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전일제) 참여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8. 27.(목) ~ 2026. 9. 1.(화)
2.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명
3. 근무기간: 2026. 9. 7.(월) ~ 2026. 12. 31.(목)(4개월)
4. 배치기관(근무지): 캠프힐배움터누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옥천면 원통이길 49-19)
5. 수행기관: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
6.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9:00~18:00), 이메일접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3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031-773-7440)
붙임 1. (지체)(재5)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지체)(재5)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끝.
(지체)(재5)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 2026-1530호
< 2026년도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재공고)
우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명 >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명 - 주 40시간 / 월2,156,880원 (12월 단축근무: 2,022,720원) - 주요업무 : 사회복지업무 및 행정 보조 (작업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공예, 베이킹, 트래킹 등) 진행 보조) - 배치장소 : 캠프힐배움터누리(옥천) 직무명 | 직무내용 | 모집인원 | 주요배치기관 | 비고 |
행정도우미 | 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 | 전일제 1명 | 캠프힐배움터누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옥천면 원통이길 49-19) | 실기시험 (한글문서작성) |
※ 참고사항 ※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기관 위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 지급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사람 - 재공고의 경우 근무시작일이 1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불가 |
1. 근무기간 :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4개월)
2. 모집기간 : 2026. 8. 27.(목) ∼ 2026. 9. 1.(화)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4. 신청제한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 |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 참여신청서[서식]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 여자 정보 확인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증 빙 서 류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⑤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⑦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⑧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7. 면접 : 장소 및 시간 개별문자안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 9. 2.(수) 14:00 (예정)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수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3층
- 전화번호 : 031-773-7440
◦접수방법 : 방문제출(평일 9:00~18:00), 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9.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3.(목)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자통보 예정
- 합격, 불합격 모두 연락 예정이오니, 발표일 전에 선정여부 확인 전화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개별통보 시 배치기관(근무지)을 선정하여 통보하며 장애유형,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과 거주지와 거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배치 기관 통보 이후 단순변심 및 거리 등의 이유로 배치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 업 훈련’ 사업 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 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 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라며,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TEL. 031-773-7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장
(지체)(재5)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필수제출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 접수번호 | 미 기 재 |
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 일반형일자리 | 1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2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희망직무 |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성 명 |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소득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 유 □ 무 |
여성가장 |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 해당 □ 비해당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 종 학 력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주요경력사항 | ( ∼ ) |
( ∼ ) |
직업훈련 | 기관명 | | |
훈련기간 | ∼ | ∼ |
훈련직종 | | |
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
사업자등록 유무 |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 참여 여부 포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 유 □ 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 유 □ 무 * 관련근거 - 최 근 3년(23년~25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 본 |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장 귀하 |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필수제출2]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유무 | □ 있음 | □ 없음 |
장애인등록 여부 | □ 있음 | □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 있음 | □ 없음 |
미취업 상태 여부 | □ 취업 | □ 미취업 |
임직원 겸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장 귀하
[필수제출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양평군지회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참여조건합의서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 목적 | 항 목 | 기 간 | 근 거 |
지자체 (시도,시군구) |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
한국 장애인 개발원 |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회보장 정보원 | ・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한국고용 정보원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 ・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
경찰서 | ・ 범죄경력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 ・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관리번호 확 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 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 형, 직무명, 참여상태, 사업참여일, 참여 종 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 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제출]
상 담 의 견 서(필요시)
| | 사업유형 ※ 일자리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 일반형일자리 | □ 전일제 | □ 시간제 |
| | □ 복지일자리 |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성 명 | | 연 령 | 세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장 애 관 련 사 항 |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기재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정신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췌장장애 (기타 특이사항 기재: 우측 상지 사용 불가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 근무 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
보장구 유 무 |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무 |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 |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
※ 필요 시, 기관 내 상담양식으로 레이블 변경가능 (다만 서식의 해당항목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