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관리, 안전사고예방
3. 설치장소 : 장안읍 월내리 668 번지(월내 방재공원, 1개소), 길천리 501번지 (길천 방재공원, 1개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4. ~ 2026. 10. 6.
5. 공고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0.06.(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장군(해양수산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7.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 해양수산과 전화 : 051-709-4422, 팩스 : 051-709-4519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붙임 1>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통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 위치 검토 의견(의견 제출 내용)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설치대상지.pdf
PDF 첨부 본문
설치 대상지
연번 장소 명 주소 설치 대수 비고
1 월내 방재공원 장안읍 월내리 668 일원 회전형 1대
2 길천 방재공원 장안읍 길천리 501 일원 회전형 1대
위치도
위 치 도 기장군 장안읍 월내, 길천 방재공원 일원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