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안 도야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102호선) 개설 공사
○ 위 치: 장안읍 명례리 855-4번지 일원
○ 시 행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 보상내역
○ 토 지: 장안읍 명례리 105-13, 110-3
3. 편입대상 토지 등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열람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 보상팀 (☎051-709-4661)
4. 참고사항: 공고문 참조
보상계획공고문[장안 도야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 102호선)개설공사].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05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書面)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안 도야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3-102호선) 개설 공사
❍ 위 치: 장안읍 명례리 855-4번지 일원
❍ 규 모: 도로개설 L=159m, B-=6m
❍ 시 행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 보상내역
❍ 토 지: 장안읍 명례리 105-13, 110-3
3. 보상계획
❍ 보상협의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30일 이상
❍ 보상액 산정: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방법: 현금지급(계좌입금)
❍ 보상협의장소 및 방법: 기장군청 건설과, 개별협의
❍ 구비서류: 추후 개별통지
4. 편입대상 토지 조서 열람
❍ 열람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보상팀 (☎051-709-4661)
5.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가능.
6. 참고사항
❍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잔여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상계획 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연 지 번
소재지 지목
번 (당초) 성 명 권리
공부 편입 주 소 주 소 성 명
(지 분) 내용
장안읍 110-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1 답 9 9 최*은
명례리 (110-1) 도야길 *
장안읍 105-13
2 도 26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 이*태
명례리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