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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해양산림과2026-07-28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해양산림과
등록일2026-07-2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사항(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 공고 제2026-816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사항(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허 번호 | 어장 위치 | 면적 (ha) | 어업의종류 (방법) | 양식 품종 | 양식업권자 | 금회연장 허가기간 | 처분 연월일 | 서구 제4호 | 암남지선 | 6 | 해조류양식업 | 미역 등 해조류 | 부산시수산업 협동조합장 | 2026. 9. 1.~ 2031. 8. 31. (5년) | '26.7.28. |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서구청 해양산림과(☎051-240-4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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