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등)를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0호(2026.7.8.)]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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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내 |
1 | | 추진배경 |
ㅇ 사전타당성 검토와 구역지정 심의의 중복으로 사업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
ㅇ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폐지 후 MP제도로 개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추진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사전보완 등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장치 마련 필요
2 | | 추진개요 |
ㅇ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정비사업 MP회의 자문 실시 대체
※ 근거 :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0호(‘26.7.8.)]
3 | |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ㅇ 명 칭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ㅇ 구 성 : 14명[총괄MP(2인), 공무원(2인), 분야별 MP(10인)]
ㅇ 운 영 : 안건에 따라 수시 개최 개최 3주 전까지 공문 신청
ㅇ 역 할 : 공공성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
* 연접지역 통합계획, 기반시설 적정 분배, 공공기여 방안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연접지역 통합계획 [①건축배치, 스카이라인, 통경 등 적정, ② 기반시설, 생활SOC 배분
및 연계 계획 등] 적합성, 정비구역 경계의 적정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그 밖에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 | 추진절차 [정비계획 입안제안(12개월 단축) , 정비계획 입안요청(10개월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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