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617호
기장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발주(인·허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기간 : 2026. 8. 21. (금) ~ 9. 11. (금) [21일간]
2. 모집목적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부산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8. 21.(금) 09:00 ~ 2026. 9. 11.(금) 18:00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95)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붙임 참조]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층 건축과
2)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5. 공고일정
절 차 | 일 정 | 내 용 |
모집공고 | 2026.8.21. | - 기장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2026.8.21. ~ 2026.9.11.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접수 ※ 신청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 |
접수서류 검토 | 2026.9.12. ~ 2026.9.17. |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
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 2026.9.18. | 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다. 신청마감일 내 기장군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접수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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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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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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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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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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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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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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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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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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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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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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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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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