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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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의 목적
본 공사는 기초생활인프라(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노후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킴은 물론 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실시설계를 도급 시행하려 함.
제 2 장 과업의 범위
1.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진천군 일원
다. 설계구간 : 별도 “위치도” 참조
라. 과업개요 : 별도 “내역서-사업비현황” 참조
마. 과업수행 중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자료작성, 협의, 반영 등
2.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과업기간은 본군(이하 “갑” 이라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의 일반 방침
가. 본 과업의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수행시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는 “갑” 과 협의하여 변경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과 충분한 협의 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검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반영 후 완료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가. 일반사항
배수조사는 기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기계화경작로 공사 시 제외)
나. 횡단배수
모든 암거, 옹벽,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역 면적도
지형, 구조물 조사 완료 후 필요한 경우 1/25,000지형도에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를 작성하여 수리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조사
가. 일반사항
“을”은 “갑”에서 제공한 모든 구조물의 기록과 목록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보수 확장 혹은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 의 대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물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또는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 과 협의 결정한다.
6. 토질 및 골재원 조사
가. 일반사항
주요 구조물의 기초형식, 연약지반 처리공법, 포장설계를 위한 지지력 계수 등의 결정을 위하여 토질조사를 시행 하 여야하며 포장 및 콘크리트 재료를 위한 골재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 조사
신설노선 등에서 성토를 위한 절토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용 가능한 토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모래 ,자갈 및 전석 등의 하상골재원, 포장층 또는 구조물에 쇄석으로 사용 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도로중심선에 따른 운반거리를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7. 지원사항 및 보안 규정
가. 지원사항
과업수행시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나. 보안규정
◦ 도급자(이하 “을” 이라함)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을”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가자가 교체 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각종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로법, 하천법, 건설부재정 토목공사, 일반 도로공사,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계기준 및 구조물 설계기준, 폐기물시설관련 등 제반 시방서와 건설부 공공 측량 표준 작업 규정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시설의 구분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및 구조물 설계기준, 폐기물시설관련 등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의한다.
나. 설계하중 : -
3. 측량
가. 종단측량
ㄱ) 노선의 중심 및 중간 측정에 따라 측정하되 수준점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1㎞구간 내에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T.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때에 B.M과 T.B.M 야장을 부근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ㄴ) 종단 측량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어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ㄷ) 종단면도는 원도 1㎜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곡선, 시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ㄹ) 종단 곡선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산정 설계하여야 한다.
나. 횡단측량
ㄱ)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 말목에 따라 좌우 5m 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 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ㄴ) 원도는 1㎜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ㄷ)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ㄹ) 각 단면마다 “갑”이 지시하는 종류의 물량을 기입한다.
4. 제조사
가.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구조물의 안전도를 검토 확장 후 형식 및 규격 연장을 결정한다.
나. 공사용 재료조사
ㄱ)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25,000지도에 위치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ㄴ)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ㄷ) 골재원은 기존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나.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단가산출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당월 조달청단가와 기타 물가정보지 등을 사용하되 없는 단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이상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원본을 첨부한다.
라. 중기 사용료 산출서는 별도 작성한다.
6.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가.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다. 잡비율은 재무부 제정 회계 예규 시설공사 잡비율을 적용한다.
제 5 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본 과업의 아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시공 계획선 결정시
나.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갑”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1. 일반사항
가.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방법에 따른다.
나. 측량 오차는 측량법에 의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실시설계도면(A3) -------------------------------- 3부
나) 설 계 서 ----------------------------- 3부
다) 수량산출서 ---------------------------- 3부
라) 수리 및 구조계산서 ----------------------------- 3부
마) 측량 야장 ---------------------------------- 1식
바) 설계납품서의 파일(USB) --------------- 2식
사) 기타 우리군에서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 1식
3.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비는 추정 공사비의 요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바,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어 용역비가 감액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정산한다.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과제물은 지정된 수량 이외에는 일체의 복사를 금한다.
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 착수 10일차 | 착수 20일차 | 착수 30일차 | 착수 40일차 | 착수 50일차 | 착수 60일차 | 비 고 |
현 지 조 사 | | | | | | | |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 | | | | | | |
설계도서 검토 보완 및 성과품 납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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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공고 제2026–14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8월 27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501번지 외 8개소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50,300,000 | 45,727,273 | 4,572,727 | 50,300,000 | 착수일로부터 60일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08.28.(금) 10:00 | 2026.09.02.(수) 10:00 | 2026.09.02.(수)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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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하천과(☏ 043-539-4442)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