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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기획감사과2026-08-27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감사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256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9:1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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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256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영 동 군 수 - 영동군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 소 관 위원회 | 의안 번호 | 안 건 명 | 담당부서 | 비고 | 합 계 | | 13건 | | | 행정 위원회 | - |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 | 기획감사과 | | 2026-55 |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미래전략과 | | - |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 | 2026-56 |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과 | | 2026-57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민원과 | | 산업 위원회 | 2026-58 |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스마트농업과 | | 2026-59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과 | | 2026-60 |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과 | | 2026-61 |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건축과 | |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 2026-62 | 2025 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 재무과 | | 2026-63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획감사과 | | 2026-64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과 | | 2026-65 |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기획감사과 | |

2제344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행정위원회).pdf

PDF 첨부 본문
제34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영동군의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차 례 · 1.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기획감사과) ·· ·· ·· ·· ·· ·· ·· ·· ·· ··1 2.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미래전략과) · ·· ·· ·· ·· ·· 11 3.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 ·· ·· ·· ·· ·· · 22 4.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 31 ·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원과) ·· ·· ·· ·· ·· ·· ·· ·· · 44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1 -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보고의 건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군정 비전인「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실현을 위해 확정한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추진경과 ❍‘26. 6. 10. ~ 6. 30. : 사업 주관부서 사전검토 실시 ❍‘26. 7. 9. ~ 7. 10. : 군민자문단 공약사업 사전심의 ❍‘26. 7. 27. : 민선9기 공약사업 보고회(공약사업 목록 확정) ❍‘26. 8. 7. :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서 작성 ❍‘26. 8. 20. : 군민자문단 공약사업 실천보고회 및 심의 ❍‘26. 8. 24.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3. 주요내용 ❍ 공약사업 : 10대 핵심과제, 60개 공약사업 분야 10대 핵심과제 공약사업(수) 경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 농업 농업예산 2천억 시대,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10 관광 월 30만 생활인구,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6 국악 국악관광산업의 세계화 및 기반 마련 2 균형발전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9 복지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 향상 9 인구 영동군민 생애주기별 케어 7 청년 청년이 머물고 싶은 영동 실현 3 장년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장년 지원 2 교육돌봄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5 첨부 :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요약본 1부. 끝. - 2 - 첨부 민선9기 영동군수 공약사업 요약본 1. 민선9기 공약사업 목표 비 전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3대 ‣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희망찬 영동 ‣ 군민의 노력과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영동 목표 ‣ 어르신의 삶이 더욱 존중받는 영동 영동형 농업 혁신으로 농민이 행복하고, 앞서가는 미래농업 농민이 살고 싶은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생동하는 지역경제 군민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5대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으로 생활인구를 창출하여 머무르는 힐링관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약속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며 감동주는 맞춤복지 노년이 즐거운 영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군민의 곁에서 소통하며 다 함께 공감하는 만족하는 열린행정 열린 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7개 사업 2. 농업예산 2천억 시대,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 10개 사업 3. 월 30만 생활인구,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 6개 사업 10대 4. 국악관광산업의 세계화 및 기반 마련 ---------------- 2개 사업 5.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 9개 사업 핵심 6.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 향상 ------------------------ 9개 사업 과제 7. 영동군민 생애주기별 케어 -------------------------- 7개 사업 8. 청년이 머물고 싶은 영동 --------------------------- 3개 사업 9.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장년 지원 ------------------ 2개 사업 10.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 5개 사업 - 3 - 2. 분야별 세부 공약사업(10대 분야 60개 사업) 경제분야 7개 사업 1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1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으로 전 군민의 기본적 삶 보장 스마트농업과 1-2 소상공인 발전예산 100억원 지원 경 제 과 1-3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 경 제 과 1-4 일라이트 산업 육성 미래전략과 1-5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 경 제 과 1-6 영동페이 통합바우처 운영 경 제 과 1-7 영동산업단지 근로자 복합 문화복지센터 건립 경 제 과 농업분야 10개 사업 2 농업예산 2천억 시대,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2-1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스마트농업과 2-2 농업예산 연 2,000억원 달성 기획감사과 2-3 영동군 내·외국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스마트농업과 2-4 영동살기 프로그램 개발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강화 농촌신활력과 2-5 퇴비 저장시설(농가 개별처리시설) 확대 지원 과수축산과 2-6 남부권(상촌)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농업기술센터 2-7 선진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스마트농업과 2-8 마켓영동 라이브커머스 도입 스마트농업과 2-9 심천면 농산물 집하장 재정비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과 2-10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안정보장 스마트농업과 - 4 - 관광분야 6개 사업 3 월 30만 생활인구,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3-1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관 광 과 3-2 황간 경관농업단지 조성 스마트농업과 3-3 추풍령 농촌관광 휴양단지 조성기반 구축 스마트농업과 3-4 추풍령역 승하차장 연결통로 설치 관 광 과 3-5 영동군 통합관광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관 광 과 3-6 송호관광지 금강 리버캠프 조성 관 광 과 국악분야 2개 사업 4 국악관광산업의 세계화 및 기반 마련 4-1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립 지원 국악문화예술과 4-2 국악 콘텐츠 인프라 확대 및 국악 교육과정 강화 국악문화예술과 균형발전분야 9개 사업 5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5-1 농촌협약사업 확대 추진 농촌신활력과 5-2 용산면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농촌신활력과 5-3 용화면 지방상수도 조속 공급 상수도사업소 5-4 용화면 소재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 경 과 5-5 용화면 여의리~학산면 간 도로 연결 추진 건설교 통과 5-6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 기반 조성 미래전 략과 5-7 심천 양강교 재가설 추진 건설교 통과 5-8 영동읍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농촌신활력과 5-9 영동권역 스마트 통합 제설기지 현대화 건설교 통과 - 5 - 복지분야 9개 사업 6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 향상 6-1 힐링 온 허브센터(군립목욕탕) 건립 주민복지과 6-2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화 건설교통과 6-3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주민복지과 6-4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보행기) 보험 가입 지원 주민복지과 6-5 안전한 마을안길 보행환경 조성 도시건축과 6-6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 보 건 소 6-7 읍면 파크골프장 135홀 조성 체육시설사업소 6-8 여성친화도시 신규 조성 가족행복과 6-9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비 지원 주민복지과 인구분야 7개 사업 7 영동군민 생애주기별 케어 7-1 임신·출산 통합지원센터 조성 보 건 소 7-2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주민복지과 7-3 활기찬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주민복지과 7-4 영동 치매안심 콜(AI) 서비스 추진 보 건 소 7-5 100세 축하금 확대 지원 주민복지과 7-6 경로당 부식비 등 지원 확대 주민복지과 7-7 동네방네 청춘마실 주민복지과 - 6 - 청년분야 3개 사업 8 청년이 머물고 싶은 영동 8-1 청년센터 건립 미래전 략과 8-2 군인장병 휴가비 연 20만원 지원 재난안 전과 8-3 영동 로컬 브랜드 홍보 서포터즈 육성 및 지원 기획감 사과 장년분야 2개 사업 9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장년 지원 9-1 중장년 여성창업 로컬푸드 상품 브랜드화 지원 스마트농업과 9-2 지역상생형 융합 주거단지 조성 농촌신활력과 교육돌봄분야 5개 사업 10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10-1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가족행복과 10-2 미래교육 및 치유환경 조성 가족행복과 10-3 청소년 교육바우처 확대 지원 가족행복과 10-4 영동형 안심돌봄 지원사업 추진 가족행복과 10-5 작은학교 통합형 교육지원 가족행복과 - 7 - 3. 공약사업 세부 현황 가. 분야별 사업 현황 구분 계 경제 농업 관광 국악 균형 교육 발전 복지 인구 청년 장년 돌봄 계 60 7 10 6 2 9 9 7 3 2 5 예산 58 6 9 6 2 9 9 7 3 2 5 비예산 2 1 1 - - - - - - - - 나. 완료 기간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임기후 60 1 4 4 4 42 5 다.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균형 교육 재원별 계 경제 농업 관광 국악 발전 복지 인구 청년 장년 돌봄 계 767,188 195,836 43,260 217,160 31,475 145,050 38,826 69,597 8,410 3,200 14,374 국비 (25.6%) 196,506 65,056 7,950 13,030 30,200 43,520 2,035 34,715 - - - 도비 104,421 51,280 4,731 11,710 800 19,081 9,000 3,419 4,400 - - (13.6%) 군비 (33.9%) 260,211 73,500 29,787 12,420 475 68,049 27,791 31,463 3,610 3,200 9,916 기타 206,050 6,000 792 180,000 - 14,400 - - 400 - 4,458 (26.9%) - 8 - 라.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임기후 분야별 계 767,188 15,891 38,651 126,154 151,217 139,404 69,859 226,012 경제 - 19,160 88,668 80,858 3,530 3,620 - (25.5%) 195,836 농업 - - 3,805 5,500 14,135 19,820 - (5.6%) 43,260 관광 217,160 (28.3%) - 1,950 7,862 9,212 7,912 5,212 185,012 국악 - 1,111 2,591 91 27,591 91 - (4.1%) 31,475 군형발전 145,050 - 240 3,270 31,040 58,660 12,840 39,000 (18.9%) 복지 (5.1%) 38,826 1,195 560 3,230 8,247 11,447 12,147 2,000 인구 - 13,566 14,242 13,923 13,933 13,933 - (9.1%) 69,597 청년 (1.1%) 8,410 7,700 250 190 190 40 40 - 장년 (0.4%) 3,200 2,200 - 850 50 50 50 - 교육돌봄 (1.9%) 14,374 4,796 1,814 1,446 2,106 2,106 2,106 - 마. 부서별 공약사업 현황 (총 60개 사업)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수)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수) 1 기획감사과 2 11 환 경 과 1 2 미래전략과 3 12 건설교통과 4 3 경 제 과 5 13 재난안전과 1 4 농촌신활력과 5 14 도시건축과 1 5 관 광 과 4 15 농업기술센터 1 6 국악문화예술과 2 16 보 건 소 3 7 주민복지과 9 17 상수도사업소 1 8 가족행복과 6 18 체육시설사업소 1 9 스마트농업과 10 10 과수축산과 1 - 9 - 바. 한 눈에 보는 공약사업 현황 - 10 -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11 -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55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우리군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 중인 영동군 청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을 동의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청년기본법」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의회 동의) 등 ❍ 추진 필요성 - 청년센터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측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 -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발굴‧연구 및 홍보 - 청년 활동 지원, 청년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청년 취업‧창업 육성 지원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추진 - 청년 교육, 컨설팅 및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 - 그 밖에 청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2 -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영동군 청년센터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3-3번지, 48-2번지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59.85㎡, 부지 2,775㎡ ❍ 주요시설 (주1동) 1층 : 라운지(카페), 클래스룸, 취미교실, 비품실, 관리사무실, 상담실 2층 : 창업입주사무실(4), 스터디룸, 디지털스튜디오, 촬영실, 조정실 (주2동) 1층 : 공유주방, 동아리실(2) ❍ 운영인력 : 4명 (센터장 1, 팀장 1, 매니저 2)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 *계약 체결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1,299,900천원(433,300천원/1년)(군비100%) ❍ 산출근거 (※26년 기준 단가,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천원) 구 분 구성 항목 산출기초 금 액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 209,600×3년 628,800 인적보험료,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 경 비 134,100×3년 402,300 일반관리비 등 사업비 문화, 복지, 참여, 권리, 취업‧창업 분야 프로그램 91,300×3년 273,900 수익 청년카페 사용료 1,700×3년 5,100 위탁금 (운영비 – 수익) 433,300×3년 1,299,900 마.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수탁자선정위원회(9명 이하) 구성 및 선정 ❍ 수탁자격 :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3. 참고사항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2026. 8. 11.) 첨 부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상위 및 관계법령 1부. 끝. - 13 - 붙임 민간위탁 추진계획 「영동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우리군 청년들의 공동체 거점 활동 공간으로 조성중인 「영동군 청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청년기본법」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Ⅱ 시설현황 시설현황 ❍ 시 설 명 : 영동군 청년센터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3-3번지, 48-2번지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59.85㎡, 부지 2,775㎡ ❍ 주요시설 (주1동) 1층 : 라운지(카페), 클래스룸, 취미교실, 비품실, 관리사무실, 상담실 2층 : 창업입주사무실(4), 스터디룸, 디지털스튜디오, 촬영실, 조정실 (주2동) 1층 : 공유주방, 동아리실(2)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안) ❍ 이용대상 : 군에 거주 또는 재직‧재학 중인 청년(19세~45세) 등 ❍ 운영시간 : 평일 09시~21시, 토요일 09시~18시 ※ 일요일‧공휴일 휴무 - 14 - 필요인력 : 4명 ❍ 초기 운영인력을 4명으로 설정하고, 추후 사업규모,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운영인력 구분 역할 주요업무 센터 업무총괄, 중앙청년센터 정책관련 업무, 센터장(1) 운영총괄·책임 중앙행정기관 연계 공모사업 기획,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업무 및 네트워킹 등 센터 사업기획, 연간 운영 계획실행·관리, 성과관리, 팀장(1) 기획·조정 홈페이지 관리, 정책 홍보‧관리 회계 등 프로그램 운영 실무, 참여자 모집 및 운영, 매니저(1) 운영·응대 센터홍보 및 이용자 피드백 수렴, 행정업무 등 매니저(1) 시설 및 시설·안전·환경 유지보수, 공간대관업무, 행정업무 * 시설관리 겸임 안전·유지관리 지원, 일반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무 등 ※ 시설청소는 청소용역으로 진행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 조사 ❍ 타시도 청년센터 운영 현황 견학 : 7회 ❍ 대상사무 및 시설 현황 분석 - 영동군 청년센터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 2026. 3.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결과 : 민간위탁 가능 단계 판단기준 분석 구분 ▶ 민간활동 지원 ⇒ 보조사업 ① 군수의 사무 여부 보조사업 ▶ 군수의 사무 ⇒ ②번 검토 ▶ 사적재공급허가 ⇒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 여부 ▶ 공공재 공급 ⇒ ③번 검토 허가 ▶ 민간 비전문성 ⇒ 용역 ③ 민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 여부 ▶ 민간 전문성 ⇒ ④번 검토 용역 ▶ 부수적 사무 ⇒ 용역 ④ 서비스 공급 과정의 본질적 사무 여부 ▶ 본질적 사무 ⇒ ⑤번 검토 ▶ 행정기관 귀속 ⇒ 대행 ⑤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 여부 대행 ▶ 수탁기관 귀속 ⇒ ⑥번 검토 ▶ 출자출연기관 등 ⇒ 공공위탁 ⑥ 수행기관의 공공단체(기관) 여부 민간위탁 ▶ 사적단체 등 ⇒ 민간위탁 - 15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적정 검토항목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1.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 -직영 ‧ 위탁 모두 가능, 충북 청년센터는 8개소 운영 중이며, 직영 2개소(25%), 민간위탁3개소 (37.5%), 공공위탁 3개소(37.5%) 이며 전국 유사 규모의 시설은 4~5명으로 민간위탁 운영중 2.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 -직영은 공공성이 확보되지만, 순환보직에 의해 전문인력의 서비스 공급이 불안정 -민간위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하여 공공성 확보 및 전문인력의 변동의 적어 서비스 안정적 제공 -공공위탁은 공공성확보와 서비스공급의 안정적 측면 높은 편 3.경제적 효율성 △ ○ △ -직영과 공공위탁은 서비스 수용자 규모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인건비로 효율성 떨어질 수 있음 -같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며, 민간위탁이 우위가 높게 나타남 4.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 -청년지원서비스(상담, 취업컨설팅, 청년 네트워크 등)의 전문성은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높음 -직영의 경의 행정처리가 유리하고, 공공위탁의 경우 기관의 목적과 역량에 따라 다름 5.성과측정의 용이성 △ ○ △ -직영 및 공공위탁 방식은 내부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성과측정이 가능하나 실효성 제한 -위탁계약을 통해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성과 관리측면이 유리하게 작용 6.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 -직영은 회계‧감사등의 체계를 유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의무,활용 둘다 투명성 높음 -민간위탁은 위‧수탁 협약, 운영비 정산,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민간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 △ -청년정책 전달과 청년서비스, 비수익화 사업 등이 있는 특수한 시장 -직영의 경우, 공무원 정원확보 등 재정‧제도적 어려움이 있음 -민간위탁의 경우 청년분야의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 통해 선정 가능 종합 검토의견 ❍ 청년센터는 단순 시설관리 기능보다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계, 공모 사업 발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운영 역량이 필요함 ❍ 따라서 군에서 운영방향 설정과 지도‧감독을 수행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16 -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영동군 청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7. 1.~ 2029.12. (3년) *계약 체결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사무 :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 -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발굴‧연구 및 홍보 - 청년 활동 지원, 청년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청년 취업‧창업 육성 지원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추진 - 청년 교육, 컨설팅 및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 - 그 밖에 청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금액 : 총1,299,900천원 (433,300천원 / 1년) (※ 2026년 기준 단가,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따라 변경가능) (단위:천원) 구 분 구성 항목 산출기초 금 액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 209,600×3년 628,800 인적보험료,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운영비 경 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134,100×3년 402,300 문화, 복지, 참여, 권리, 사업비 91,300×3년 273,900 취업‧창업 분야 프로그램 수 익 청년카페 사용료 1,700×3년 5,100 위탁금 (운영비 – 수익) 433,300*3년 1,299,900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수탁자선정위원회(9명 이하) 구성 및 선정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별도 수립 ❍ 수탁자격 :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 17 - Ⅴ 향후 추진일정 군정조정위원회 : ́26. 7. 의원간담회 안건 제출 : ́26. 8.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6. 9.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6. 1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6. 11. 위‧수탁 협약 체결 : ́26. 12. 민간위탁 운영 (개관 : 2027. 3월예상) : ́27. 1. - 18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 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 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 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 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 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 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 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 20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탁시작 6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과 기존 수탁자와 기간갱신을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 21 -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22 - 제6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요와 자원을 반영한 제6기 지역 사회보장계획(2027~2030)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립기간 : 2027년 ~ 2030년 (4개년) ❍ 주요내용 : 복지수요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계획 수립 (2개 전략체계, 9대 전략, 52개 세부사업) ❍ 수립절차 - 주민의견 수렴 ⇨ 계획수립 ⇨ 주민공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충청북도 제출 3. 추진경과 ❍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분석 : 2025. 5. ~ 1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 : 2026. 4. ❍ TF팀 및 담당부서 실무자 교육 및 회의 : 2026. 4. ~ 8. ❍ 주민공고 등 의견 수렴 : 2026. 8. 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2026. 8. 24. 붙임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내용 1부. 끝. - 23 - 붙임 주요내용 □ 목표 및 추진전략 군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모두가 행복한 영동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 전략4 지역발전 전략2 전략5 전략 1. 지역발전 건강한 전략3 청년과 지역발전 전략 4. 모두가 안전하고 사회보장 전략 3. 전략 2. 지역사회 삶을 위한 미래세대 가족이 급여 지역사회 누리는 품격있는 담당인력 보장 돌봄·의료 성장과 정착하는 이용·제공 거버넌스 포용복지 지역생활 역량강화 인프라 안전망 행복 지원 활력공동체 및 수급권자 구축 확충 실현 환경 조성 발굴 강화 조성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민관협력 미래세대 세부사업 세부사업 전달체계 사회복지종사자 Ⅰ-2-1. Ⅰ-3-1. Ⅰ-4-1. 복지거버넌스 성장지원 Ⅰ-1-1. Ⅰ-5-1. 조직과 운영 행복일터조성 장애아동 아동·청소년 청년 고도화 기반구축 행복가득 국악문화도시 발달재활 교육서비스 단계별 세부과업 세부과업 노인교실 추진 및 운영 치료비 지원 확대 취업지원 세부과업 Ⅱ-2-1-1 세부과업 Ⅱ-1-1-1 사회복지 Ⅱ-3-1-1 (중점추진) 통합지원 Ⅱ-4-1-1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우리동네 종사자 및 세부사업 (중점추진) 사업 청년센터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이웃살핌단 요양보호사 Ⅰ-1-2. 세부사업 민간협의체 운영 Ⅰ-2-2. Ⅰ-3-2. Ⅰ-5-2. 구축 운영 힐링 재충전 경로당 Ⅰ-4-2. 운영 장애인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프로그램 청년 창업 평생학습도시 교육바우처 사각지대 세부과업 활성화 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추진 지원 확대 해소 세부과업 Ⅱ-4-1-2 지원 Ⅱ-1-1-2 Ⅱ-3-1-2 Ⅱ-2-1-2 청소년 레인보우 민관협력 세부사업 사회복지의 꿈둥지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행복나눔 모니터링 Ⅰ-1-3. 날 운영 플랫폼 Ⅰ-2-3. Ⅰ-3-3. Ⅰ-4-3. Ⅰ-5-3. 사업 운영 체계 운영 어르신 조성사업 중증 및 중·고등학생 청년부부 승강장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병원동행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발달장애인 통학택시비 정착장려금 안내도우미 사회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사각지대 통합복지 일자리 지원 지원 지원 운영 전문역량 보장협의체 확대 지원 발굴 인프라 구축 고도화 운영활성화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Ⅱ-3-2-1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4-4. 세부사업 Ⅱ-1-2-1 Ⅱ-2-2-1 Ⅱ-4-2-1 Ⅰ-1-4. 읍면 Ⅰ-2-4. Ⅰ-3-4. 다자녀가구 Ⅰ-5-4. 빅데이터 활용 사회복지 힐링 온 어르신 협의체 교통약자 청소년 및 신혼부부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종사자 처우 허브센터 목욕비 및 특화사업 이동편의 문화예술 주택구입 마을방송 발굴 및 대응 및 복지 증진 건립 이미용 내실화 서비스 확대 공연 개최 대출이자 (영동톡) 운영 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2 Ⅱ-2-2-2 Ⅱ-3-2-2 Ⅱ-4-2-2 고독사 지역사회 사회복지 장애인전용 세부사업 예방을 위한 보장협의체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리더양성 건강지원 센터 Ⅰ-1-5. AI안부 든든 역량강화 Ⅰ-2-5. Ⅰ-3-5. Ⅰ-4-5. Ⅰ-5-5. 사업 건립 및 운영 백내장 및 서비스 지원 교육 교통약자 청소년 어린이집 빈집정비 및 무릎인공관절 세부과업 바우처 택시 운전면허 무상보육 농촌주거 대표과업 3. 수술의료비 Ⅱ-4-2-3 운영 취득비지원 체계 구축 환경 개선 부정수급 지원 사회복지 센터 방지대책 건립 및 운영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Ⅰ-3-6. Ⅰ-4-6. Ⅰ-5-6. Ⅱ-1-3-1 Ⅰ-1-6. 고국방문 및 여성청소년 어린이집 취약계층 부정수급 정신건강 결혼이민자 위생용품 무료급식 주거환경 방지 상담지원 자격증 취득 구입비지원 강화 서비스 스크리닝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1-7. Ⅰ-2-7 Ⅰ-3-7. Ⅱ-1-3-2 우울증 장애인 해외 사회보장급여 환자 치료 전동보조기기 수학여행비 대상자 지원 보험가입지원 지원 확인조사 - 24 - □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 총괄현황: 1개실, 2개국, 1개소, 10개과 52개 세부사업 실·국·소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1-1. 행복가득노인교실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1-2.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1-3.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추진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1-4.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보건소 보건행정과 I-1-5.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I-1-6. 정신건강 상담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I-1-7. 우울증 환자 치료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2-1. 장애아동 발달재활 치료비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2-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2027-2029년)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2-3. 중증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I-2-4.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I-2-5.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2-6.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I-2-7.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1. 아동청소년 교육서비스 확대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2.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3.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4.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개최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5.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6.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3-7. 해외 수학여행비 지원 미래기획실 경제과 I-4-1. 청년 단계별 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미래기획실 경제과 I-4-2. 청년 창업 지원(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 I-4-3.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 I-4-4.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4-5.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체계 구축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I-4-6.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강화 - 25 - 실·국·소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Ⅰ-5-1. 국악문화도시 추진 및 운영 농산업건설국 재난안전과 Ⅰ-5-2. 기후위기 대응 사각지대 해소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Ⅰ-5-3. 승강장 안내 도우미 운영 농산업건설국 재난안전과 Ⅰ-5-4. 스마트마을 방송(영동톡) 운영 미래기획실 농촌신활력과 Ⅰ-5-5. 빈집정비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Ⅰ-5-6. 취약계층 주거환경서비스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1-1. 우리동네 이웃살핌단 구축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1-2.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2-1.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2-2.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안부 든든 서비스 지원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3-1. 부정수급 방지 스크리닝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1-3-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2-1-1. 사회복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힐링재충전 프로그램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2-1-2. 사회복지의 날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2-2-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2-2-2. 사회복지리더양성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3-1-1. 통합지원사업 민간협의체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3-1-2. 민관협력 모니터링 체계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3-2-1.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내실화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3-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 Ⅱ-4-1-1. 청년센터 운영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Ⅱ-4-1-2. 청소년 꿈둥지 플랫폼 조성사업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Ⅱ-4-2-1. 힐링온허브센터 건립 미래기획실 농촌신활력과 Ⅱ-4-2-2.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미래기획실 농촌신활력과 Ⅱ-4-2-3. 사회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 26 - □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총괄현황: 9대 추진전략, 52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6기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신규 사회보 사업 사업 장기본 사업명 번호 여부 계획과의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일상생활 78.0% 80.0% 82.0% 84.0% 돌봄·의료 안전망 강화 유지율(%) 교육수료율(%) 70 75 80 85 90 (중점추진) 행복가득 Ⅰ-1-1 ○ ② 건강·활력 69 69 69 69 69 노인교실 78 80 82 84 유지율(%) 프로그램 운영률(%) 100 100 100 100 100 (중점추진) 경로당 프로그램 Ⅰ-1-2 × ② 497 500 500 500 500 활성화 지원 사회참여 향상률(%) 76 78 81 84 어르신 병원동행 의료접근성 Ⅰ-1-3 ○ ② 80 82 84 86 40 70 70 70 70 서비스 확대 지원 향상률(%) 바우처 이용률(%) 80 85 90 92 95 어르신 목욕비 및 Ⅰ-1-4 ○ ① 325 700 700 750 750 이미용비 지원 위생생활 82 84 86 88 유지율(%) 의료비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Ⅰ-1-5 ○ ① 400 420 420 420 420 수술 의료비 지원 일상생활기능 78 80 82 84 향상률(%) 상담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Ⅰ-1-6 정신건강 상담지원 × ② 정신건강 9 9 9 9 9 68 71 74 77 개선율(%) 치료비 지원률(%) 100 100 100 100 100 Ⅰ-1-7 우울증 환자 치료지원 ○ ② 43 43 43 43 43 우울증상 65 68 71 74 개선율(%) 사회보장 전략 2.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자립· 76.0% 78.0% 80.0% 82.0% 포용복지 실현 참여 유지율(%) 바우처 이용률(%) 50 55 60 65 (중점추진) 장애아동 발달 Ⅰ-2-1 ○ ① 재활치료비 지원 일상생활 기능 72 75 78 91 유지·향상률(%) 프로그램 100 100 100 100 100 (중점추진)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률(%) Ⅰ-2-2 ○ ② 80 80 80 도시 추진 학습·사회참여 74 77 80 83 역량 향상률(%) 중증 및 발달장애인 Ⅰ-2-3 × ① 고용 유지율(%) 70 78 81 84 87 136 136 136 136 136 일자리 지원 특별교통수단 30 31 31 32 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용률(%) Ⅰ-2-4 × ② 583 515 535 555 575 서비스 확대 이동접근성 78 80 82 85 향상률(%) 바우처택시 48 49 50 50 51 이용률(%) Ⅰ-2-5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② 300 312 318 324 330 일상생활 이동 80 82 84 86 편의 향상률(%) - 27 - 6기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신규 사회보 사업 사업 장기본 사업명 번호 여부 계획과의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①~③) 고국방문 100 100 100 100 100 지원률(%)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Ⅰ-2-6 ○ ② 지격증 취득률(%) 100 100 100 100 28 28 28 28 28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가족관계·자립 76 79 82 85 역량 향상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이동안전 Ⅰ-2-7 ○ ① 75 78 80 82 가입 지원 체감률(%) 사회보장 전략 3. 미래세대 성장과 미래세대 성장 78.0% 80.0% 82.0% 84.0% 행복지원 역량 향상률(%) (중점추진)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역량 Ⅰ-3-1 × ② 90 90 90 90 700 700 700 700 700 교육서비스 확대 향상률(%) 교육바우처 95 95 95 95 95 (중점추진)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률(%) Ⅰ-3-2 ○ ① 440 440 1100 1100 1100 지원 확대 교육성장기회 80 82 84 86 향상률(%) 중·고등학생 통학 교육접근성 Ⅰ-3-3 ○ ① 90 90 90 90 90 130 130 130 130 130 택시비 지원 향상률(%) 공연 개최율(%) 100 100 100 100 100 청소년 문화예술 Ⅰ-3-4 × ② 80 80 80 80 80 공연 개최 문화예술경험 78 80 82 84 향상율(%) 운전면허 100 100 100 100 100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비 취득률(%) Ⅰ-3-5 ○ ② 60 200 200 200 200 지원 이동 자립역량 74 77 80 83 향상률(%) 위생용품 100 100 100 100 100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률(%) Ⅰ-3-6 ○ ① 113 113 113 113 113 구입비 지원 건강 생활안정 84 86 88 90 향상률(%) 해외 수학여행비 100 100 100 100 100 지원율(%) Ⅰ-3-7 해외 수학여행비 지원 ○ ② 300 300 300 300 300 문화세계시민역량 78 80 82 84 향상률(%) 사회보장 전략 4. 청년과 가족이 정 청년·가족 지역 76.0% 79.0% 82.0% 85.0% 착하는 활력공동체 조성 정착 유지율(%) 취업지원률(%) 100 100 100 100 100 (중점추진) 청년 단계별 Ⅰ-4-1 × ① 16 20 20 20 20 취업지원 고용유지율(%) 68 71 74 78 창업 실행률(%) 100 100 100 100 100 Ⅰ-4-2 (중점추진) 청년 창업 지원 × ① 50 50 70 70 70 창업 지속률(%) 70 73 76 80 정착장려금 90 93 95 97 99 지원률(%) Ⅰ-4-3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① 200 200 200 200 200 청년부부 지역 70 70 70 70 정착 유지율(%) 대출이자 90 93 95 97 99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지원률(%) Ⅰ-4-4 ○ ① 100 100 100 100 100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안정 70 70 70 70 유지율(%) - 28 - 6기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신규 사회보 사업 사업 장기본 사업명 번호 여부 계획과의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①~③) 유지율(%) 무상보육 100 100 100 100 100 지원률(%) Ⅰ-4-5 어린이집 무상보육체계 구축 ○ ① 102 102 102 102 102 보육가족생활 84 86 88 90 유지율(%) 무료급식 100 100 100 100 100 지원률(%) Ⅰ-4-6 어린이집 무료급식 강화 ○ ② 45 45 45 45 45 보육가족생활 82 84 86 88 유지율(%) 사회보장 전략 5. 안전하고 품격있는 안전한 지역생활 76.0% 79.0% 82.0% 85.0% 지역생활환경 조성 환경 체감률(%) 문화프로그램 100 100 100 100 100 (중점추진) 국악문화도시 운영률(%) Ⅰ-5-1 × ② 185 185 185 185 185 추진 및 운영 문화향유·지역 74 77 80 83 자긍심 향상률 시설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중점추진) 기후위기 대응 Ⅰ-5-2 × ② 기후재난생활 100 100 100 100 100 사각지대 해소 80 82 84 86 안전 향상률(%) 안내도우미 100 100 100 100 100 배치률(%) Ⅰ-5-3 승강장 안내도우미 운영 ○ ② 129 157 162 167 172 대중교통 이용 82 84 86 88 편의 향상률(%) 영동톡 가입 5 5 5 5 5 증가율(%) Ⅰ-5-4 스마트마을방송(영동톡) 운영 ○ ③ 90 100 100 100 100 생활재난정보 80 82 84 86 접근성 향상률(%) 빈집정비·주거 100 100 100 100 100 빈집정비 및 농촌주거 개선률(%) Ⅰ-5-5 ○ ② 87.9 87.9 87.9 87.9 87.9 환경 개선 주거생활환경 78 81 84 87 개선 체감률(%) 주거환경 개선 100 100 100 100 100 지원률(%) Ⅰ-5-6 취약계층 주거환경서비스 ○ ② 120 120 120 120 120 주거생활 안전편 80 82 84 86 의 향상률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서비스 연계 Ⅱ-1-1-1 우리동네 이웃살핌단 구축 운영 × ③ 100 100 100 100 100 지원율(%) Ⅱ-1-1-2 레인보우 행복나눔사업 운영 × ③ 나눔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5.5 5.5 5.5 5.5 5.5 대표과업2.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Ⅱ-1-2-1 ○ ③ 100 100 100 100 100 13 13 13 13 13 발굴 및 대응 처리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응급사례 Ⅱ-1-2-2 ○ ③ 100 100 100 100 100 16 16 16 16 16 AI안부 든든 서비스 지원 조치율(%) - 29 - 6기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신규 사회보 사업 사업 장기본 사업명 번호 여부 계획과의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①~③) 대표과업3.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Ⅱ-1-3-1 부정수급 방지 스크리닝 × ③ 80 80 80 80 80 적발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Ⅱ-1-3-2 ○ ③ 확인조사율(%) 100 100 100 100 100 확인조사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사회복지종사자 행복일터 조성 사회복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Ⅱ-2-1-1 ○ ② 참여율(%) 100 100 100 100 100 32 32 32 32 32 힐링 재충전 프로그램 Ⅱ-2-1-2 사회복지의 날 운영 ○ ② 행사 참여율(%) 100 100 100 100 100 11 11 11 11 11 대표과업2. 사회복지 전문역량 고도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처우개선 Ⅱ-2-2-1 ○ ② 100 100 100 100 100 30 30 30 30 30 복지 증진 지원률(%) Ⅱ-2-2-2 사회복지 리더양성 사업 ○ ② 교육참여율(%) 85 85 85 85 85 4 4 4 4 4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고도화 통합지원사업 협의체 운영 Ⅱ-3-1-1 ○ ② 100 100 100 100 100 3 3 3 3 3 민간협의체 운영 달성률(%) 민관협력 모니터링 개선과제 Ⅱ-3-1-2 × ② 100 100 100 100 100 체계 운영 이행률(%) 대표과업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목표 Ⅱ-3-2-1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내실화 × ③ 90 90 90 90 90 195 195 195 195 195 달성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Ⅱ-3-2-2 ○ ③ 교육 참여율(%) 100 100 100 100 100 5 5 5 5 5 역량강화 교육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미래세대 성장지원 기반구축 Ⅱ-4-1-1 청년센터 운영 × ③ 이용률(%) 40 60 75 85 433 433 433 433 청소년 꿈둥지 플랫폼 조성율(%) 70 100 Ⅱ-4-1-2 ○ ③ 144 233 67 조성사업 이용율(%) 80 100 대표과업2. 통합복지 인프라 구축 Ⅱ-4-2-1 힐링온 허브센터 건립 ○ ③ 조성률(%) 20 50 70 100 1000 2500 4500 5500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조성률(%) 100 Ⅱ-4-2-2 × ③ 2600 건립 및 운영 이용률(%) 100 100 100 조성률(%) 100 Ⅱ-4-2-3 사회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 ③ 2600 이용률(%) 100 100 100 - 30 -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31 - 영동군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56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위임법령 명시(안 제1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1조제1항)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구체화(안 제12조제3항) ❍ 통합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 명시(안 제14조제2항) ❍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3. 근거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및 제20조 첨 부 1.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32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을 “의료ㆍ요양”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란 제3호에 따른”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통 합지원 서비스”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을”로 한 다. 제4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 - 33 - 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을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 동지원 또는 이ㆍ미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 환자에 대한” 을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거환경개선”을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상자에 대한”을 “대상자의 성별, 연령 등 특성을 고려 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에게”를 “대상자에 대한”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영 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 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 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군수,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옥천보은 영동지사장”을 “옥천보은영동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으로 한 다. 제13조제2항 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 34 -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의 조사ㆍ판정 및 정기적 평가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영동군 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홍보 물품 및 비용”을 “홍보물품 제작ㆍ배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 제1조(목적) -------- 「의료ㆍ 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 의료 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ㆍ요양 ------------------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 ------------------------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정함---- 로써 영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호와 -- ----------------------. 1.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 1. --------이란 ---------- 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영동군 -----------------------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 ----------------------- 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 ----------------------- 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 ----------------------- 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 ----------------------- 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 ----------------------- 한다.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 2. ---------------------- - 36 - 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 「의료ㆍ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 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의 통합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 3. ------------------- 주 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민등록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법 제6조------------------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영동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 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 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 - 37 - 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 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 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 3.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 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원 또는 이ㆍ미용 -- 4. 퇴원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 ㆍ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 복귀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제공 사업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② ---------- 범위--------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 ------------------------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그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 ② ----------------- 대상 자에 대한 의료ㆍ요양 및 일상 자의 성별, 연령 등 특성을 고려 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하고, --------------------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 - 38 -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는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수립된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 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 ------------------------ 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 ------------------------ 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 ------------------------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 대상자에 대한 ------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③ -----------------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에게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예산의 범위---.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 --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지원 사업-----------------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 ------------------------ 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 한다)를 둔다. ---------. - 39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제12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ㆍ② (생 략) 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 주민복 ③ ---------- 주민복지과장- 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 ------------------------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보은 ---------------- 옥천보은 영동지사장으로 한다. 영동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옥천 지사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의체 회의) ① (생 략) 제13조(협의체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② ----------------------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 소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한다.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의 다. 조사ㆍ판정 및 정기적 평가 사 1.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 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필요도 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 - 40 - 원 대상자의 정기적인 상태 평가 <신 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생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 ③ ---------------------- 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 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 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 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 4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m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m“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의 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장 강 진 희 - 42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사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3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44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57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 제안이유 ❍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가동 중인 시설로 장기간 운영에 따른 석축구조물 및 방수시트 등의 노후화로 처리시설 부지 외부에 하수가 침출되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2026년 5월 처리시설 인근 농경지에 하수가 유출되어 영농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침출수 집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처리공법 변경에 필요한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정부 지를 우선 취득하고, 향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재원 협의 등을 거쳐 신규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기존 처리시설을 폐쇄 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 사업대상지 :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78-2번지 ❍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 ❍ 사 업 비 : 2,556백만원(국비 1,534, 기금 818, 도비 61, 군비 143) ❍ 사업내용 - 처리시설 폐쇄 예정(50㎥/일) - 처리시설 신설 예정(50㎥/일)[토지면적 : 583㎡] - 맨홀펌프장 신설 1개소 - 45 - 3. 편입 토지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예정부지)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취득면적 농림지역 용화면 농업진흥구역 토지 용화리 답 583㎡ 583㎡ 이영해 가축사육제한구역 778-2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2,556백만원(국비 1,534, 기금 818, 도비 61, 군비 143)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7년 2028년 2029년 계 2,556 - 200 1,500 856 국 비 1,534 - 120 900 514 기 금 818 - 64 480 274 도 비 61 - 5 36 20 군 비 143 - 11 84 48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 계 2,556 처리시설 폐쇄 및 신설 50㎥/일 시설비 2,096 [토지면적 : 583㎡] 맨홀펌프장 신설 1개소 보상비 30 토지보상 (용화면 용화리 778-2번지) 설계비 11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감리비 303 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8 시설 부대비 ※ 신규 처리시설의 세부 규모·구조 및 처리공법은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 예정 - 46 - 5. 추진경과 ❍ 2026. 5. : 발생구간 굴착 후 유공관 및 방수포 설치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기능)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7. 1. :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 협의 취득 ❍ 2027. 3. : 하수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 ❍ 2027. 6. :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7. 9. :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 2027.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27. 12. : 공사 착공 ❍ 2029. 12. : 공사 준공 붙임 1.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부. 2. 위치·지적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 47 - 붙임1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 일반현황 ❍ 시 설 명 :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79번지 ❍ 공법/시설용량 : SNR공법 / 50㎥/일 ❍ 운영방식 : 민간위탁(용진환경(주)) ❍ 가동개시 : 2012년 2월 26일 2. SNR공법 ❍ 모래층, 제1자갈층 및 제2자갈층이 포설된 호기조(갈대조), 혐기/ 무산소조(습지조)로 구성되고 호기조(갈대조)는 통기 유도관을 이용한 자연통풍방식으로 호기조건이 유지되며 혐기/무산소 (습지조)를 거치면서 골재(모래,자갈)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및 질소·인이 제거되는 공법 ❍ SNR 공법 처리공정 모식도 - 48 - 붙임2 위치·지적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지적도 - 49 -  현황사진(하수 유출 민원 현장) - 50 - - 51 - - 52 -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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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영동군의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차 례 · 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스마트농업과) ·· ·· ·· ·· ·· ·· ·· ·· ·· ·· ·· ·· ·· ·· ·· ·1 · 2.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 ·· ·· ·· ·· ·· ·· ·· ·· ·· 13 3.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 ·· 27 · 4.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 ·· ·· ·· ·· ·· ·· ·· ·· ·· ·· ·· 34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1 -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58 번호 제 출 자 : 영동군수 1. 제안이유 ❍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3조) ❍ 기본계획 등 관련(안 제5조 ~ 6조) ❍ 시범사업(안 제7조) ❍ 지급대상 및 방법 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 위원회 관련(안 제13조 ~ 제19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4조 첨 부 1.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2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영동군민(이하 “군 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 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동 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 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 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 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세부 기준 및 - 4 - 실제 거주 여부의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 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신청 서류)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받 으려는 군민(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 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 5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대리신청의 범위, 위임 확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 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 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그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 고,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 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 위 - 6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인구정책,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 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대표하고, 군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은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읍ㆍ면 위원회) ① 군수는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 8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장 또는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해당 읍ㆍ면의 이장 2명 이내 3.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은 위촉 시 자격 요건으로 정한 직위 를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 위원회 규정을 준용 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m 사 업 명 :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m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단인 기본 수당 도입을 통해 군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m 사업내용 :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지원금 지급 2. 비용 발생요인 : 영동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 3. 관련조문 :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4.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월 150,000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총계(100%) 국비(40%) 도비(30%) 군비(30%) 150,000원 60,000원 45,000원 45,000원 - 지급대상(2026. 5. 31. 기준) 총 인구수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F5,F6) 출생 및 전입예상자 43,300명 43,031명 183명 86명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연 소요액 : 43,300명 × 150,000원 × 12개월 = 77,940,000,000원 - 군비(연 소요액) : 43,300명 × 45,000원 × 12개월 = 23,382,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도비, 군비 (비용추계 표 참조)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5. 그 밖의 의견 m 본 비용추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전제로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사업 시행 시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재원분담 비율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스마트농업과장 김 효 기 - 10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 입 54,558,000 54,558,000 54,558,000 54,558,000 54,558,000 272,790,000 ㅇ기본소득 지원 54,558,000 54,558,000 54,558,000 54,558,000 54,558,000 272,790,000 (국·도비) 세 출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389,700,000 ㅇ기본소득 지원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389,700,000 재원조달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77,940,000 389,700,000 국 비 31,176,000 31,176,000 31,176,000 31,176,000 31,176,000 155,880,000 도 비 23,382,000 23,382,000 23,382,000 23,382,000 23,382,000 116,910,000 군 비 23,382,000 23,382,000 23,382,000 23,382,000 23,382,000 116,910,000 기 금 그 밖의 재원 (지방채,민자 등) - 11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 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 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12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13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59 번호 제 출 자 : 영동군수 1. 제안이유 ❍ 폐농약 관리조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대상을 다자녀가구로 확대하고자 함. ❍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100L 일반용 쓰레기봉투 삭제 및 20L PP마대를 추가하고, 어색하고 잘못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9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 다자녀가정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 신설(안 제21조) ❍ 일반용 봉투 100L 삭제 및 PP마대 20L 추가(별표 9) 3.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첨 부 1.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14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봉하 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 으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작업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 - 15 -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적재중량이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 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및 가 로 청소차량, 암롤차량,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등) 등 특수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긴급히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만 하는 경우 마. 재난,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차량ㆍ장비, 작 업구간,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3명 1조 작업이 현저 히 곤란하여 군수가 작업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 제14조제1항 중 “별표 9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을 “별표 9의 지정판 매인 공급가격에 따른”으로 변경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 9과”를 “별표 9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다음”을 “다음”으로, “쓰레기봉 투”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 항 본문 중 “120리터를”을 “120리터”로 한다. 2.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 16 - 가정으로서 부모와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일반용 100리터 봉투 및 40리터 PP마대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7 - 【별표 9】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원/매) 종류 공급·판매가격 지정판매인 공급가격 소비자 판매가격 5ℓ 109.2 120 10ℓ 209.3 230 20ℓ 400.4 440 일반용 30ℓ 600.6 660 50ℓ 1001 1,100 75ℓ 1,492.4 1,640 PP마대 20ℓ 1,365 1,500 공공용 무 료 - 1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 제3조(적용범위) ------------- 14조에 따라 영동군(다음부터 -----------------이하 --- “군”이라 한다) 전지역에서 발 ------------------------ 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 ------------------------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써 생 ------------------------ 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 ------------------------ 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 ------------------------ 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 ------------------------ 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 ------. ----------------- 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 ------------------------ 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 한다. ---.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 ------------------------ 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 ------------------------ 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 터에 배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 - 19 - 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 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 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 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 유로서 폐기물을 즉시 처 리하지 않으면 주민 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 거나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수 가 작업계획을 미리 수립 한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적재중량이 1.5톤 미만 차 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 20 -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 반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 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 로노면 및 가로 청소차량, 암롤차량,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등) 등 특수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위하여 폐기 물을 긴급히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 라.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처 리시설로 운반만 하는 경 우 마. 재난, 사고 등으로 폐기물 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차 량ㆍ장비, 작업구간, 폐기 물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3명 1조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군수가 작업계획 을 미리 수립한 경우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 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지 매) ① ------------------- - 21 - 정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 ------------------------ 업자에게 별표 9에 따른 판매이 ------ 별표 9의 지정판매인 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 공급가격에 따른 ----------- 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 ------------------------ 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수료의 부과) ① (생 제18조(수수료의 부과)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②------------------- 별표 9과 같다 9와 ---.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 --------------------- 군 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 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쓰레 다. 기봉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부모와 자 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 하인 가정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② ----------------------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 - 22 - 매월 120리터를 이하로 공급한 --- 120리터 -------------- 다. 다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 --------------------- 매월 60리터 이하로 공급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삭 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 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 대상 다자녀 가구수 : 892(2026년 6월 기준) - 지급 매수(월) : 20리터 3매 - 제작단가 : 72원/매 3.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환경과장 정 승 원 - 24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 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 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 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25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 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 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 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 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 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 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6 -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27 -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60 번호 제 출 자 : 영동군수 1. 제안이유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고취하기 위한 병역 명문가 예우 지원요건이 지역거주자로 제한됨으로써 국가 단위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되어,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이행에 따라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소지 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에서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요건을 삭제 ❍ 신분증 제시 문구 삭제(안 제4조)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 문구를 삭제 3. 근거법령 : 「병역법」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첨 부 1.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28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3 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을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영동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무청에서 발 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 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예우 대상자”로, “가족관계”를 “예우대상자의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82조의3 및 「병역법 시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령」 제163조제1항에 따라 병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다. 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받은 사람과 그 가족(병역명 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 자, 자녀를 말한다) 중 영동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 한다. <신 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를 말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 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족에 대하여 영동군------- 료ㆍ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 ------------------------ - 30 - 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② ----------------------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증-------------------. -- 만, 그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 -- 예우대상자 ----- 예우대상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 자의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 께 제시하여야 한다. ---------------. - 3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재난안전과장 여 만 구 - 32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사항)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 성이 없고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 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 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 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33 -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34 -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61 번호 제 출 자 : 영동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안 제8조제3항 신설) ❍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29조제18호별표1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 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안 제41조7, 제43조2 신설) ❍ 생산녹지등의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안 제41조의8 신설) 3.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제52조 첨 부 1. 영동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35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세분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 경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읍ㆍ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별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 역의 지정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 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6 -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변경”이란”을 “변경인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 로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 획”으로 한다. 제41조의7 및 제4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7(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 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1조의8(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 - 37 - 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 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 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 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 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 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38 -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3조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 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9 - 【별표 18】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 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 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 합산업지구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 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 - 40 -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ㆍ②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ㆍ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 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세분 유 형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읍ㆍ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 ㆍ면별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역 등) ① 군수는 영 제56조 지정대상 등) ① -- 영 제70조 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의12제3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 지 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 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 립할 수 있다. 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 2. ---------------------- - 42 - 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의 지정-----------------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 서 “도시ㆍ군계획조례------- 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 변경인 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우”란 -------------------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 아닌 사항으로서 그 성장관리 된 사항 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 ------------------------ 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 ------------------------ 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 16. --------------------- 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 성장관리계획------- 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 ----------------------- - 43 - 하)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 18. --------------------- 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 성장관리계획------- 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 ----------------------- 하)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 19. --------------------- 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 성장관리계획------- 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 ----------------------- 하)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7(시장정비사업 시행구 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 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건폐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신 설> 제41조의8(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 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 - 44 - 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 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 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 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 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 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 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 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 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 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준공당시부지” 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 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 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 - 45 - 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 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 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 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 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 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 - 46 -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 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70조에 따른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 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 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 ------------------------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19. ---------------------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 ------- 성장관리계획----- 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 - 47 - 이하)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시장정비사업 시행구 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 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용적 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48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영동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장 김 현 호 - 49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 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 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 50 - 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 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⑤ 특별시장ˑ광 역시장ˑ특별자치시장ˑ특별자치도지사ˑ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ˑ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 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ˑ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 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 51 -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④ 제8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 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 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 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 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 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 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 52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 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 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 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법 제77조에 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 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 53 -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ˑ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ˑ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ˑ경관ˑ미관ˑ일조ˑ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 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ˑ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ˑ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ˑ경관ˑ미관ˑ일조ˑ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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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영동군의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차 례 · 1.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재무과) ·· ·· ·· ·· ·· ·· ·· ·· ··1 · - 결산검사 의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수범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 -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과) ·· ·· ·· ·· ·· ·· ·· ·· ·· ·· ··56 · - 202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58 · - 202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 ·· ·· ·· ·· ·· ·· ·· ·· ·· ·· ·· ·· ·· ·· ·· ·· ·· ·· ·· ·· ·· ··60 · 3.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과) ·· ·· ·· ·· ·· ·· ·· ·· ··79 · 4.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기획감사과) ·· ·· ·· ·· ·· ·· ·· ·· ·· ··81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8. 25. - 1 -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62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15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을 요구함. 2. 주요내용 (단위 : 원) 잉여금 세부내역(라)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회계별 결산액 결산액 잉여금* (다)=(가)-(나) 다음연도 실제 (가) (나) 이월액 (마)=(다)-(라) 반납금 합 계 944,823,725,390 729,823,329,370 215,000,396,020 159,897,164,820 10,371,520,220 44,731,710,980 일반회계 857,179,708,410 678,530,854,910 178,648,853,500 129,899,103,440 10,088,861,070 38,660,888,990 소 계 87,644,016,980 51,292,474,460 36,351,542,520 29,998,061,380 282,659,150 6,070,821,990 특 수도사업공기업 29,451,041,220 21,672,057,900 7,778,983,320 5,796,299,930 47,981,360 1,934,702,030 의료급여기금사업 242,639,480 187,658,280 54,981,200 - 42,877,690 12,103,510 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3,074,998,010 7,163,458,220 15,911,539,790 13,754,045,400 - 2,157,494,390 회 수질개선사업 7,703,370,860 4,872,020,720 2,831,350,140 2,581,293,530 38,215,010 211,841,600 하수도사업 25,048,187,280 15,533,064,050 9,515,123,230 7,718,926,210 153,585,090 1,642,611,930 계 주차장운영사업 2,123,780,130 1,864,215,290 259,564,840 147,496,310 - 112,068,530 *지정재원잉여금 포함 - 2 - 2025회계연도 영동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 사 의견서 수 신 : 영동군수 2025회계연도 영동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m 검사기간 : 2026년 4월 15일 ~ 5월 4일(20일간) m 검사위원 ㆍ대표검사위원 : 김 은 하 ㆍ검 사 위 원 : 이 승 주 ㆍ검 사 위 원 : 전 재 현 ㆍ검 사 위 원 : 성 영 근 ㆍ검 사 위 원 : 이 철 호 ㆍ검 사 위 원 : 김 기 열 ㆍ검 사 위 원 : 장 길 호 ㆍ검 사 위 원 : 이 준 철 영동군결산검사위원 - 3 - - 4 - 총 평 2025년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Ⅰ.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전 년 도 813,507,344,750 831,415,804,180 823,586,286,420 240,907,190 7,588,610,570 당해연도 854,945,656,240 865,610,848,310 857,179,708,410 167,818,790 8,263,321,110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857,179,708,410원으로, 예산현액의 100.3%를 달성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이며, 정리보류액은 167,818,790원으로, 주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수입에서 소멸시효완성, 납세의무자의 행방 불명ㆍ무재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실제수납액은 금고의 일계표상 세입액과 부합함. - 5 - 2. 일반회계 세출 (단위: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구분 예산액(㉮) 예 비 비 전년도이월금(㉯) 이용·전용·이체 사 용 액 전 년 도 671,073,026,000 142,434,318,750 - - 당해연도 699,078,100,000 155,867,556,240 - - (단위:원) 예산현액 구분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전 년 도 813,507,344,750 606,832,244,360 155,867,556,240 5,048,263,930 45,759,280,220 당해연도 854,945,656,240 678,530,854,910 129,899,103,440 10,431,999,070 36,083,698,820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699,078,100,000원으로 전년도에서 155,867,556,24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54,945,656,240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4%에 해당하는 678,530,854,910원이며 이월액은 129,899,103,44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0억 원 감소하였음. - 이월 사유는 주로 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며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집행잔액은 36,083,698,820원으로,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함. 지출액은 금고의 일계표상 세출액과 부합함. - 6 - Ⅱ. 특별회계 1. 특별회계 세입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전 년 도 80,132,614,490 74,418,197,210 73,341,111,160 - 1,077,086,050 당해연도 83,691,833,440 88,844,094,730 87,644,016,980 - 1,200,077,750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87,644,016,9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6%이며, 1,200,077,750원이 미수납되었음. 미수납액은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임.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로 누적된 것임. 자금 사정 악화와 경영난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바, 분할 납부 등 납부 방식의 개선 및 수시 징수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실제수납액은 금고의 일계표상 세입액과 부합함. - 7 - 2. 특별회계 세출 (단위: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구분 예산액(㉮) 예 비 비 전년도이월금(㉯) 사 용 액 이용·전용·이체 전 년 도 67,446,190,000 12,688,424,490 - - 당해연도 59,961,139,000 23,730,694,440 - -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전 년 도 80,132,614,490 53,060,391,520 23,730,694,440 560,529,960 2,780,998,570 당해연도 83,691,833,440 51,292,474,460 29,998,061,380 282,659,150 2,118,638,450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59,961,13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3,730,694,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3,691,833,440원임. - 지출액은 51,292,474,460원으로 예산현액의 61.3%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29,998,061,380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하였음. 집행잔액은 2,118,638,450원으로 예산현액의 2.5%에 해당되며, 주요원인은 보조금 정산액 및 지출잔액임. 지출액은 금고의 일계표상 세출액과 부합함. - 8 - Ⅲ. 기금·채권·채무 1. 기 금 기금결산 개요 (단위:원)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 ㉮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 76,415,527,350 △35,915,705,960 4,275,056,580 40,190,762,540 40,499,821,390 -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76,415,527,350원에서 당해연도에 4,275,056,580원을 조성하고 40,190,762,5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499,821,390원임. 2. 채 권 2025년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원) 전 년도 말 당 해연 도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회계별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현 재 액 계 2,215,272,700 1,285,680,420 1,121,920 3,499,831,200 일반회계 2,215,272,700 1,285,680,420 1,121,920 3,499,831,200 특별회계 - - - - 채권결산 개요 - 2025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15,272,700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 1,285,680,420원이 발생하고, 1,121,92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99,831,200원임. - 채권의 종류로는 사무실임대 등 보증금채권,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인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있음. - 9 - 3. 채 무 2025년 채무현재액 현황 (단위: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회계별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현 재 액 계 7,000,000,000 - - 7,000,000,000 일반회계 7,000,000,000 - - 7,000,000,000 특별회계 - - - - 채무결산 개요 -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7,000,000,000원임. - 10 - Ⅳ.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 개요 (단위 : 개, 천원, %)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9 8,951,394 8,146,265 91.01 사업별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29 8,951,394 8,146,265 91.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2,052,090 1,923,488 93.73 성별영향평가사업 17 5,874,740 5,331,676 90.76 자치단체특화사업 4 1,024,564 891,101 86.97 -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개(1,923백만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7개(5,331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891백만원)을 적정하게 집행 하였음. - 11 - Ⅴ.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개요 (단위 : 개) 성과목표 부서명 전략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목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115 305 40 218 47 기획감사과 1 5 15 0 15 0 미래전략과 1 4 13 3 7 3 경제과 1 6 13 1 9 3 농촌신활력과 1 6 14 2 7 5 행정과 1 5 12 0 11 1 관광과 1 4 12 2 7 3 국악문화예술과 1 4 11 1 10 0 주민복지과 1 4 12 1 10 1 가족행복과 1 8 19 4 11 4 민원과 1 5 15 2 10 3 재무과 1 7 25 4 19 2 스마트농업과 1 5 19 1 17 1 과수축산과 1 6 15 2 8 5 환경과 1 7 15 0 11 4 산림녹지과 1 5 14 2 6 6 건설교통과 1 4 14 0 12 2 재난안전과 1 6 12 0 12 0 도시건축과 1 5 6 3 3 0 농업기술센터 1 8 24 7 16 1 보건소 1 6 16 3 11 2 상수도사업소 1 1 1 0 1 0 체육시설사업소 1 3 7 2 4 1 의회사무과 1 1 1 0 1 0 - 2025년도 전략목표 수는 23개, 정책목표 수는 115개이며 305개 성과지표 중 약 13%에 해당하는 40개 지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약 71%에 해당 하는 218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약 15%에 해당하는 47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음. - 성과보고서상의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측정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계될 수 있도록 관리 권고함. - 12 - Ⅵ. 재무제표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 2024 전년대비 증감 구 분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자 산 총 계 3,883,952 3,751,368 132,584 3.53 부 채 총 계 30,547 29,887 660 2.21 순자산총계 3,853,405 3,721,481 131,924 3.54 2025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3,883,9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584백만원 (3.53%)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205,267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임. 반면, 2025회계연도 말 부채는 30,54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백만원 (2.2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 865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임. - 13 -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 2024 전년대비 증감 구 분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Ⅰ.사업순원가 195,616 173,260 22,356 12.9 Ⅱ.관리운영비 77,833 72,946 4,887 6.7 Ⅲ.비배분비용 30,300 23,920 6,380 26.7 Ⅳ.비배분수익 26,326 23,760 2,566 10.8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77,423 246,365 31,058 12.6 Ⅵ . 일 반 수 익 372,904 371,292 1,612 0.4 Ⅶ.재정운영결과 ( Ⅴ - Ⅵ ) (95,481) (124,926) 29,445 23.6 2025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25,052백만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29,436백만원을 차감한 195,616백만원임. 또한,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4,454백만원과 기타관리운영비 3,37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30,276백만원, 기타비용 24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경상세외 등) 12,645백만원, 기타수익 13,68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수익은 자체조달수익(지방세 등) 34,899백만원, 정부간이전수익(지방교부세 등) 331,882백만원, 기타수익 6,12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95,481백만원으로 전년도 △124,926 백만원보다 29,445백만원 증가하였음. 이상과 같이 2025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정당하게 되었음을 검사함. - 14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및 수범사례 영동군결산검사위원 - 15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및 수범사례 ❍ 개선 권고사항 : 21건 연번 개선 권고사항 담당부서 1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발생 전 부서 기획감사과, 과수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2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 과다 발생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경제과, 주민복지과, 3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대책 적극 추진 재무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행정과, 재무과, 4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향후 대책 마련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촌신활력과, 5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 향상 방안 마련 과수축산과, 산림녹지과 6 일반예비비 부적정 집행 기획감사과, 재난안전과 7 보조사업 예산 집행 철저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8 마을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적극 추진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9 법적필수경비 (인건비 등) 본예산 과소 편성 기획감사과 10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철저 미래전략과 11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경제과 12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입주율 제고 경제과 13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미흡 행정과 14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철저 민원과 15 영동군민장학 기금 확충 방안 마련 필요 가족행복과 16 GAP 인증사업 확대 시행 과수축산과 17 자원순환센터 운영예산 집행 철저 환경과 18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개선 산림녹지과 19 임대사업 농업기계 적정 소요수량 확보 검토 농업기술센터 20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상수도사업소 21 국민체육건강센터(수영장) 내실 운영 체육시설사업소 - 16 - ❍ 수범사례 : 9건 연번 수범사례 담당부서 1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전부서 2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획감사과 3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 확보 미래전략과 4 영동 일라이트 세계적 규모 매장량 확인 미래전략과 5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경제과 6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정부예산 확보 국악문화예술과 7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7년 연속 선정 재무과 8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스마트농업과 9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농업기술센터 ❍ 주요사업장 점검 : 5건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미래전략과 2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미래전략과 3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신활력과 4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농업과 5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농업기술센터 - 17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영동군결산검사위원 - 18 - 1.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발생 □ 현황 ○ 최근 5년간 보조금실제반납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조금실제반납금 7,706 11,273 8,215 8,177 10,371 ○ 보조금반납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집행 현액 반납액 잔액 경 제 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할인비용)(보조) 5,366 3,758 - 800 807 관 광 과 단체관광객 모객 인센티브(영동국악엑스포) 1,000 186 - 814 - 과 수 축 산 과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135 - - 81 54 산 림 녹 지 과 임산물생산단지조성(소액)(보조) 403 294 - 76 33 체육시설사업소 영동문화체육센터 내진보강 공사(보조) 182 - - 127 55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법적기준 등에 의한 보조금은 제외 □ 문제점 ○ 2025년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0,371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2,194백만원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의 국·도비 보조금실제반납금은 2022년 11,273백만원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5년도에 크게 증가하였음. ○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주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전 부서 - 19 - 2.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 과다 발생 □ 현황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목록 ※ 예산액 3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보조금 집행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잔액 비고 과 수 축 산 과 김치산업육성사업(보조) 40,000 - 12,000 28,000 과 수 축 산 과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134,750 - 80,850 53,900 산 림 녹 지 과 친환경 목재생산 25,990 - 16,894 9,096 건 설 교 통 과 도로편의시설조성 47,757 - - 47,757 순군비 재 난 안 전 과 폭염대책비 30,000 - - 30,000 순군비 재 난 안 전 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보조) 350,000 - - 350,000 균특 도 시 건 축 과 부용리(소로2-75) 군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110,000 - - 110,000 순군비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 리더 및 경영자 육성 10,500 - - 10,500 보 건 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보조) 851,037 - 141,877 709,160 순군비 체육시설사업소 영동문화체육센터 내진보강 공사(보조) 182,026 - 127,419 54,607 □ 문제점 ○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엄밀한 조사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임. ○ 미집행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확보되여 현안 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최종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후 미집행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기획감사과, 과수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 20 - 3.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대책 적극 추진 □ 현황 ○ 2025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사 유 별 구 분 미수납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 타 계 8,984,023 3,494,816 793,990 3,263,015 264,891 1,167,311 일반회계 8,263,321 3,494,816 793,990 3,014,615 264,891 695,009 특별회계 720,702 - - 248,400 - 472,302 □ 문제점 ○ 일반회계 비중 압도적 : 세입금 미수납액은 8,984,02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8,263,321천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20,702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체의 92%를 차지함. ○ 징수불능분(무재산 등) 과다 : 일반회계 미수납 중 세입의 약 48% (4,288,806천원)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장기적인 체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시사함. ○ 납세태만자 과다 : 미수납 중 납세태만은 전체 미수납액의 약 36% (3,263,015천원)로 이는 적극적인 압류, 추심 등 행정처분을 통해 충분히 징수 가능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감히 결손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자 등에 대해서는 채권,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경제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 21 - 4.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향후 대책 마련 □ 현황 ○ 202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 외 수 입 계 35,546,894 28,596,065 6,832,16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1,230,024 11,143,959 86,066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7,188,702 16,515,669 673,0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682,704 491,740 190,964 지 난 연 도 수 입 6,445,462 444,697 5,882,100 □ 문제점 ○ 영동군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징수결정액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5,882,100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11년에 발생한 공무원 징계부과금 및 변상금 부과 이후 징수 하지 못한 금액으로, 2011년 이후 매년 결산서상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동군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음. ○ 그간 징수 활동을 보면 연중 2회 재산조회 실시 후 무재산으로 확인 되면 독촉고지서 발송 등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 □ 개선 권고사항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실지 재산 소유 여부. 생활 상황 파악 등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 조사결과 무재산, 징수불능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자문·판결 등을 통해 채권 소멸 또는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행정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 22 - 5.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 향상 방안 마련 □ 현황 ○ 성과 목표 달성률 70% 미만 부서 (단위 : 건, %) 성 과 목 표 부 서 명 전 략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목표수 건 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농촌신활력과 1 6 14 2 7 5 64 과수축산과 1 6 15 2 8 5 67 산림녹지과 1 5 14 2 6 6 57 □ 문제점 ○ 각 부서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23개 부서 중 20개 부서는 70% 이상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3개 부서는 70% 미만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서가 있음. ○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은 성과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목표설정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성과 분석을 미흡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달성률이 저조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농촌신활력과, 과수축산과, 산림녹지과 - 23 - 6. 일반예비비 부적정 집행 □ 현황 ○ 일반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일반예비비 479,580 457,829 - 21,751 일반회계 10건 ○ 일반예비비 부적정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 출 지출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출 사유 결정액 잔액 급경사지 정밀조사 및 2025년 하반기 급경사지 재난안전과 시설비 44,000 39,260 4,740 안전용역 추진 게이트펌프장 유수지 확장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재난안전과 시설비 50,000 50,000 - 보상금 부족분 지급 ※ 재해·재난 예방 목적의 사업을 일반예비비로 지출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도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2025년도 일반예비비 10건에 대한 지출내역 중 재난안전과 소관 시설비 2건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개선 권고사항 ○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하고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기획감사과, 재난안전과 - 24 - 7. 보조사업 예산 집행 철저 □ 현황 ○ 보조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도추가지원(보조) 37,040 57,040 △20,000 산림녹지과 정책숲가꾸기(보조) 1,670,157 1,681,550 △11,393 □ 문제점 ○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내시에 따라 군 예산에 적시에 편성하고 사업 집행 중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즉시 그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 ○ 그러나 위 보조사업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변경내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결산서상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액이 발생하여 회계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였음. □ 개선 권고사항 ○ 위 사업들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성격으로, 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에 회수 조치하는 등 부서장과 담당자의 관심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 및 집행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이 필요함. ※ 관련부서 :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 25 - 8. 마을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적극 추진 □ 현황 ○ 시내권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 면 지역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및 광장 등은 마을에서 부지를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해 주는 등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주차장 설치사업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가중. ○ 시내권은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전액 군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면 지역 주차장 및 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는 지역주민이 부담.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대상이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의 과태료와 정부 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선 권고사항 ○ 마을단위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여 주시기 바람. ○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등 조성사업을 신청한 마을 중 부지 매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마을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마을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군유재산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 26 - 9. 법적필수경비(인건비 등) 본예산 과소 편성 □ 현황 ○ 법적필수 경비 예산편성 현황(1회 추경) (단위 : 천원, %) 예산액 기정액(본예산) 비교증감(1추) 구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인건비 72,848,237 100 41,284,909 56.7 31,563,328 43.3 공공운영비 17,986,511 100 12,837,980 71.4 5,148,531 28.6 □ 문제점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운영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확정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함. ○ 예측가능한 법적 경비인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과 지방의회에 영동군의 재정규모를 왜곡하여 공포하는 행위로 영동군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예산 편성시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예측가능한 필수경비는 반드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기획감사과 - 27 - 10.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철저 □ 현황 ○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 - 사업기간 : 2022∼2026(5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495㎡(지상 1층) ○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 사 업 비 : 11,000백만원(특별교부세 20%, 도비 44%, 군비 46%) - 사업내용 :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건립, 일라이트 가공 및 시험 분석 장비 구축(35종), 일라이트 매장량 조사를 위한 정밀조사 (30개소) 및 탐광시추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률 계 8,580,000 1,049,948 6,930,052 12.2 2023 364,000 - 364,000 - 2024 4,136,000 1,043,458 3,092,542 25.2 2025 3,480,000 6,490 3,473,510 0.2 2026 600,000 - - - □ 문제점 ○ 우리군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해 영동산업단지 내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를 2025년 3월에 준공하여 입주업체를 모집 하고 있으나 입주실적(50% 정도)이 저조한 실정임. ○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기존 입주업체의 일라이트 가공과 시험분석, 품질 검증 등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라이트 표준화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는 착공도 못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12.2%)하여 많은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28 - □ 개선 권고사항 ○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고, 착공 후에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시공을 독려하여 준공을 앞당김으로써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연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착공 후 시공업체에 선금급, 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미래전략과 - 29 - 11.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 현황 (단위 : 천원, %, 개소)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업소 선정업소 2023년 200,000 189,375 94.7 172 44 2024년 450,000 428,493 95.2 129 111 2025년 200,000 189,565 94.8 91 47 □ 문제점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업소는 많으나 지원되는 업소가 적어 지원받지 못하는 업소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당해연도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포기하거나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점포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경제과 - 30 - 12. 영동산업단지․황간물류단지 입주율 제고 □ 분양 및 입주현황(2025. 12. 31. 기준) (단위 : 개소, ㎡, %) 분 양 입 주 입주율 구 분 준공일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면적대비) 계 53 761,749 40 593,228 77.9 영동산업단지 2018. 8. 31. 32 593,593 22 451,493 76.1 황간물류단지 2015. 4. 10. 21 168,156 18 141,735 84.3 □ 문제점 ○ 코로나19, 중동사태 등 대내외 투자 환경이 변화되고 제조원가 상승 및 원료 수입 차질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등의 사유로 분양 기업중 영동산업단지 10개 기업, 황간물류단지 3개 기업의 공장입주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지연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미입주 사유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사유별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독려을 추진하시기 바람. ○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간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분양된 모든 기업이 입주를 조속히 완료하고 단지 전체 가동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경제과 - 31 - 13.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미흡 □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연수인원 소 계 276,000 175,769 100,231 63.7 54 2024년 국외연수 150,000 79,483 70,517 53.0 21 테마연수 126,000 96,286 29,714 76.4 33 소 계 218,000 109,920 108,080 50.4 32 2025년 국외연수 110,000 49,920 60,080 45.3 12 테마연수 108,000 60,000 48,000 55.5 20 □ 문제점 ○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하고자 공무원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갈수록 연수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 예산집행률 또한 저조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을 활용하여 미리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 개선 권고사항 ○ 공무원 테마연수는 1차 신청공고 후 계획인원 미달 시 재공고 등을 통해 추가 희망자를 선발하여 많은 인원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예산집행 후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처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행정과 - 32 - 14.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철저 □ 현황 ○ 영동군에서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보존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군유 일반재산 현황 (단위 : 개) 지목별 필지 현황 총 필지 수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967 967 423 108 137 151 148 ○ 연도별 매각현황 (단위 : 개) 지목별 매각필지 내역 구분 신청필지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2023년 12 7 3 2 1 - 1 2024년 7 4 - 2 1 1 - 2025년 14 4 - 2 1 1 - □ 문제점 ○ 현재 매년 상·하반기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가능한 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나, 전체 재산에 비해 매각 신청건수와 매각 실적이 매우 적음. □ 개선 권고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재산의 보존과 불법점용 등을 파악하는 목적 외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발굴하여 매수자에 매각하는 등 선제행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람. ○ 공유재산 소재 해당 읍면에 공유재산 현황을 제공하고 매각계획을 홍보하여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민원과 - 33 - 15. 영동군민장학 기금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 기금현액(2025년말 기준) : 19,959백만원 ○ 조성현황(2025년) : 군 출연금 60백만원, 후원금 132백만원, 이자수입 626백만원 ○ 예탁금 운영 현황 - 예탁상품 : 정기예금, 보통예금 및 즉시연금 - 예탁이율 : 2.2% ∼ 3.1% ○ 영동군민장학회는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4년도 영동군민장학회 설립 이래 군민장학금 지원, 향토장학금 지원, 관내 학생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 □ 문제점 ○ 위 현황과 같이 현재의 기금 조성과 운영은 이자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예탁상품의 이율이 시중 이율에 비해 다소 낮으므로 이자수입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정기예탁의 갱신 시,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기관 및 고금리 예탁상품을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가족행복과 - 34 - 16. GAP 인증사업 확대 시행 □ 현황 ○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서, ○ 안전농산물 인증(GAP) 유통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GAP인증 농가가 2026. 5. 1. 기준 192 농가로 저조한 실정임. ○ 연도별 GAP 인증농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토양·용수(수질) 검사 지원 101 92 35 59 83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지원 159 169 131 141 168 GAP 인증비 지원 102 124 119 110 139 ※ 인증 유효기간 : 2년(토양·용수 검사 : 5년, 잔류농약 검사 : 2년) □ 문제점 ○ 고령 및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영농일지 작성 및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으로 농가가 인증검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인증 비용 중 출장 검사비, 인증신청비 등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 개선 권고사항 ○ 영동과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GAP 인증 검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분석실을 활용한 GAP 인증검사비 절감 방안, 인증 비용 절감을 위한 품목별(작목반) 그룹 단위 인증 지원 등을 검토하여 GAP 인증 참여율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과수축산과 - 35 - 17. 자원순환센터 운영 예산 집행 철저 □ 현황 ○ 3년간 자원순환센터 운영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 성립 후 증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예비비 2023 3,431,501 1,385,307 4,816,808 3,602,661 716,127 498,020 2024 4,773,595 716,127 13,300 5,503,022 4,943873 348,158 210,991 2025 5,458,166 348,158 5,806,324 4,957,761 98,709 749,853 □ 문제점 ○ 예산은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계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자원순환센터 운영 예산 집행현황를 보면 2023년은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1,214,147천원 발생하였고, 2024년은 559,149천원, 2025년은 848,56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매년 이월과 불용 처리되는 등 잔액이 반복적으로 과다발생됨. ○ 2024년도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과 이월액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함에도 13,300천원의 예비비까지 확보하여 지출한 결과, 예비비보다 많은 559,14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예산편성은 과년도 집행 실태 등을 분석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편성하여 과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환경과 - 36 - 18.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개선 □ 현황 ○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산촌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효과 증대를 위해 폐교 자산을 활용하여 산촌문화학교 조성 및 운영 ○ 영동군 산촌문화학교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사용료 이용현황(회/명) 구분 조성 기간 사업비 비고 (1년) 2023 2024 2025 용화면 조동분교 ‘17. 1.∼‘23. 12. 200 1,589천원 / / 90/270 추풍령 신안분교 ‘22. 12.∼‘24. 12. 1,960 11,172천원 - - - ‘26년부터 운영 상촌면 삼봉분교 ‘22. 7.∼‘24. 12. 1,620 8,750천원 - - - ‘26년부터 운영 □ 문제점 ○ 산촌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성 분석이 필요함. ○ 도시민 참여 및 정주 유도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필요함. ○ 산촌문화학교 운영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함. □ 개선 권고사항 ○ 산촌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지 확인 후 개선하시기 바람. ○ 많은 도시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 산촌문화학교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산림녹지과 - 37 - 19. 임대사업 농업기계 적정 소요수량 확보 검토 □ 현황 ○ 2025년 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단위 : 개, 일) 기종 보유수량 임대 대수 임대 일수 비고 트 랙 터 66 1,779 1,698 제 초 기 42 1,024 952 가지파쇄기 63 1,012 1,250 s s 기 4 123 82 점진적 축소계획 ○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본소 외 4개 지소에서 트랙터 등 82개 기종을 공동 임대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적기에 필요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문제점 ○ 상기 운영 현황과 같이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업기계는 트랙터, 제초기, 가지파쇄기 등으로 타 기종 대비 월등히 임대 수요가 많으며 계절에 따라 수요가 몰려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반면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는 보유수량이 4대로 과수농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예상됨. □ 개선 권고사항 ○ 각 임대사업장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파악하여 기종별 적정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SS기 보조사업 확대로 임대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고가 장비로서 농업인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여건이 되지 못하는 농가를 고려하여 점진적 축소운영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농업기술센터 - 38 - 20.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 현황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영업미수금 현황 (단위 : 천원) 기초잔액 미수현액 구분 비고 (전기이월 미수금) (기말잔액) 2023년 318,748 233,763 2024년 442,285 234,179 · 가정용 100,485 · 일반용 100,237 2025년 395,355 214,440 · 대중탕용 853 · 산업 및 공용 8,865 □ 문제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미수금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에 대한 고지액 중 미징수액으로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도사용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도 말 미징수액은 214,440천원임. □ 개선 권고사항 ○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장기체납자 등 체납사유)하여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하여 주시고, 징수불능으로 파악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전자고지), 카드결재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함은 물론, 납부 방법별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상수도 사용량 스마트검침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수용가와 대면행정 추진 기회가 줄어든 것을 감안 검침인력을 최대한 활용 민원 기동처리반 등을 상시 운영,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사용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체납요금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소 - 39 - 21. 국민체육건강센터(수영장) 내실 운영 □ 현황 ○ 주요시설 현황 구분 면적(㎡) 주 요 시 설 비고 지하 1층 575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수영장(7레인, 25m) 사무실, 돌봄센터 지상 1층 1788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샤워실 등) 헬스장, 소규모체육시설 지상 2층 549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샤워실) 옥상 1,179 풋살장, 조깅트랙 ○ 운영현황 - 위탁운영자 : 영동군체육회 (운영인원 : 24명) - 위탁기간 : 2025. 5. 23 ~ 2026.12.31. (1년 8개월) - 운영기간 : 2025. 5. 23 ~ 2025.12.31. (8개월) - 집행예산 : 793,704천원 (위탁 금 660,923천원, 이용료 수입 132,781천원) ※ 수영장 1일 평균 이용인원 : 475명 □ 문제점 ○ ´25년 8개월간 운영비 집행내액을 분석하면 군에 반납된 이용료 수 입을 상계한 위탁금 지출이 528,275천원으로 매년 8억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있음. ○ 수영장 시설은 수영강사, 안전요원, 헬스강사 등 전문강사가 필요한 시설이나 관내 인력 부재로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장거리 출퇴 근 등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성 확보가 어 려운 실정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40 - □ 개선 권고사항 ○ 개장 첫해 민간위탁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운영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연도별 수지율(수입/지출)향상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시기 바람. ○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자격 취득과정 등을 운영 지역 인력을 양성한 후 우선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람. ○ 수영장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하여 관내 학교와 연계한 수영교육,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저소특층 참여 유도와 기관 컨설팅, 직원 실무교육, 현장 중심의 업무 표준화 등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시설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41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수 범 사 례 영동군결산검사위원 - 42 - 수범사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국악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의 국제행사로 국악의 진흥과 국악산업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적 실현을 위해 힘쓰며, 국악 저변화에 큰 성공과 더불어 한국 ‘국악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행사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 2025. 사업위치 :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 사 업 비 : 149.15억(국비 41.07억, 지방비 84.41억, 민자 23.67억) 사업내용 :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 추진 (25. 9. 12. ~ 10. 11.) 추진내용 2024. 1. 17.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 출범 2024. 2. 29. 국제행사 등급 상향(2등급→1등급)(기재부) 2024. 5. 10. 조직위 사무국 구성(2본부 8부, 47명) 2024. 10. 31. 주관대행사 계약체결(대흥기획, MBC충북) 2024. 12. 26. 민간 공동조직위원장 위촉(크라운해태 윤영달 회장) 2025. 7.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비 10억원 추가 확보 2025. 9. 12. ~ 10. 11.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 추진 사전입장권 판매액(1,376,209천원), 후원금(1,061,992천원) 업무협약기관(관내 106개, 관외 45개), 공식후원기관(8개) 추진성과 입장객 수 목표(100만명) 초과 달성(106만명)으로 국악 저변화에 기여 국악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악산업의 가시성 구현 및 미래국악(산업)의 방향성 제시 영동 지역의 활성화 및 국악 도시로서의 브랜드 제고 - 43 - 수범사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 민선8기 들어 실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충북도내 유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 달성 추진내용 공약사업의 철저한 관리 - 60개 공약사업 대상 매 분기 이행점검 - 연 2회 군수 주관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공약사업 추진 관련 수시 컨설팅 실시 실효성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각 분야의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자문단을 공약이행평가단으로 위촉, 공약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적시성 있는 공약변경 추진 우수 군정 정책사례 발굴(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 - (2023년)‘1+1=2, 同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례 발표 - (2024년)‘김영동 할머니의 하루’사례 발표 추진성과 (2022. 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2023. 4.) 2023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평가 최우수(SA) (2023. 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2024. 5.) 2024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2024. 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2025. 5.) 2025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 44 - 수범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 확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중앙정부 평가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총 12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 재원 확보 확보재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원 주요내용 ∘ 일라이트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등 전략사업 추진 추진내용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 지역 여건 분석 및 핵심자원(일라이트, 농산업 등) 기반 전략사업 발굴 - 단기·중장기 연계형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평가 대응 체계 구축 - 중앙정부 평가기준 분석 및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완성도 제고 사업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 - 핵심사업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 투자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추진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우수등급 획득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시·군에 선정(도내 유일)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원 및 지역 특화산업기반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통한 청년 유입 및 지속가능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45 - 수범사례 영동 일라이트 세계적 규모 매장량 확인 영동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 라이트 광산 매장량 정밀 조사를 추진하여 광물 기준 정립 및 자원량 평가 기반 마련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1. ~ 2026. 2. 총사업비 : 9억원 (도비 4.95, 군비 4.05) 사업내용 : 영동군 일라이트의 지질학적 특성 규명, 일라이트의 광석 기준 수립, 자원량 평가 대상지 선정, 시추 설계 및 탐사, 자원량 평가 등 추진내용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 위수탁 협약 : 2024. 01.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 추진(1차년도) : 2024. 02.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 추진(2차년도) : 2025. 01.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 완료 : 2026. 02. 추진성과 지질조사, 탐사 시추 및 광상 분석을 통해 영동 일라이트의 지질 학적 특성과 광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 매장량 평가 결과 총 1억 450만톤의 일라이트 매장량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세계적 규모의 매장량으로 확인되어 영동 일라이트의 전략적 가치와 희소성을 입증함 매장량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일라이트 산업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46 - 수범사례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문화관광형 전통 시장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83-9 일원(영동전통시장 內)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사 업 비 : 금7,200백만원(국 600, 도 1,200 군 5,400) 사업규모 : 다목적광장(945㎡), 주차장(1,717㎡) 사업내용 : 쉼터, 무대, 스카이어닝, 방송실, 주차장 등 추진내용 2024. 11. : 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 2025. 01. :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실시설계 착수 2025. 07. : 중기중앙회 전국 5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2025. 09. :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공사준공 2025. 09. : 영동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 추진 2025. 09. : 중기부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축제 개최 2025. 12. :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공사준공 2025. 12. :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최종선정 추진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기반 마련 다목적광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활성화 프로 그램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47 - 수범사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정부예산 확보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이후 국악의 산업화‧대중화를 견인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이끌어내어 지역소멸 위기극복 및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 2031. 사업위치 : 1안) 난계국악체험촌, 2안) 힐링관광지 내 연수원부지 사업내용 :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추진내용 2002년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유치 추진 2024. 11. 1.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의 (충북도지사, 영동군수) 2025. 4. 11. 제21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제출 2025. 6. 19.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국회 세미나 2025. 9. 1.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기자간담회 2025. 9. 12. ~ 10. 11.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2025. 11.~12. 국립국악원 충북영동분원 건립 정부예산 반영 건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재부, 문체부, 국립국악원 등> 2026. 4. 14.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난계 박연 선생의 얼을 잇는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 기능 강화 관광 및 경제 시너지: 힐링관광지, 난계국악체험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체류형 문화 관광 모델 구축 대외적 위상 제고: 국립 기관 유치를 통한 ‘국악문화도시 No.1 영동’ 브랜드 이미지 확립 및 생활 국악 향유 기회 확대 - 48 - 수범사례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7년 연속 선정 체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맞 춤형 체납관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사업개요 사업개요 주 관: 충청북도(세정담당관) 평가대상: 충청북도 11개 시·군 평가기간: 2025. 1. 1. ~ 12. 31.(2025회계연도) 평가내용: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노력도 현년도 징수실적 등 5개 평가지표(17개 평가항목) 추진내용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3회(3월, 5~6월, 10~12월)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압류 : 연중 법원공탁금, 가상자산, 리스보증금 등 압류 : 연 1~2회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 연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 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수시 체납자 실태조사 : 4~12월 추진성과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7년 연속 선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상 우수상 장려상 장려상 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장려상 - 49 - 수범사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극 도입·운영확대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및 계절근로자 주요내용 : 외국인 노동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공제사업 추진 : 2025. 1. ~ 12. 계절근로자 도입국가 확대 : 2025. 2. 비자신청 및 입국 지원 : 2025. 2. ~ 9.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 2025. 2. ~ 12.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소통창구 개설 : 연중 불법체류 방지 및 사후관리 : 연중 추진성과 희년의료공제회 MOU체결,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2025년 5월 뇌졸중 근로자 약 600만원 의료비 지원 - 그 외 21명의 근로자에게 약 159만원 의료비 지원 안정적인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입국가 확대 - 몽골 사인샨드시 및 칭겔테이구(1국 2도시) 신규 체결 / 3국 4도시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황간농협) 계절근로자 1조직 195농가 462명 배치(전년대비 38.3% 증가) ※ 2024년 1조직 143농가 334명 배치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45개소 리모델링(총사업비 158백만원) - 근로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 50 - 수범사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농산물 출하 전 신속분석을 위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 구축 잔류농약, 토양검정, 가축분뇨분석 등 첨단분석 통합지원을 통한 지자체 농산물 안전성 확보업무의 중추적 역할 수행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위치 : 영동읍 학산영동로 1079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사업규모 : 연면적 949.1㎡(단동 1층, 교육연구시설) 총사업비 : 6,162백만원(시설비 4,162, 장비취득 2,000) 내 용 - 토양검정, 잔류농약, 가축분뇨분석 등 통합분석실 구축 - 질량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20여종) 도입 추진내용 2022. 03. :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 2023. 07. : 건축기획 수립 2024. 07. : 설계용역 완료 2024. 10. : 공사착공 2025. 12. : 친환경종합분석실 준공 2026. 03. : 친환경종합분석실 개관 추진성과 출하 전 농산물 사전분석을 통한 PLS 부적합 농산물 사전관리로 농업인 보호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첨단분석 데이터 활용 농가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연간 26.7억원 절감 효과) 지역농산물 자주인증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 51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 영동군결산검사위원 - 52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 (2026. 4. 30.) 사업명 점검 결과 담당부서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 준공 후 수탁자 선정 및 운영 준비 철저 미래전략과 - 주변마을 민원 예방 및 불편 해소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미래전략과 - 공사구간 안전관리 철저 - 목욕탕 바닥과 욕조 단차 조정으로 사용자 편익대책 마련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시설 조기개장 및 운영 준비 철저 농촌신활력과 - 체력단련실 바닥 보수 - 공공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임대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스마트농업과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계된 원스톱 지원 대책 마련 - 친환경 종합분석실을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농업기술센터 홍보 강화 - 53 - 관련 근거법 1.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 해야 한다. - 54 - 4.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8. 25. - 56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제출년월일 : 2026. 8. 25. 2026-63 번호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천원)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구 분 ㉮ ㉯ ㉰ ㉱=㉮-㉯-㉰ 일반회계 1,605,052 1,482,805 35,284 86,963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 첨 부 1. 202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1부. 2. 202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1부. 끝. - 57 - - 58 - - 59 - 2025년도 2025년도 예비비 예비비 집행내역 【일반회계】 ( 단위:천원) 지출 세부사업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정액 집행상황 비고 (사업명) 일자 ㉯ ㉰ ㉱=㉮-㉯-㉰ ㉮ 계 1,605,052 1,482,805 35,284 86,963 (17개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12.23 2025.09.26 170,935 157,887 - 13,048 경제과 지원사업 집행완료 고용부담금 납부 (2025년 지자체 03.19. 2025.03.10. 29,688 29,688 - - 행정과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의한 집행완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09.30. 2025.09.15. 125,236 125,236 - - 행정과 선거관리경비 집행완료 (선거업무지원) 대학생 학자금 12.26. 가 족 2025.12.22. 1,000 1,000 - - 이자지원(보조) 집행완료 행복과 농업재해 01.20. 과 수 (24.11월 대설) 2025.01.12 27,250 27,250 - - 집행완료 축산과 복구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05.12. 과 수 2025.04.18 10,541 7,101 - 3,440 인증농가 육성사업 집행완료 축산과 농업재해(5월 우박) 08.12. 과 수 2025.08.07 59,865 59,865 - - 복구지원사업 집행완료 축산과 농업재해 09.16. 과 수 (3~4월 이상저온) 2025.09.02 427,731 427,731 - - 집행완료 축산과 복구지원사업 조류인플루엔자 12.22. 과 수 긴급방역(예비비) 2025.12.03 105,000 103,087 - 1,913 집행완료 축산과 사무관리비 - 60 - 지출 세부사업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정액 집행상황 비고 (사업명) 일자 ㉯ ㉰ ㉱=㉮-㉯-㉰ ㉮ 하수도시설운영 (영조물 관리상 05.23. 2025.05.19. 9,180 9,179 - 1 환경과 하자로 인한 집행완료 구상금 지급) 12.29. 산 림 피해목 제거사업 2025.10.14. 30,000 29,878 - 122 집행완료 녹지과 임업재해 12.29. 산 림 2025.11.03 85,626 85,625 - 1 복구지원사업 집행완료 녹지과 08.29. 건 설 가로(보안)등 관리 2025.07.08 39,000 38,468 - 532 집행완료 교통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10.16. 재 난 2025.06.24 44,000 39,260 - 4,740 (급경사지 정밀조사 집행완료 안전과 및 안전점검 용역) 재해위험지역정비 11.03. 재 난 (용암1 게이트펌프장 2025.06.24 50,000 50,000 - - 완료 안전과 유수지 확장공사) 재난예경보시스템 추진중 재 난 (재해전광판 2025.06.24 40,000 - 35,284 4,716 (명시이월) 안전과 복구공사) 공공시설 12.26. 재 난 2025.06.18 350,000 291,550 - 58,450 준설장비임차료 완료 안전과 - 61 - 민 생 회 복 소 비 쿠 폰 지 원 사 업 (보 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비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1. 추진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 추진개요 지급기간 : 2025. 9. 22.(월) ~ 10. 31.(금) 지원대상 : 영동군 전군민(2025.6.18.기준)중 상위 10% 제외 지급 사 업 비 : 3,418,700천원 - 국비 3,076,830천원 / 도비 170,935천원 / 군비(예비비) 170,935천원 지급규모 : 1인당 10만원 지급방법 : 신용ž체크카드, 선불카드, 레인보우 영동페이 中 선택 지급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70,935,000 157,886,690 13,048,310 민생회복 사무관리비 305,000 - 305,000 소비쿠폰 사회보장적 지원사업(보조) 170,630,000 157,886,690 12,743,310 수혜금 4. 집행잔액 발생사유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자 등 집행잔액 발생 - 62 - 고 용 부 담 금 납 부 (25년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1. 추진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 고용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2. 추진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 정원의 3.8% 이상 적용대상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민간,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 2024년도 장애인 채용을 시도하였으나, 응시자 합격선 미달(과락 등)로 충원 실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29,688,000 29,688,000 0 인사조직관리 공공운영비 29,688,000 29,688,000 0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3 - 제 9회 전 국 동 시 지 방 선 거 (선거관리경비 자지단체간부담금) 1. 추진목적 영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경비 통보 공문이 발송 과정에서 누락되어 우리군에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경비가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가 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2. 추진개요 (2024. 8. 12.) 영동선관위에서 결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리경비 통보’ 공문이 발송 오류로 인해 우리 군에 전달되지 않음. (2025. 9. 5.) 영동선관위에서도 공문 처리 결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기한(10월 말)에 임박하여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 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 선거관리경비 중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공통 경비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 완료함.(2025. 9. 30.)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25.236,000 125.236,000 0 자치단체간 09.30. 선거업무지원 125.236.000 125.236.000 0 부담금 집행 완료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4 - 대 학 생 학 자 금 이 자 지 원 1. 추진목적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 변경 ※ 지원대상 확대(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및 소득분위 제한 폐지 도비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편성예산 대비 추가 소요액에 대한 부담금 1,000,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2. 추진개요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기 간 : 2025. 7. ~ 2026. 9. 총사업비 : 2,500천원 기편성액 : 1,500천원 예 비 비 : 1,000천원 지원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5년 발생 이자지원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000 1,000 0 대학생 학자금 공기관등에 25. 12. 26. 대한 경상적 1,000 1,000 이자 지원 위탁 사업비 집행완료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5 - 농 업 재 해 복 구 지 원 사 업 (24년 11월 대설, 재난지수 300이상 재난지원금) 1. 추진목적 24년 11월 대설로 인한 농작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가축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여 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자활, 생활 안정 도모 2. 추진개요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 하여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27,250,000 27,250,000 0 민간인재해 농업재해복구 및복구활동 27,250,000 27,250,000 - 지원사업 보상금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6 - 친 환 경 농 산 물 인 증 농 가 육 성 사 업 1. 추진목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누락되어 미지급된 인증 비용을 일부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 농업 확산 유도 2. 추진개요 지급대상 및 금액 : 18호/10,541천원 지급사유 : 농가(18호)에서 해당 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2024.3. ~ 2024.11.29. 기간 중) 면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군으로 신청내역 및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을 미지급 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0,541,000 7,100,780 3,440,220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기타보상금 10,541,000 7,100,780 3,440,220 육성사업 4. 집행잔액 발생사유 지원대상 농가 및 지급내역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의 지 원신청 내역이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분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함 - 67 - 농 업 재 해 복 구 지 원 사 업 (5월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1. 추진목적 5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가축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여 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자활, 생활 안정 도모 2. 추진개요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 하여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59,865,000 59,865,000 0 민간인재해 농업재해복구 및복구활동 59,865,000 59,865,000 - 지원사업 보상금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8 - 농 업 재 해 복 구 지 원 사 업 (3~4월 이상저온) 1. 추진목적 3~4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가축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여 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자활, 생활 안정 도모 2. 추진개요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 하여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427,731,000 427,731,000 0 민간인재해 재난지수300이상 농업재해복구 및복구활동 414,128,000 414,128,000 - 지원사업 도비매칭분 보상금 민간인재해 재난지수100~300 농업재해복구 및복구활동 13,603,000 13,603,000 - 지원사업 , 자체지원 보상금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69 - 2025년 AI등 가 축 전 염 병 방 역 대 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예비비) 1. 추진목적 관내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AI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2. 추진개요 관내 가금농장에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생농장에 통제 초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 고자 함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05,000,000 103,086,970 1,913,030 사무관리비 3,000,000 3,000,000 0 조류인플루엔자 공공운영비 2,000,000 86,970 1,913,030 긴급방역(예비비) 재료비 100,000,000 100,000,000 0 4. 집행잔액 발생사유 지급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 - 70 - 하 수 도 시 설 운 영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구상금 지급) 1. 추진목적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2024가소 11170) 추진경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2. 추진개요 집 행 액 : 금9,179,390원(금구백일십칠만구천삼백구십원) 집행사유 :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구상금 지급 집행내역 구 분 비 목 금 액(원) 비고 1심 구상액 원금 8,764,000 소송가액 21,910,000원×40% 이자 지연이자 415,390 합계 9,179,390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9,180,000 9,179,390 610 하수도시설운영 배상금등 9,180,000 9,179,390 610 4. 집행잔액 발생사유 지출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 - 71 - 피 해 목 제 거 사 업 (시 설 비) 1. 추진목적 주택 연접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제거하여 영동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추진개요 위험목 제거 관련 가용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대응 으로 주민 안전확보 등 선제적 조치 필요 피해목 제거사업 4개소 집행 - 양산면 가곡리 9,060천원 - 상촌면 고자리 6,710천원 - 영동읍 회동리 9,987천원 - 양강면 묵정리 4,120천원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시설비 30,000,000 29,878,630 122,370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 30,000,000 29,878,630 122,370 4.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없음 - 72 - 임 업 재 해 복 구 지 원 사 업 (보 조 ) (재해보상금) 1. 추진목적 3~4월 이상저온 및 5월 우박에 따른 임산물 피해임가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여 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도모(매칭분) 2. 추진개요 3~4월 이상저온 피해 및 5월 우박피해 발생 국비, 도비 매칭분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3.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85,626,000 85,625,650 350 임업재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 재난지수 300이상 복구활동 81,398,000 81,397,650 350 사업(보조) 보상금 도비매칭분 임업재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 복구활동 4,228,000 4,228,000 0 사업 보상금 4. 집행잔액 발생사유 집행잔액 350원 발생 - 73 - 가 로 (보 안 )등 관 리 (심곡지하차도 CCTV 설치) 1. 추진목적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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