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 시행규칙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별표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관리대상 체육시설 정비(별표)
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수정
4. 입법예고 기간: 2026. 8. 21. ~ 2026. 9. 10.
5.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개정안: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의주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별표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 요구 제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민원인의 사전동의 절차 규정
나. 관리대상 체육시설 정비(별표)
1)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누락된‘정관스포츠힐링파크,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반영
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수정
1) 민원 신청 시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자 확인사항 구분하여 표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사전동의란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시행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비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수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일부개정 2017.12.29.,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재산의 표시(제2조 관련)
명 칭 | 소 재 지 |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시 설 내 용 | 비 고 |
월드컵빌리지 | 일광읍 체육공원1로 29 | 140,062㎡ | - 천연잔디축구장 2면 - 인조잔디축구장 2면 - 테니스장 6면 - 풋살구장 1면 - 화장실, 주차장 등 | |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 일광읍 체육공원1로 155 | 196,515㎡ | - 천연잔디야구장 1면 - 인조잔디야구장 3면 - 관제탑, 화장실, 주차장 등 | |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 일광읍 체육공원2로 50 | 14,741㎡ | - 리틀야구장 1면 - 소프트볼구장 1면 - 화장실, 주차장 등 | |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 일광읍 체육공원1로 29 | 108,225㎡ (5,085.67㎡) | - 수영장 - 체력단련실 - 다목적체육관 - 족구장 3면 - 농구장 2면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 주차장 등 - 게이트볼장 - 배드민턴장 | 지하1/ 지상3 |
기장 생활체육센터 | 기장읍 차성서로 109번길 24 | 8,588㎡ (4,882㎡) | - 수영장 - 체력단련실 - 다목적구장 1면 - 주차장 등 | 지하1/ 지상3 |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 야구장) | 장안읍 고무로 270 | 6,981㎡ | - 풋살구장 1면 - 족구장 2면 - 관리동 1동 - 주차장 등 | |
장안읍 고무로 294 | 15,698㎡ | - 본부석 1개소 - 덕아웃 2개소 - 관람석 3개소 - 주차장 등 | |
철마체육시설 | 철마면 철마로 543 | 22,226㎡ | - 인조잔디축구장 1면 - 테니스장 2면 - 게이트볼장 2면 - 족구장 1면 - 관리동 1동 - 다목적 광장 - 주차장 등 | |
정관체육시설 | 정관읍 정관중앙로 138-11 | 308,177㎡ | - 인조잔디축구장 1면 - 테니스장 4면 - 족구장 1면 - 다목적구장 1면 | 소두방공원 |
정관읍 모전로 29 | 19,832㎡ | - 파크골프장 6홀 | 물빛공원 |
정관아쿠아 드림파크 | 정관읍 모전로 7 | 21,970㎡ (11,567.32㎡) | - 수영장 -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 야외물놀이장 - 화장실, 매점, 주차장 등 | 지하1/ 지상2 |
정관스포츠힐링파크 | 정관읍 모전로 9 | 37,165㎡ (129.66㎡) | - 종합운동장(축구장, 트랙) - 파크골프장 6홀 - 주차장, 관리동(샤워실), 관람석 | |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 일광읍 체육공원2로 92 | 7,577㎡ (4,337.97㎡) | - 실내야구연습장 - 야구체험시설 - 샤워실, 피트니스실 | |
[별지 제1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서 NO. 사 용 료: 금 원(₩ ) 사용종목: 사용인원: 사용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주소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사용자의 기장군 관내 주소지 여부 확인)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주소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사용자의 기장군 관내 주소지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절 취 선==========================
사 용 권 NO. 사 용 자 : 사용종목 : 사용인원 :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확인자 : (인) |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사 용 권 수 불 부
결 재 | 월 일 | 구 분 | 적 요 | 수 입 | 불 출 | 잔고 | 비 고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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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 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 년 월 일 | |
사 용 시 설 | | 사 용 인 원 | |
사 용 시 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행 사 명 | | 비 고 (취 소 사 유) | |
신청인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주소지 관련 행정정보(사용자의 기장군 관내 주소지 여부 확인)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주소지 관련 행정정보(사용자의 기장군 관내 주소지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 |
예금주 : 000 계좌번호 : 000-0000-0000-00(은행명)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일부개정 2017.12.29.>
사용자 현황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비고 |
1 | | | □ 동의 □ 미동의 | |
2 | | | □ 동의 □ 미동의 | |
3 | | | □ 동의 □ 미동의 | |
4 | | | □ 동의 □ 미동의 | |
5 | | | □ 동의 □ 미동의 | |
6 | | | □ 동의 □ 미동의 | |
7 | | | □ 동의 □ 미동의 | |
8 | | | □ 동의 □ 미동의 | |
9 | | | □ 동의 □ 미동의 | |
10 | | | □ 동의 □ 미동의 | |
※ 사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9일 전 ~ 사용개시일 전일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전) 신청 시 : 50% 반환
④ 사용시간 이후 신청 시 : 반환 불가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번)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경 기 (행사) 명 | |
사 용 시 설 | | 사 용 인 원 | |
사용 목적 (연장․변경 사유) | |
사 용 시 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연 장 (변경) 시 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 | |
사 용 조 건 | 이 면 참 조 |
비 고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사 용 조 건
1. 행사의 주최자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6.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염병 질환자
③ 정신질환자<삭제>
④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
⑤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체육시설 사용시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경기) 종료 후 반드시 사용자가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8. 상기 사용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군수는 차후 체육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지 제5호서식]
(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 수 일 자 | 사 용 허 가 현 황 | 비 고 (사용 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
성명․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행사명 (목적) | 시설명 | 사용일자 (시간) | 사용인원 (명) | 사용료(원) |
수납 일자 | 수납 요금 |
| | | | | | | | | | | |
〈크기 A4 횡 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구 분 | 일 계 | 누 계 | 비 고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합 계 | | | | | |
회 원 | 성 인 | | | | | |
청소년 | | | | | |
어린이 | | | | | |
유 아 | | | | | |
경로자 | | | | | |
소 계 | | | | | |
비 회 원 | 성 인 | | | | | |
청소년 | | | | | |
어린이 | | | | | |
유 아 | | | | | |
경로자 | | | | | |
소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직장(단체명): 2. 사용 시설명: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감 액 종 류: 전액( ), 일부( ) 6. 감 액 사 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첨부: 기장군민 사용자 명단 등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 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본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뒷면]
기장군민 사용자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비고 |
1 | | | □ 동의 □ 미동의 | |
2 | | | □ 동의 □ 미동의 | |
3 | | | □ 동의 □ 미동의 | |
4 | | | □ 동의 □ 미동의 | |
5 | | | □ 동의 □ 미동의 | |
6 | | | □ 동의 □ 미동의 | |
7 | | | □ 동의 □ 미동의 | |
8 | | | □ 동의 □ 미동의 | |
9 | | | □ 동의 □ 미동의 | |
10 | | | □ 동의 □ 미동의 | |
※ 사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NO 기장군 체육시설 회원권 회원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이용분야 : 사용기간 : ~ ( 월간) 년 월 일 기장군수(수탁자) |
〔뒷 면〕
1. 본 회원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회원은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관계자의 요구 시에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 |
[별지 제9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일련 번호 | 회원 구분 | 성 명 | 생년 월일 | 주 소 | 연락처 | 등록 일자 | 종료 일자 | 회 비 수납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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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회 원 권 수 불 부
결 재 | 월 일 | 구 분 | 적 요 | 수 입 | 불 출 | 잔 고 | 비 고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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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회원증번호 | | 수 강 료 | 금 원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강습구분 | |
요금구분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자, 단체 |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기타( ) |
연 락 처 | (H.P ) |
주 소 | |
기 간 | 20 . . ~ 20 . . ( 교시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본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 주의사항
1. 출입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장군 체육시설 관련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본 회원증을 분실·도난 시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장군 체육시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가. 체육시설 월회원 및 수강생 관리
나.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에 따른 이용료 징수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체육시설 월회원 및 수강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가.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경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 |
붙 임 서 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 |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행정정보 등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대표자의 본인정보 중 위탁신청의 자격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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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 간 | 당 초 | | 연 장 | |
사 유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 |
붙 임 서 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 |
담당자 확인사항 1. 행정정보 공동이용 ᐅ 법인등기사항증명서(수탁 법인의 존속 여부 및 주요 등기사항 확인), 사업자등록 관련 행정정보 등 2.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ᐅ 대표자의 본인정보 중 위탁기간 연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제4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비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수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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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 시행규칙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별표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관리대상 체육시설 정비(별표)
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수정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6. 8. 21. ~ 2026. 9. 10.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체육홍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2026년 9월 10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체육홍보과 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22 / 팩스 : 051-709-40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9본문;본문 입력;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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