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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보건행정과2026-07-01

202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등록일2026-07-0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서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2. 대상: 삼육부산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3. 지정기간: 2026. 11. 1.~2029. 10. 31.(3년간) 4. 신청 및 평가 일정 ○ 신청기간: 2026. 7. 6.(월)~2026. 9. 11.(금) 18:00까지 ○ 현장평가: 2026. 9. 23.(수) 한 ○ 결과발표: 2026. 10. 16.(금) 한 5. 신청방법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 제출 6. 제출서류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붙임 1) ○ 2026-2029 운영계획서(붙임 2) ○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도면 일체(시설별 면적 확인 가능할 것) 7. 지정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8. 기타사항 ○ 본 지정 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51-240-4872)로 문의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24호 202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31 3( ),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서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31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2. 대 상: 삼육부산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3. 지정기간: 2026. 11. 1.~2029. 10. 31.(3년간) 4. 신청 및 평가 일정 ○ 신청기간 : 2026. 7. 6.( 월)~2026. 9. 11.(금) 18:00까지 ○ 현장평가 : 2026. 9. 23.( 수) 한 ○ 결과발표 : 2026. 10. 16.( 금) 한 5. 신청방법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 제출 ( ) 6. 제출서류 ○ 응급의료기관 재 지정 신청서 붙임 ( ) ( 1) ○ 운영계획서 붙임 2026-2029 ( 2) ○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 확인 가능할 것 ( ) 7. 지정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시설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1병상 포함) ■ 검사실, 처치실 등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부착형산소, 일반X선 촬영기 등 장비 ■ 특수구급차 1대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구분 세부 내용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1명 이상(환자 1만명 미만) 간호사 ■ 간호사 5인 이상 인력 그 밖의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 인력 인력 1명 이상 8. 기타사항 ○ 본 지정 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 로 문의 바랍니다 ( 051-240-4872) . 붙임 1. 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 신청서 1부. 2. 2026-2029 운영계획서 양식_지역응급의료기관 1부. 끝.

(붙임1)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24.>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개월 | 의료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 | 개설허가번호 | 허가병상수 | 전문과목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의사면허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7조의3제2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삭제 <2023. 2. 24.>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 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재)지정서 작성 |  | (재)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붙임2)2026~2029 운영계획서 양식 지역응급의료기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4】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및 지침 | 구분 | 작성항목 | 비고 | | 표지 및 제출문 | 작성지침 내 양식 참조 | | 목차 | 별도 작성 | Ⅰ | 운영계획 요약서 | 작성지침 내 양식 참조 | Ⅱ | 운영계획서 본문 | 작성지침 내 양식 참조 | 추진 배경 및 현황 분석 | | 2. 응급의료 자원 운영 계획 | | 3. 응급환자 진료 체계 | | 4.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 및 협력체계 | | 5. 질환별 진료 행위 운영 체계 | | 6.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지 | | Ⅲ | 첨부자료 | | ※주의사항 (1) 양식에 제시된 항목 외의 내용을 추가 가능 (2) 응급전용 시설·장비·인력 운영 계획 등 운영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할 것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출 서류 제출 자료 목록 | 비고 | 1. 지정신청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6호 서식 | 2. 운영계획서 | - 신청 접수기한 내 운영계획서는 PDF로 제출 - 출력물(10부) 및 저장매체(USB 2매)* * 출력물 및 저장매체 제출 개수와 제출처는 관할 지정 권자의 공문 확인 필요 | 3. 응급의료 시설 등 운영 계획서와 관련된 도면 일체 | - 운영계획서와 일치한 도면으로, 시설에 대한 법정 지정기준 및 면적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표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2026. ◯. ○○○○의료기관 제 출 문 | ○○○○ 병원 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 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10부 2. 저장매체 2매 20□□.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 출 자 : | 목차(별도 작성) Ⅰ. 운영계획 요약서 ○○○○ 병원 | 1. 일반현황 | 지역 인구수 | 명 | 지역 내 연간 응급환자 수 | 명( %) | 의료기관 종별 | 예) 종합병원, 병원 등 | 현 응급의료기관 종류 |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 총 병상 수 | | 응급실 병상 수 | | 수련지정 여부 | 예) 인턴, 레지던트 | | | 연간 응급환자 수 | 예) 2025년 기준 | 연간 중증응급환자 수 | 예) 2025년 기준 | 응급실 면적 | ○○m 2 (최종 계획 시) | 응급실 건축 연도 | 운영 중 또는 ○○○○년 ○○월 공사완료 | 전경사진-1 | 전경사진-2 | 2. 사업개요 | 지역응급의료기관 면적 등 사업 규모 | | 3. 지난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 연도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미충족 사유 | 질 평가 등급 | 2022년 | 예) 충족/미충족 | | 예) A/B/C등급 | 2023년 | 예) 충족/미충족 | | 예) A/B/C등급 | 2024년 *2025년 평가 미시행 | 예) 충족/미충족 | | 예) A/B/C등급 | 4. 사업계획 등 요약 |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지역 내 응급환자 및 중증응급환자 발생 현황,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 필요성과 목적 기술 | 시설·장비·인력 운영 계획 | 요약 내용 (해당 페이지) | 응급환자 진료 체계 | 요약 내용 (해당 페이지) | 중증응급환자진료 및 전원체계 구축 | 요약 내용 (해당 페이지) | Ⅱ. 사업계획서 본문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1. 현황 분석 1) 해당 지역 현황 분석 - 인구, 지리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시도 권역 및 응급의료권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황 분석 2) 의료기관 및 응급실 현황 분석 -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일반현황 및 의료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 진료실적 등 기술 가. 의료기관 현황 (1) 병원 연혁 (2) 미션 및 비전 (3) 조직 체계 (4) 시설 현황 - 의료기관의 전체적 시설 현황(병상 현황 허가병상과 실 운영 병상으로 작성할 것) 등 (5) 장비 현황 (6) 인력 현황 - 의사직, 간호직 등 세분하여 작성할 것 - 의사직의 경우 세부 진료과별로 작성할 것 (7) 진료 실적 - 진료 실적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23. 1. 1.∼’25. 12. 31.까지의 실적을 작성 나. 응급실 현황 (1) 응급의료기관 운영 연혁 (2) 응급실 전용 시설 현황 (3) 응급실 전용 장비 현황 (4) 응급실 전담 인력 현황 (5) 응급실 진료 실적 -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23. 1. 1.∼’25. 12. 31.까지의 실적을 작성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필요성 - 위 ‘1), 2)’와 연계하여 현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필요성 기술 2. 응급의료 자원 운영 계획 가. 응급의료 자원 운용 계획 -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운용 계획을 작성 나. 응급전용 시설 및 전담인력의 적절 운용 계획 - 전용 시설 운용을 위한 인력 계획 - 향후 3개년 내원환자 수 예측 및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용 계획 작성 - 적정 인력 운용 및 인력의 질적 수준 확보 계획 다. 응급전용 시설 외 의료기관 겸용 시설 및 장비의 운용 계획 -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운용 계획 - CT, MRI 등 의료기관 겸용 시설 및 장비 운용 계획 - 응급환자 우선 사용을 위한 협력 체계 등 계획 3. 응급환자 진료 및 병원 내 협력 체계 -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른 진료체계 구축 및 응급실 전담 전문의 책임자 지정 기준안 마련 - 응급의료자원현황 응급의료 정보의 생성, 관리, 전송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 소아 진료 체계 및 과밀화 해소 방안 등 계획 작성 - 응급진료의 표준진료 지침 및 질관리 운영 계획 작성 4.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전원체계 구축 - 전문진료과목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4항에 따라 호출된 전문의가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작성 -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 및 통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작성 - 해당 병원의 취약 환자군에 대한 권역 내 진료 협력 방안 5.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지 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 행정지원 | | 진료지원 | | 인력확보 | | 나. 의료기관장의 추진 결의서 본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기관명) 의 장으로서 본원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적절치료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의 입장을 조율하겠으며 사업 실무자의 정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 시행하겠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oooo병‧의원장 o o o (서명) (본인서명필수) | Ⅲ. 첨부자료 1. 의료기관 현황 가. 의료인력 현황(※ 2026년 ◯월(작성일) 기준) - 의사인력 진료과목 | 합계(명) | 전문의 | 전공의 | 전문의(명) | 100병상당 전문의 수 | 레지던트(명) | 인턴(명) | 응급의학과 | | | | | | 내과 | | | | | | 외과 | | | | | | ··· | | | | | | - 간호사 등 인력 현황 간호사 | 100병상당 간호사 수 | 응급구조사 | 방사선사 | | | | | 나. 주요 의료장비 현황 번호 | 장비명 | 도입연도 | 수량 | 배치 구역 | 비고 | 1 | CT | 2020 | 2 | 응급실 | 응급환자 전용 | 방사선실 | | 2 | 혈관조영기 | 2022 | 1 | 방사선실 | 응급환자 우선 사용 | ··· | | | | | | - MRI, CT, 혈관조영기, 인공심폐순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장비, 인큐베이터, 고압산소치료기 등 주요 의료장비 목록 및 개수, 도입연도 등을 간략히 표로 제시 - 응급환자 전용 또는 우선사용 규정 유무 기술 2. 응급실 현황 가. 응급실 전담 인력 현황 -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작성일 기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은 현장평가 시 확인 예정으로 제출 불필요 (현장평가 시 응급실 전담 인력에 대하여 소속부서, 면허번호, 자격(전문의 / 전공의), 성명, 입사일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로 제출) (1) 응급실 전담 의사 인력 성명 | 소속부서 | 전문 진료과 | 자격 (전문의/ 전공의) | 면허번호 | 전문의 자격번호 | 입사일 | | | | | | | | (2)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성명 | 소속부서 | 면허번호 | 응급전문간호사 여부 | 입사일 | | | | | | (3)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등 보안인력(병원 내 인력) 성명 | 소속부서 | 자격번호 | 입사일 | 비고 | | | | | | (4) 응급구조사 인력(※ 전담 인력 운영할 경우 작성) 성명 | 소속부서 | 자격번호 | 입사일 | 비고 | | | | | | (5)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력(※ 전담 인력 운영할 경우 작성) 성명 | 소속부서 | 면허·자격번호 | 입사일 | 비고 | | | | | | 3.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현황 가. 인력 운영 계획 - 2025년 내원환자(DOA, 진료 외 방문 포함) 기준으로 필요 인력 및 추가 확보해야 할 인력 명시할 것 ※ ‘추가계획’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확충 예정 일자 명시할 것) 전년도 응급실 내원환자 수 | 20,500 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 | 현황(명) | 인력 추가 운영 계획 | 인력 | 인원수 | 비고 | 충원 인원 | 완료 일자 | 의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 ㆍ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총 인원 | 2 | 충원 인원 | 1 | ‘26. 9. 30.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응급실 전담 의사 1명 이상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직종 | 인원 | 직종 | 인원 | 전문의 | 1 | 전문의 | 1 | 일반의 | 1 | 간호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5명 이상 | ㆍ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10 | - | -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ㆍ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그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이상 | | ㆍ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추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 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함) | | | | ※ ‘추가계획’이 없을 경우 공란 시설 |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 | 현황 | 추가계획 | 개수 | 단위면적 (㎡) | 총 면적 (㎡) | 비고 | 개수 | 면적 | 비고 | 개수 | 완료 시기 | 응급환자진료구역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1 | 55 | 55 | ㆍ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1 | 100 | 10 병상 | 5 병상 | ‘26. 9. 30..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27.5 | 27.5 | ㆍ최소 5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음압격리병상 | 1 | | | ㆍ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ㆍ필터링된 급기‧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1 | | | | | 일반격리병상 | | | ㆍ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ㆍ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내부 전체를 관찰 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병상을 1병상 이상 갖출것 | | | | | | 검사실 | 1 | | | ㆍ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 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다만, 병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1 | | | | | 처치실 | 1 | | | ㆍ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 1 | 15 | | | | 원무행정실 | 1 | | | ㆍ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함 | | | | | | 의사당직실 | 1 | | | ㆍ의사 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 | | | 보호자대기실 | 1 | | | ㆍ 10명 이상이 동시 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 | | | | | 주차장 | | | | ㆍ구급차 1대를 포 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 | | 나. 시설 운영 계획 ※ ‘추가계획’이 없을 경우 공란 다. 장비 운영 계획 장비 |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 | 현황 | 추가계획 | 개수 | 완료시기 | 제세동기 | 1대 이상 | 1 | 1 | ‘26. 9. 30. |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2 | | |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 부착형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 부착형산소(Wall O₂ unit)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 일반X-선 촬영기 | 1대 이상 | | | |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ㆍ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구급차를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함 | | | | ※ ‘추가계획’이 없을 경우 공란 4. 기타 운영계획서 평가에 도움이 되는 도면 및 증빙서류 일체 참고 | | (현장평가) 법정 지정 기준 평가 항목 | [현장평가 실시를 위한 점검 항목 양식] ◎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 구 분 | 점검 항목(법정 기준) | 현지확인 | 충족여부 | 기타 특이 사항 | 환자 분류소 | 환자진입구와 인접 여부 | □ | Y | □ | N | □ | Y | □ | N |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비치 여부 | □ | Y | □ | N | 충분한 환기 가능 여부 | □ | Y | □ | N | 마스크 등 보호장구 비치 여부 | □ | Y | □ | N | 2025년 내원환자 수(’25.1.1. ∼ ’25.12.31. / 진료 외 방문, DOA 포함) | 명 | 응급환자 진료구역 | 시설 | 병상 개수 | | 병상 | □ | Y | □ | N | | 응급환자 진료구역 면적 | | m 2 | 장비 | 정맥주입기 (5병상당 1대) | | 대 | □ | Y | □ | N | |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대) | | 대 | 부착형흡인기 (1병상마다 1대) | | 대 | 부착형산소 (1병상마다 1대) | | 대 | 음압 격리병상 | 병상 개수 (1병상 이상) | | 병상 | □ | Y | □ | N | | 외부와의 밀폐 여부 | □ | Y | □ | N | 필터링된 급기·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 가능 시설 여부 | □ | Y | □ | N | 각 병상의 1인 격리실 설치 여부 | □ | Y | □ | N | 전실 설치 여부(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손세척 등) | □ | Y | □ | N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창문 또는 CCTV) 설비 여부 | □ | Y | □ | N | 일반 격리병상 | 병상 개수 (1병상 이상) | | 병상 | □ | Y | □ | N | | 외부와의 차폐 여부 | □ | Y | □ | N | 각 병상의 1인 격리실 설치 여부 | □ | Y | □ | N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창문 또는 CCTV) 설비 여부 | □ | Y | □ | N | 검사실 | 병원의 검사실 이용 여부 | □ | Y | □ | N | □ | Y | □ | N | |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 가능 장비 여부 | □ | Y | □ | N | 처치실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 | □ | Y | □ | N | □ | Y | □ | N | | 원무행정실 | 설치여부(일반 환자용 원무행정실 사용 가능) | □ | Y | □ | N | □ | Y | □ | N | | 의사당직실 | 의사 1명 이상 숙식할 수 있는 공간 | □ | Y | □ | N | □ | Y | □ | N | | 보호자 대기실 | 10명 이상 동시 대기 가능 공간 | □ | Y | □ | N | □ | Y | □ | N | | 편의시설 설치 여부(대기의자, 호출시설 등) | □ | Y | □ | N | 주차장 |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 □ | Y | □ | N | □ | Y | □ | N | | 응급실 전용장비 | 심장충격기 1대 이상 | □ | Y | □ | N | □ | Y | □ | N | | 인공호흡기 1대 이상 | □ | Y | □ | N | 일반 X선 촬영기 | □ | Y | □ | N | 특수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 | □ | Y | □ | N | □ | Y | □ | N | | 구급차 운용 위탁 여부 | □ | Y | □ | N | 무선장비 및전산장비 | 설치 여부 | □ | Y | □ | N | □ | Y | □ | N | | PS-LTE 단말기 구비 | □ | Y | □ | N | ◎ 응급실 전담인력 전년도 내원환자 수 (’25.1.1. ∼ ’25.12.31. / 진료 외 방문, DOA 포함) | 명 | ※ 전년도 내원환자 수 대비 총 운영 전담의사 수: 명 | 구 분 | 점검 항목(법정 기준) | 현지 확인 | 충족 여부 | 기타 특이 사항 | 의 사 | 총 전담 의사 수 | | 명 | □ | Y | □ | N | |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5명 이상) | | 명 | □ | Y | □ | N | |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 24시간 응급실 전담 청원 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 명 | □ | Y | □ | N | | ◎ 비상진료체계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 평가 | | 점검 항목(법정 기준) | 소속전문의 수 | 현지 확인 | 충족 여부 | 기타 특이 사항 | 내과 | | 명 | □ | Y | □ | N | □ | Y | □ | N | | 외과 | | 명 | □ | Y | □ | N | | 산부인과 | | 명 | □ | Y | □ | N | | 소아청소년과 | | 명 | □ | Y | □ | N | | 정형외과 | | 명 | □ | Y | □ | N | | 신경외과 | | 명 | □ | Y | □ | N | | 심장혈관흉부외과 | | 명 | □ | Y | □ | N | | 마취통증의학과 | | 명 | □ | Y | □ | N | | 신경과 | | 명 | □ | Y | □ | N | | 영상의학과 | | 명 | □ | Y | □ | N | | 연번 |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 1 | 신체검진 | -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휴대용 혈압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혈당측정기 -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 2 | 기도확보유지 | -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 3 | 호흡유지 |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 4 | 심장박동회복 |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5 | 순환유지 | - 정맥주사세트 | 6 | 외상처치 |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척추보호대 등) | 7 | 의약품 |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8 | 소독제 |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특수구급차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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