRP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전장 | 39.7m | 34.28m | 39.1m | 34.07m | 29.1m | 21.0m | 19.34m | 17.6m | 19.78m | 14.5m | 길이 | 31.3m | 24.50m | 28.0m | 25.0m | 21.2m | 15.5m | 14.08m | 12.32m | 14.52m | 11.20m | 너비 | 6.09m | 5.8m | 7.4m | 6.5m | 5.0m | 4.0m | 3.9m | 3.98m | 3.8m | 3.3m | 깊이 | 2.45m | 1.9m | 7.3m | 2.6m | 1.7m | 0.9m | 1.1m | 0.95m | 1.18m | 0.84m | 5. 지원형태 및 조건 ㅇ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ㅇ 지원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ㅇ 지원한도: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 타 ㅇ 사업선정자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추가 선정 ㅇ 차순위자 선정 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 가능 * 다만, 차순위자의 사업비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 사업비를 차순위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가능 ㅇ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조선소와 어선건조계약 시 사업 착수로 인정 ㅇ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전체 (융)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26년 사업선정자는 ’27년 12월까지 대출 완료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서 사유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수부로 대출연장 승인 신청 ㅇ 사업선정자는 신조어선을 기존 피대체어선을 대체하여 어선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선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계획 변경(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조단가 변동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자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ㅇ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감척사업자 선정, 피대체어선 폐선 의무 미이행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할 경우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 (예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 등에서 어선 검사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의 형태로 건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전자식 엔진 미설치자 등 사업계획서 미이행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해양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선주(선장)의 과실인 경우 7.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6. 8. 20.(목) ~ 2026. 8. 28.(금) -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 현장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신용조사서 및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사업신청자는 신청안내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구청 해양산림과(☏051-240-4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서식(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분야 | □ 연안 □ 근해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선건조형태 |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 기관 종류 |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 사업자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 | 사업추진일 | |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 백만원 | 피대체어선 | 허가 번호 :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선 명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피대체 어선 소유기간 | | | | | | | 신조어선 건조계획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피대체어선처리계획 | 예정 공기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 경영체 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서명 | | □동의 □미동의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 1. 사업목적 ㅇ 2. 당해연도 사업계획 ㅇ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ㅇ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 융자지원금 | 자부담 | 자부담 조달계획 | | | | |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ㅇ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 합 계 | 1/4 | 2/4 | 3/4 | 4/4 | | | | | | |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 | 전화번호 |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대 표 자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조 | | 대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 유 | 무 | 예외적용 사유 | 휴업 또는 폐업 | | |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 연체대출금 보유 (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 | |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 | |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 | | 보증서 | | | | | | 선취담보 | | | | | | 후취담보 | | | | | |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작성일자 | 년 월 일 | 확 인 자 | ○○○ (인) | 작 성 자 | ○○○ (인) |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계획) 확인서 |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 번호 | ( ) - | 주 소 | |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 사업규모 | 소 요 사 업 비 | 사업추진일정 | 추진현황 (진도) | 계 | 융자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동의 | 사 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시·군·구) (인)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진상황 보고 |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 구분 | 지원건수 (누적) | 총사업비 | 계 | 융자금 | 자부담 | | 연안 | ‘25.12. 기준 준공완료한 어선 | | | | 근해 | 차세대 | | | | | 표준어선 | | | | | 그외 | | | | | 2. ‘25년 신조선 건조 추진현황 일정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 착공일 | 준공여부 | 준공예정일 | | | 미준공시 작성 | | | | | | | | | | 3. ‘24년 이전 지원어선 점검 결과 1 | 기본사항 | 시군구 | 선정연도 | 대체어선명 | 사업자명 | 어선운항 여부 | 소유자 변경 여부 | | | | | | | 대체어선 건조 현황 |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 |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 | 2 | 기본사항 | 시군구 | 선정연도 | 대체어선명 | 사업자명 | 어선운항 여부 | 소유자 변경 여부 | | | | | | | 대체어선 건조 현황 |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 |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 | * 서류 또는 전산 점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작성하고 특이사항 등 사업자가 보조금법 및 사업지침 등 관련 이행사항을 미준수 또는 위반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협으로 공문 시행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은 폐선업체 등을 통해 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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