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2. 사무용품 및 집기류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있어 해당 창고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자진 회수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철거 후 폐기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방치 사무용품 및 집기류 자진 철거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7. ~ 9. 10. (14일간)
다. 위 치: 운심길 47 강하정보화마을센터 1층 창고
라. 연 락 처: 강하면사무소 총무팀 (☎031-770-3089)
붙임 방치 사무용품 및 집기류 자진철거 공고(강하작은도서관 1층 창고) 1부. 끝.
방치 사무용품 및 집기류(강하 작은도서관 창고) 자진철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강하면 공고 제2026 – 호
방치 사무용품 및 집기류 자진철거 공고
사무용품 및 집기류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있어 해당 창고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자진 회수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철거 후 폐기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건 명: 방치된 사무용 의자 및 집기류 일체 자진 철거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6. ~ 9. 2. (14일간)
3. 위 치: 운심길 47 강하정보화마을센터 1층 창고
4. 연 락 처: 강하면사무소 총무팀 (☎031-770-3089)
2026년 8월 27일
강 하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