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장수군 고시 제2026-12호
등록일2026-02-10
수집일시2026. 9. 12. 오전 7:1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조
□ 지정대상
- 확대지정 : 장수초등학교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11-8 일원, 68m)
- 신규지정 : 계북덕유샘학교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 일원, 215m)
□ 고시방법 : 장수군 홈페이지(https://www.jangsu.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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