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면에서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오니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서접수기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18:00까지
2. 채용인원: 2명
3. 근무기간(예정): 2026. 10. 1. ~ 2026. 11. 15.
4. 근로시간: 1일8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포함)
5. 주요업무: 주요 하천변 (대화천, 안미천 등) 환경정화 활동 및 기타 환경관리업무
6.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공고문 참조
7. 접수방법: 대화면사무소 방문접수
8. 문의처: 대화면사무소 건설환경팀(☎033-330-2624)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26- 15호
2026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화면은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평창군 대화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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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선발인원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채용인원 | 근무처 |
기간제 근로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 2026. 10. 1.~ 11. 15. ※예산여건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수변 환경 정화활동 | 2명 | 대화면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1. 15.(예산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나. 근무일수: 주5일
다. 근로시간: 기본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단,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일정 및 시간 협의 후 탄력적 조정
라. 보 수: 일급 82,560원(4대보험 가입)
마.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3. 신청자격
가. 성 별: 제한없음
나. 신청연령: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다. 주소제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화면인 자
라. 면 허: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면허 소지 및 본인 명의 자가용을 보유한 자
마. 결격사유: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제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2.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우대 및 가점 사항
-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 취업지원대상자(아래 법률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 |
바. 자격요건: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채용일정
가. 선발방법: 서류 및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경력자 우선 선발
나. 신청서 접수 일정
1)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9. 14.(월) ~ 9. 21.(월)
※ 단, 제출서류 미비 시 최종적 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간주
2) 접 수 처: 대화면사무소 건설환경팀
3)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발표: 2026. 9. 26.(화)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무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심사방법 등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공고 붙임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공고 붙임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세대원수 증빙용)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유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바. 우대 및 가점사항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 및 발급된 것에 한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사업참여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와 인력충원변경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정 총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 파기 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불가)
바.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화면사무소 건설환경팀(☎330-2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
대화면 | |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9.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010-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취업 ②실업 ③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2 . . . ∼ 202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년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상반기 |
참여사업명 | | | | |
공무원 가족여부 | ①없음 ②있음(관계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자기소개서 |
지원직군 | 기간제 근로자 | 지원직무 |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사항,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역량 발휘, 활동결과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를 위해 편견요인(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성별, 학교명) 제외 |
○ 작성방법 - 한글 및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자유롭게 서술 ○ 유의사항 - 성실하게 작성하되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026년 9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 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9월 일
대화면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화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