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명단(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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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리행정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동구 범일1동 곽O주 여 1992-06-24
2 동구 범일1동 윤O혁 남 1993-04-02
3 동구 범일1동 정O빈 여 1995-07-03
4 동구 범일1동 김O호 여 1995-12-22
5 동구 범일1동 최O정 여 1996-03-19
6 동구 범일1동 김O정 여 1998-03-17
7 동구 범일1동 노O지 여 1998-07-01
8 동구 범일1동 변O영 남 1998-10-17
9 동구 범일1동 한O빈 남 1999-01-03
10 동구 범일1동 양O진 여 1999-05-03
11 동구 범일1동 심O영 여 1999-05-05
12 동구 범일1동 김O희 여 2000-03-03
13 동구 범일1동 유O현 여 2001-08-11
14 동구 범일1동 김O늘 여 2002-02-15
15 동구 범일1동 김O우 여 2005-02-24
16 동구 범일1동 강O연 여 2006-01-21
17 동구 범일2동 박O우 남 1991-04-02
18 동구 범일2동 김O수 남 1992-11-01
19 동구 범일2동 김O희 남 1993-10-06
20 동구 범일2동 김O현 여 1995-03-07
21 동구 범일2동 김O지 여 1995-05-03
22 동구 범일2동 김O우 남 1995-08-28
23 동구 범일2동 서O록 남 1995-09-01
24 동구 범일2동 지O주 여 1995-11-11
25 동구 범일2동 김O효 남 1997-07-28
26 동구 범일2동 박O수 남 1997-08-12
27 동구 범일2동 박O희 여 1997-12-15
28 동구 범일2동 김O희 여 1998-05-17
29 동구 범일2동 김O진 여 1998-07-27
30 동구 범일2동 이O경 여 1999-01-20
31 동구 범일2동 박O현 여 1999-11-21
32 동구 범일2동 손O혜 여 2000-03-31
33 동구 범일2동 강O혁 남 2001-09-02
34 동구 범일2동 문O현 여 2002-12-24
35 동구 범일2동 최O호 남 2005-08-03
36 동구 범일5동 박O윤 남 1992-01-25
37 동구 범일5동 김O민 남 1992-02-06
38 동구 범일5동 구O엽 남 1993-09-22
연번 관리행정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39 동구 범일5동 이O영 여 1993-12-11
40 동구 범일5동 방O우 남 1994-01-10
41 동구 범일5동 김O준 남 1996-11-14
42 동구 범일5동 주O혜 여 1997-10-21
43 동구 범일5동 조O슬 여 1999-11-25
44 동구 수정1동 임O준 남 1993-05-20
45 동구 수정1동 김O준 남 1996-11-27
46 동구 수정1동 김O윤 남 1999-07-29
47 동구 수정1동 빈O령 여 2001-10-24
48 동구 수정1동 이O은 여 2003-09-09
49 동구 수정2동 홍O수 남 1992-10-30
50 동구 수정2동 강O훈 남 1995-09-20
51 동구 수정2동 이O연 여 1998-06-01
52 동구 수정2동 최O호 남 2000-05-15
53 동구 수정2동 강O서 여 2001-08-26
54 동구 수정2동 고O혁 남 2002-05-16
55 동구 수정2동 이O민 여 2002-06-17
56 동구 수정2동 김O지 여 2003-06-22
57 동구 좌천동 장O영 여 1992-04-02
58 동구 좌천동 주O상 남 1992-05-06
59 동구 좌천동 마O민 남 1992-12-08
60 동구 좌천동 송O미 여 1995-02-22
61 동구 좌천동 박O연 여 1995-11-26
62 동구 좌천동 마O아 여 1997-02-23
63 동구 좌천동 김O보 남 1999-06-06
64 동구 좌천동 서O원 여 2000-10-11
65 동구 좌천동 안O새 여 2001-04-24
66 동구 좌천동 김O희 여 2002-03-12
67 동구 좌천동 진O영 여 2002-07-08
68 동구 좌천동 조O림 남 2002-09-02
69 동구 초량1동 유O리 여 1992-10-03
70 동구 초량1동 최O선 여 1994-12-13
71 동구 초량1동 정O름 여 1995-01-03
72 동구 초량1동 정O현 여 1995-07-31
73 동구 초량1동 김O영 여 1996-02-15
74 동구 초량1동 엄O필 남 1997-03-09
75 동구 초량1동 정O진 여 1997-07-18
76 동구 초량1동 윤O근 남 1999-02-22
연번 관리행정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77 동구 초량1동 신O아 여 1999-03-28
78 동구 초량1동 김O영 여 1999-09-16
79 동구 초량1동 권O성 남 2000-07-10
80 동구 초량1동 조O식 남 2001-07-23
81 동구 초량1동 강O주 여 2002-04-01
82 동구 초량1동 정O정 여 2002-05-27
83 동구 초량1동 오O진 남 2002-09-06
84 동구 초량1동 김O희 여 2003-05-18
85 동구 초량1동 박O셉 남 2004-03-27
86 동구 초량1동 손O희 여 2005-01-31
87 동구 초량1동 정O현 여 2006-01-02
88 동구 초량1동 손O정 여 2007-01-21
89 동구 초량2동 장O효 남 1992-05-30
90 동구 초량2동 임O율 남 1998-11-07
91 동구 초량2동 임O원 여 1999-09-20
92 동구 초량2동 최O민 여 2000-01-13
93 동구 초량2동 이O인 여 2000-02-22
94 동구 초량2동 전O현 여 2000-07-18
95 동구 초량2동 민O원 여 2001-03-03
96 동구 초량2동 손O석 남 2002-03-14
97 동구 초량2동 강O빈 여 2002-03-31
98 동구 초량2동 방O현 여 2002-07-22
99 동구 초량2동 윤O영 여 2003-01-24
100 동구 초량2동 정O경 여 2003-03-28
101 동구 초량2동 신O인 남 2003-04-07
102 동구 초량2동 김O연 여 2004-11-14
103 동구 초량2동 김O하 여 2006-01-15
104 동구 초량2동 박O연 여 2006-02-19
105 동구 초량2동 심O동 남 2007-08-01
106 동구 초량2동 양O희 여 2007-11-15
107 동구 초량3동 박O미 여 1991-05-05
108 동구 초량3동 이O수 여 1991-11-28
109 동구 초량3동 최O훈 남 1992-02-25
110 동구 초량3동 김O수 남 1992-03-09
111 동구 초량3동 김O희 여 1992-03-11
112 동구 초량3동 이O훈 남 1992-03-16
113 동구 초량3동 윤O리 여 1992-09-28
114 동구 초량3동 김O영 여 1992-11-10
연번 관리행정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115 동구 초량3동 배O현 남 1993-01-03
116 동구 초량3동 김O현 남 1993-03-03
117 동구 초량3동 김O솜 여 1993-05-16
118 동구 초량3동 오O헌 남 1993-10-18
119 동구 초량3동 서O진 여 1994-06-06
120 동구 초량3동 김O경 여 1994-07-23
121 동구 초량3동 김O민 남 1994-12-11
122 동구 초량3동 박O수 남 1994-12-26
123 동구 초량3동 박O석 남 1995-02-20
124 동구 초량3동 이O주 여 1995-06-04
125 동구 초량3동 강O재 남 1995-06-18
126 동구 초량3동 홍O현 남 1995-10-30
127 동구 초량3동 김O곤 남 1995-10-30
128 동구 초량3동 김O희 여 1995-11-30
129 동구 초량3동 이O진 여 1996-02-02
130 동구 초량3동 이O용 남 1996-02-08
131 동구 초량3동 김O정 여 1996-03-12
132 동구 초량3동 김O아 여 1996-04-14
133 동구 초량3동 이O나 여 1996-05-21
134 동구 초량3동 박O연 여 1996-06-04
135 동구 초량3동 김O위 여 1996-06-11
136 동구 초량3동 정O주 여 1996-07-02
137 동구 초량3동 배O선 여 1997-01-10
138 동구 초량3동 김O쁨 여 1997-06-23
139 동구 초량3동 김O현 남 1997-06-27
140 동구 초량3동 이O윤 남 1997-07-03
141 동구 초량3동 최O진 여 1997-09-09
142 동구 초량3동 변O선 여 1997-10-29
143 동구 초량3동 유O림 여 1998-01-26
144 동구 초량3동 안O원 여 1998-07-09
145 동구 초량3동 유O현 여 1998-07-23
146 동구 초량3동 김O영 여 1998-12-11
147 동구 초량3동 오O지 여 1998-12-30
148 동구 초량3동 김O지 여 1999-07-12
149 동구 초량3동 권O수 남 1999-07-14
150 동구 초량3동 정O영 여 1999-07-30
151 동구 초량3동 김O균 남 1999-10-09
152 동구 초량3동 안O진 여 2000-01-18
연번 관리행정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153 동구 초량3동 김O미 여 2000-03-03
154 동구 초량3동 김O은 여 2000-12-10
155 동구 초량3동 배O영 여 2000-12-22
156 동구 초량3동 김O지 여 2001-04-03
157 동구 초량3동 김O지 여 2001-06-27
158 동구 초량3동 김O현 여 2001-08-28
159 동구 초량3동 김O나 여 2001-09-02
160 동구 초량3동 이O준 남 2002-02-11
161 동구 초량3동 김O정 여 2002-04-11
162 동구 초량3동 박O민 남 2002-11-11
163 동구 초량3동 이O헌 남 2002-11-21
164 동구 초량3동 연O현 여 2003-03-24
165 동구 초량3동 서O혜 여 2003-10-15
166 동구 초량3동 이O인 여 2004-07-28
167 동구 초량3동 김O솔 여 2005-08-12
168 동구 초량3동 김O빈 남 2007-02-03
169 동구 초량6동 배O은 여 1993-01-05
170 동구 초량6동 박O희 여 2000-01-12
붙임 2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및 위임장(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서 |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처 분 내 용 |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안내사항 |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 ㆍ 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 ㆍ 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예시)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청인 | 성 명 | 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970101-0000000 |
주 소 | 동구 구청로 1, 301호 (전화번호 : 010-000-0000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처 분 내 용 | [ V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2026 년 9 월 14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2026 년 9 월 14 일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미선정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신청·조사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8~9월경)의 가구구성·소득·재산 변화는 이의신청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 소득·재산(부채 누락) 재산정 요청, 가구구성 오류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 년 9 월 일 신청인 김○○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안내사항 |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 ㆍ 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 ㆍ 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2 | | 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민원내용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 | 이의신청 [ ] | 확인서 발급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2026년「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76호
2026년「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1. 선정 대상자 ▷ 붙임 1. 참고
2. 선정 기준
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름
나.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혜자 선발 인원을
결정하여 선정함
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초과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선정기준 적용함
- 선정 기준 : 대상자별 청년가구의 소득(25%), 청년가구의 재산(25%), 원가구의 소득(25%), 원가구의 재산(25%)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
3. 신규 선정자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안내
가. 지급 예정일 : 2026. 9. 23.(수)
나.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 입금 예정
다.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
예) 주거급여(월차임)액이 17만원일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은 3만원 실지급
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급하는 중에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 및 알림 바람. 차후 주거급여 수급 결정 시, 기 지급된 청년월세는 중복수급으로 환수 조치함
마.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은 9월에 지급결정을 한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하며, 그 사이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10월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바. 아래의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음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 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2026. 10. 14.까지)
나. 신청방법 : 붙임2.의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온라인신청 불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또는,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우 48781)
※ 기간 이후 도달된 우편은 접수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 분실 또는 도달 지연 등의 사유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접수·심사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라. 주의사항 : 재확인시에도 해당 신청인의 최초 조사시점을 적용함.
① 소득평가의 경우 신청자가 조사 시점 이후 (자신의 소득 감소로 인해) 변동된 소득 시점으로 재조사 및 인정 요구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② 재산평가의 경우 부채(주거용) 자료 누락 및 공적자료가 오류가 있음을 증빙하여 소명될 경우 이의신청 가능
예) 6월 15일 조사 당시 소득초과로 선정 제외, 8월 중순부터 소득이 없다고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마. 기타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1-440-45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
2026년「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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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76호
2026년「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선정 대상자 ▷ 붙임 1. 참고
2. 선정 기준
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름
나.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혜자 선발 인원을
결정하여 선정함
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초과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선정기준 적용함
- 선정 기준 : 대상자별 청년가구의 소득(25%), 청년가구의 재산(25%), 원
가구의 소득(25%), 원가구의 재산(25%)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
3. 신규 선정자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안내
가. 지급 예정일 : 2026. 9. 23.(수)
나.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 입금 예정
다.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주거급여 수급으로 인
한 초과 지급분을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
예) 주거급여(월차임)액이 17만원일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은 3만원 실지급
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급하는 중에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 및 알림 바람. 차후 주거급여 수급 결정 시, 기
지급된 청년월세는 중복수급으로 환수 조치함
마.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은 9월에 지급결정을 한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하며, 그 사이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10월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바. 아래의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음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
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
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
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
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2026. 10. 14.까지)
나. 신청방법 : 붙임2.의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온라인신청 불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또는,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우 48781)
※ 기간 이후 도달된 우편은 접수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 분실
또는 도달 지연 등의 사유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접수·심사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라. 주의사항 : 재확인시에도 해당 신청인의 최초 조사시점을 적용함.
① 소득평가의 경우 신청자가 조사 시점 이후 (자신의 소득 감소로 인해)
변동된 소득 시점으로 재조사 및 인정 요구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② 재산평가의 경우 부채(주거용) 자료 누락 및 공적자료가 오류가 있음을
증빙하여 소명될 경우 이의신청 가능
예) 6월 15일 조사 당시 소득초과로 선정 제외, 8월 중순부터 소득이 없다고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마. 기타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1-440-4501)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