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26-1259호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 공고
기업과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8.
영 동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근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2조
지원대상 : 영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만 해당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영동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3~’25년) 해당 사업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이 3건 이상 또는 지원 금액이 총3천만원 이상인 기업
- 2024~2025년 동 사업포기자, 세금체납자
- 임대건물 내 근무환경개선 지원 기업
- 무허가 건물 및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 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규 모 | 주 요 내 용 |
근무환경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자부담30%이상) | ✔ 근로자 공용시설 *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내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 |
Ⅱ | | 추진절차 및 신청접수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 | 현지 실태조사 | ⇨ | 대상자 선정 | ⇨ | 보조금 지원결정 | ⇨ | 사업추진 |
기업→군 | 군→기업 | 군 | 군→기업 | 기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9. 3.(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참조(첨부서류 목록 포함)
- 문 의 : 영동군청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740-3725)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Ⅲ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구내식당, 작업장 휴게실
※ TV, 냉장고, 선풍기, 식탁 등의 물품 구입 비지원
단,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는 지원 가능
※ 기숙사 휴게실 등 공용공간 외 침실 등 개인공간 설치·보수 지원불가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내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생산설비 보수 지원불가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내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 물품 구입 비지원. 단, 기저귀교환대 등 어린이용 위생설비 지원 가능
-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
※ 개인 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는 제외,생산설비에 안전설비(장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생산설비 보수 가능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기업 자기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
Ⅲ | | 유의사항 |
□ 지방보조금 추진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중도 포기에 따른 유의사항
΄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 향후 2년간(΄27~΄28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 제한
□ 기업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최근 3년간(΄23~΄25년)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3건 이상 또는 지원금액이 총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 신청 제한
개별 업체의 분야 별(주거, 근무) 중복 지원 불가.
단일 분야 내 1개 사업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 유의사항
공사경험이 많은 도내 시공업체 선정
□ 사업변경 사전 승인 유의사항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내용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 < 사업비 변경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
| |
✔ 공사비 추가발생금은 기업 자부담 ✔ 공사비 감액 시, 기업 의무 자부담률*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근무환경개선 자부담 30% 이상 |
붙임 1 | | 사업신청서(기업 작성)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시군명 : 영동군]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남 / 여) | 전화번호 | |
도내 사업영위기간 | | 제조업 전업률 | %(매출액 기준) |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남( )명, 여( )명, | 장애인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신청사업 (근무환경개선) | ☐ 기업 (작업장, 기숙사)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설비 품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비 (단위: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 |
소 계 | 도 비 | 시군비 |
| | | | |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25.12월말 기준)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12월말 기준)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25.12월말 기준) 1부 6. 결산재무제표(‘24.12월말 기준)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8.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9. 사진대지 - 근무환경 개보수: 해당시설 현재모습 10. 기타 증빙서류 사본(ESG 및 기술인증 등) |
붙임 2 | | 사업계획서(기업 작성)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
[ 기업명 : (영동군) ]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Ⅱ | | 기업 현황 |
도 내 사업영위기간 | 년 월 ~ 년 월(00년00월) |
본사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 |
업종/주생산품 | |
기업 애로사항 | (1) 현행 애로사항 (2)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해당사항 있을시) |
Ⅲ |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 근무환경 개보수 : ◦총 사업규모(○○㎡ 또는 ○개소) |
사 업 비 산출내역 | ※ 견적서,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근거하여 작성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월 별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사업추진 노력사항 | ※ 사업부지 확보, 공사설계 및 회사 내부결재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건축 인·허가 사항 등 사업관련 기업 추진사항 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Ⅳ | | 향후 운영 계획 |
※ 근무환경개선 : 개·보수한 화장실, 구내식당, 휴게실, 가족친화시설 운영 주체, 사후 관리 방안 등 작성
붙임 3 | | ESG 경영도입 관련 증빙 자료(기업 작성) |
□ 평가 증빙 자료 목록
❍ 시 군 명 :
❍ 기 업 명 :
❍ ESG경영도입 : 개 항목
연번 | 구 분 | 증빙자료 | 해당여부 |
1 | 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수소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 회사명의 자동차 등록증 ※ 대표자 명의 불인정 | |
2 | 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태양광, 태양열, 기타 친환경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증명서 등 증명 가능 서류 (사진 필수) | |
3 | 최근 1년 이내 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 교육 결과 보고서 등 (사진 필수) | |
4 | 장애인 고용률 (민간 고용 의무) 3.1% 이상 고용 여부 ( 단,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일 경우, 점수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 |
5 | 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최근 1년 이내 기부, 지역봉사 등) | 보도자료 및 사내 공문 등 (사진 필수) | |
※ 연번 1~5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있을 시, 증빙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붙임 4 | | 자체부담금 확약서(기업 작성) |
자체부담금 확약서
○ 사 업 명 :
○ 자체부담금 :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원을 부담하며,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 서명/
영동군수 귀하
붙임 5 | | 의무 이행 동의서 |
의무 이행 동의서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기숙사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소유권 등기 시, 처분제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자체가 직접 등기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기업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처분제한 부기등기에 따라 10년간 교부 목적대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며,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026. . .
기업명 : 대표
붙임 6 |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후관리 : 지원내용,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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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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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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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및 향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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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참고 | | 관련 법령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요재산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