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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해양수산과2026-09-14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47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3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관리, 안전사고예방 3. 설치장소 : 장안읍 월내리 668 번지(월내 방재공원, 1개소), 길천리 501번지 (길천 방재공원, 1개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4. ~ 2026. 10. 6. 5. 공고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0.06.(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장군(해양수산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7.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 해양수산과 전화 : 051-709-4422, 팩스 : 051-709-4519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붙임 1>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통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 위치 검토 의견(의견 제출 내용) 월내, 길천 방재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설치대상지.pdf

PDF 첨부 본문
설치 대상지 연번 장소 명 주소 설치 대수 비고 1 월내 방재공원 장안읍 월내리 668 일원 회전형 1대 2 길천 방재공원 장안읍 길천리 501 일원 회전형 1대 위치도 위 치 도 기장군 장안읍 월내, 길천 방재공원 일원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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