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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경제과2026-08-28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 추가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25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1:40: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업과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업대상 : 영동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 사업내용 : 근로자 공용시설 및 작업장 개보수 등 (상세내역 붙임참고) ○ 신청기간 : 2026. 9. 3.(목)까지 ○ 접 수 처 :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740-3725)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 공고 (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259호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 공고 기업과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8. 영 동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 추진근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2조  지원대상 : 영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만 해당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영동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3~’25년) 해당 사업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이 3건 이상 또는 지원 금액이 총3천만원 이상인 기업 - 2024~2025년 동 사업포기자, 세금체납자 - 임대건물 내 근무환경개선 지원 기업 - 무허가 건물 및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 하는 기업체의 경우 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규 모 | 주 요 내 용 | 근무환경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자부담30%이상) | ✔ 근로자 공용시설 *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내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 | Ⅱ | | 추진절차 및 신청접수 |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 | 현지 실태조사 | ⇨ | 대상자 선정 | ⇨ | 보조금 지원결정 | ⇨ | 사업추진 | 기업→군 | 군→기업 | 군 | 군→기업 | 기업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9. 3.(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참조(첨부서류 목록 포함) - 문 의 : 영동군청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740-3725)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Ⅲ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구내식당, 작업장 휴게실 ※ TV, 냉장고, 선풍기, 식탁 등의 물품 구입 비지원 단,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는 지원 가능 ※ 기숙사 휴게실 등 공용공간 외 침실 등 개인공간 설치·보수 지원불가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내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생산설비 보수 지원불가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내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 물품 구입 비지원. 단, 기저귀교환대 등 어린이용 위생설비 지원 가능 -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 ※ 개인 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는 제외,생산설비에 안전설비(장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생산설비 보수 가능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기업 자기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 Ⅲ | | 유의사항 | □ 지방보조금 추진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중도 포기에 따른 유의사항  ΄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 향후 2년간(΄27~΄28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 제한 □ 기업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3건 이상 또는 지원금액이 총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 신청 제한  개별 업체의 분야 별(주거, 근무) 중복 지원 불가. 단일 분야 내 1개 사업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 유의사항  공사경험이 많은 도내 시공업체 선정 □ 사업변경 사전 승인 유의사항 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내용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 < 사업비 변경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 | | ✔ 공사비 추가발생금은 기업 자부담 ✔ 공사비 감액 시, 기업 의무 자부담률*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근무환경개선 자부담 30% 이상 | 붙임 1 | | 사업신청서(기업 작성)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시군명 : 영동군]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남 / 여) | 전화번호 | | 도내 사업영위기간 | | 제조업 전업률 | %(매출액 기준) |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남( )명, 여( )명, | 장애인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신청사업 (근무환경개선) | ☐ 기업 (작업장, 기숙사)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설비 품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비 (단위: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 | 소 계 | 도 비 | 시군비 | | | | | |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25.12월말 기준)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12월말 기준)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25.12월말 기준) 1부 6. 결산재무제표(‘24.12월말 기준)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8.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9. 사진대지 - 근무환경 개보수: 해당시설 현재모습 10. 기타 증빙서류 사본(ESG 및 기술인증 등) | 붙임 2 | | 사업계획서(기업 작성)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 [ 기업명 : (영동군) ]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Ⅱ | | 기업 현황 | 도 내 사업영위기간 | 년 월 ~ 년 월(00년00월) | 본사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 | 업종/주생산품 | | 기업 애로사항 | (1) 현행 애로사항 (2)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해당사항 있을시) | Ⅲ |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 근무환경 개보수 : ◦총 사업규모(○○㎡ 또는 ○개소) | 사 업 비 산출내역 | ※ 견적서,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근거하여 작성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월 별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사업추진 노력사항 | ※ 사업부지 확보, 공사설계 및 회사 내부결재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건축 인·허가 사항 등 사업관련 기업 추진사항 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Ⅳ | | 향후 운영 계획 | ※ 근무환경개선 : 개·보수한 화장실, 구내식당, 휴게실, 가족친화시설 운영 주체, 사후 관리 방안 등 작성 붙임 3 | | ESG 경영도입 관련 증빙 자료(기업 작성) | □ 평가 증빙 자료 목록 ❍ 시 군 명 : ❍ 기 업 명 : ❍ ESG경영도입 : 개 항목 연번 | 구 분 | 증빙자료 | 해당여부 | 1 | 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수소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 회사명의 자동차 등록증 ※ 대표자 명의 불인정 | | 2 | 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태양광, 태양열, 기타 친환경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증명서 등 증명 가능 서류 (사진 필수) | | 3 | 최근 1년 이내 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 교육 결과 보고서 등 (사진 필수) | | 4 | 장애인 고용률 (민간 고용 의무) 3.1% 이상 고용 여부 ( 단,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일 경우, 점수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 | 5 | 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최근 1년 이내 기부, 지역봉사 등) | 보도자료 및 사내 공문 등 (사진 필수) | | ※ 연번 1~5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있을 시, 증빙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붙임 4 | | 자체부담금 확약서(기업 작성) | 자체부담금 확약서 ○ 사 업 명 : ○ 자체부담금 :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원을 부담하며,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 서명/ 󰄫 영동군수 귀하 붙임 5 | | 의무 이행 동의서 | 의무 이행 동의서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기숙사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소유권 등기 시, 처분제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자체가 직접 등기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기업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처분제한 부기등기에 따라 10년간 교부 목적대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며,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026. . . 기업명 : 대표 󰄫 붙임 6 |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후관리 : 지원내용,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기업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도내 사업영위기간, 제조업 전업률, 고용인원(전체, 장애인, 고용확대현황), 정책참여도(가점사항) 해당 여부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용 평가등급,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사업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충청 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 협약은행 · 보증기관에 한하여 제공․이용 | 제3자 (제공기관) | 행정기관 |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충청북도의회 | 협약은행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및 향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증기관 | 기타사항 |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기업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도내 사업영위기간, 제조업 전업률, 고용인원(전체, 장애인, 고용확대현황), 정책참여도(가점사항) 해당 여부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용 평가등급,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사업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제공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참고 | | 관련 법령 |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요재산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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