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6. 8. 18. ~ 2026. 9. 7.까지 공고하였으나, 주 금고, 부 금고에 각 1개씩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785호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6. 8. 18. ~ 2026. 9. 7.까지 공고하였으나, 주 금고, 부 금고에 각 1개씩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신청금고 : 주 금고, 부 금고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최종 결정
3. 약정기간 : 4년(2027. 1. 1. ~ 2030. 12. 31.)
4. 금고의 수 : 2개 금고(주 금고, 부 금고)
5. 금고별 취급회계
가. 주 금고 : 일반회계, 기금 5개
- 일반회계
- 기금(5개)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도시재생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나. 부 금고 : 특별회계, 기금 4개
- 특별회계
- 기금(4개) :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주․부 금고 공통사항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통합,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3자(구, 주‧부금고)협의하여 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구에서 결정함.
5.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신청 공고(2026. 8. 18. 제2026-696호)에 따라 이미 주 금고 및 부 금고에 신청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에 따른 주 금고 및 부 금고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6. 신청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모든 은행은 주 금고 또는 부 금고에 신청 가능함.
(주 금고와 부 금고 중복신청 가능)
나.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의 비율이 10%이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은
부 금고에만 신청 가능함.
7.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 서류열람
⑴ 열람기간 : 2026. 9. 15. ∼ 2026. 9. 27.
⑵ 열람서류 : 2023 ~ 2026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⑶ 동구 홈페이지 : 0http\://www.bsdonggu.go.kr;1;0;0;http://www.bsdong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sdonggu.go.kr (열람방법 : 정보공개-예산/재정/계약)
나.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⑴ 일 시 : 2026. 9. 28.(월) 09:00 ∼ 18:00
⑵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세무1과(6층)
⑶ 제출서류
- 신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 금고지정 제안서 11부(요약서 11부 포함) ▶ 원본 1부, 사본 10부
- 각서 1부
- 사용 인감 확인서 및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각 1부
- 금고지정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⑷ 방 법 : 방문 제출
8.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표Ⅰ 참조
9. 심의 및 평가
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 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 프레젠테이션은 기 제출한 요약서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하며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함.
다.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금고별 평가결과, 주 금고 부문에서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주 금고로, 부 금고 부문에서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부 금고로 지정함.
바. 기타 평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다만,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평가결과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에 인수․인계하도록 함.
11.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2. 기타사항
가. 신청 은행별 제안서 11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안서 1부는 제외
나.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라.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7. 1. 1.일부터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표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Ⅰ-1.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별표 1)
평가항목 | 배점기준 (총계 : 100점)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계 : 25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2)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8) 4 4 (17) 6 5 6 |
2. 대출 및 예금금리 | 소계 : 20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금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 8 7 4 1 |
3. 주민의 이용편의성 | 소계 : 18점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7 5 6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계 : 23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6 8 8 1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소계 : 7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6. 기타사항 | 소계 : 7점 |
가. 지역재투자 등 실적 | 7 |
Ⅰ-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별표 2)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5(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 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 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 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 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 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 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시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 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의 이용편의성(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7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 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관내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1점) ◦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 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 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기타사항(7점) 가. 지역재투자 등 실적(7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