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주)대동기와산업 등 2개 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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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2026-1748호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상호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 외 보유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대동기와산업 (이○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화용길 33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부산해운대 제2008-08-01호) | - | 사업 포기 |
㈜가람건설이엔씨 (김O재)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34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부산강서2021-03-02) | - | 사업 포기 |
2. 폐업신고 수리 일자 : 2026. 9. 14.
3.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