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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건축과2026-08-06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내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85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에서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등)를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0호(2026.7.8.)]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홍보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내 | 1 | | 추진배경 | ㅇ 사전타당성 검토와 구역지정 심의의 중복으로 사업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 ㅇ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폐지 후 MP제도로 개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추진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사전보완 등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장치 마련 필요 2 | | 추진개요 | ㅇ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 정비사업 MP회의 자문 실시 대체 ※ 근거 :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0호(‘26.7.8.)] 3 | | MP회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ㅇ 명 칭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MP회의 자문단” ㅇ 구 성 : 14명[총괄MP(2인), 공무원(2인), 분야별 MP(10인)] ㅇ 운 영 : 안건에 따라 수시 개최 󰁾 개최 3주 전까지 공문 신청 ㅇ 역 할 : 공공성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 * 연접지역 통합계획, 기반시설 적정 분배, 공공기여 방안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연접지역 통합계획 [①건축배치, 스카이라인, 통경 등 적정, ② 기반시설, 생활SOC 배분 및 연계 계획 등] 적합성, 정비구역 경계의 적정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그 밖에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 | 추진절차 [정비계획 입안제안(12개월 단축) , 정비계획 입안요청(10개월 단축)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f042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7pixel, 세로 46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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