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진천군수
공시송달 내역(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내 역 (토지)
○ 공사명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사업인정고시일 : 2025.06.11.)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2 3 4 소유자 15 6
14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1 송달주소(등기주소) 성명 송달주소(등기주소) 권리관계
1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78-2 278-2 전 전 1 1 1/1 미상1 미상 장*봉 읍내 ***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24-12 324-22 하천 하천 16 13 1/1 미상2 미상 박*병 경기 안성 안성 동***
13 27 14 32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400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
ㅇ 사업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원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2. 공고사유 :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4.(15일 이상)
4.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ㅇ 협의기간 : 상기 공고기간과 같음
ㅇ 협의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7 / FAX 043-540-2400)
ㅇ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ㅇ 보상 협의 요청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ㅇ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
ㅇ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ㅇ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ㅇ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ㅇ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ㅇ 보상금청구서 3부, 등기촉탁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3부(사무소 비치)
ㅇ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2부, 매수인: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232)
ㅇ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ㅇ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ㅇ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ㅇ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
8.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9. 기타 문의사항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3-540-2317)
2026. 8. 27.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