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에 따라 잔여재산 소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간소화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처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상속인 없는 시설거주 사망자 재산의 처리 공고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나. 피상속인 : 이주일(1973. 7. 16. 남)
다. 공고기간 : 2026. 7. 29. ~ 2026. 10. 28.(3개월)
라.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25)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재산 관련 공고문(2026년7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65호
상속인 없는(500만원이하) 재산의 청산 공고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북구청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피상속인 | 이주일 ( 730716 -1******) 2025. 4. 4.사망 |
등록기준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72-7 |
최후주소지 |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5 (화명동, 평화의집) |
청 구 인 |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7. 29. ~ 2026. 10. 28.(3개월) |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1-309-4325) |
|
2026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