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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환경위생과2026-08-2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23. (31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식품접객업소 5개소(붙임참조)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장군수 또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busan.scourt.go.k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51-709-273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20261632).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632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위반(영업시설 전부철거)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23. (31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신고번호 |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1 | 1981 0156011 | 일반음식점 | 불로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1-1 | 김O숙 | 영업시설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2 | 1994 0156127 | 일반음식점 | 옛날짜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15 | 김O희 | 영업시설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3 | 2003 0156243 | 일반음식점 | 기장토탈식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26 | 강O호 | 영업시설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4 | 2003 0156086 | 일반음식점 | 화성왕족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353-1 | 서O엽 | 영업시설 전부철거 | 영업소 폐쇄 | 5 | 2008 0156052 | 유흥주점영업 | 마이웨이노래타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45번길 30 (외2필지(101호)) | 송O관 | 영업시설 전부철거 | 영업허가취소 |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장군수 또는 부산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busan.scourt.go.k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51-7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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