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위생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236호
등록일2026-02-27
수집일시2026. 9. 11. 오후 4:1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 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5.10.1.~'26.2.28. → (연장) '25.10.1.~'26.3.3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3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1건
6. 벌 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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