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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도시계획과2026-09-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40: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7) 및 도시계획과( ☎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31-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구 분 공원명 비 고 종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2025. 5. 12. 선학동 선학동 연수 근린 (인천광역시 변 경 216-3번지 231-3번지 82,649 감) 584 82,065 한마음 공원 고시 일원 일원 제2025-117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위치 변경 - 기정)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연수한마음 - 변경) 선학동 231-3번지 일원 ° 토지 분할 및 측량 오류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예정) 대상 필지 제척 - 기정) 82,649㎡ - 변경) 82,065㎡, (감 584㎡)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기정).pdf

PDF 첨부 본문
226-9천 기 정 개발제한구역 광(주) 226-14 제 2-6 4 전 14 211- 1- 21 2도 33 공공공지 답 3전 21 332-23 도 2도 21 9- 3답 21 4- 자연녹지지역 339-4 제 자연녹지지역 체 육 시 설 하 천 지형도면고시도 개발제한구역 35 어린이공원 하 수 도 8임 녹 지 3잡 237- 2 0- 33 -1 1 도 216-3 전 ■범 례 237- 9임 237-2임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1-59 제 241-2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완 충 녹 지 자연녹지지역 252답 231-58제 소로() 0-0 도로 350-1잡 2도 학교 근린공원 3- 25 6창 23 자연녹지지역 하 천 231-19 전 23 하천 체육시설 1- 4전 350대 35 0- 5도 개발제한구역 4전 1답 철 255- 도 0- 2 71 - 1- 35 27 2도 근 린 공 원 2 도 2도 답 2- 33 231 답 23 4- 11 ① 23 4- 2도 332-16도 11 231-3 답 전기공급설 전 332 -1도 35 0- 7도 23 1- 완 충 녹 지 3- 1도 답 231-42 잡 35 16 31- 33 2- 3도 2 231-54전 완 충 녹 지 352대 6잡 답 0- 46 353대 2 1잡 35 1- 1- 23 7도 3 52 - 23 1- 37 351도 답 23 하 천 N 35 어린이공원 4도 35 5- SCALE = 1 : 2,500(A3) 9도 학 교 3 56 - 35 5대 35 54-1도 6대 5- 35 5- 35 359공 05 20 50 35 1대 1대 2대 5- 3대 5- 4대 100 200m 35 358학 대 대 35 5 대 -8

지형도면(변경).pdf

PDF 첨부 본문
226-9천 변 경 개발제한구역 광(주) 226-14 제 2-6 4 전 14 211- 1- 21 2도 33 공공공지 답 3전 21 332-23 도 2도 21 9- 3답 21 4- 자연녹지지역 339-4 제 자연녹지지역 체 육 시 설 하 천 지형도면고시도 개발제한구역 35 어린이공원 하 수 도 8임 녹 지 3잡 237- 2 0- 33 -1 1 도 216-3 전 ■범 례 237- 9임 237-2임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1-59 제 241-2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완 충 녹 지 자연녹지지역 252답 231-58제 소로() 0-0 도로 350-1잡 2도 학교 근린공원 3- 25 6창 23 자연녹지지역 하 천 231-19 전 23 하천 체육시설 1- 4전 350대 35 0- 5도 개발제한구역 4전 1답 철 255- 도 0- 2 71 - 1- 35 27 2도 근 린 공 원 2 도 2도 답 2- 33 231 답 23 4- 11 ① 23 4- 2도 332-16도 11 231-3 답 전기공급설 전 332 -1도 35 0- 7도 23 1- 완 충 녹 지 3- 1도 답 231-42 잡 35 16 31- 33 2- 3도 2 231-54전 완 충 녹 지 352대 6잡 답 0- 46 353대 2 1잡 35 1- 1- 23 7도 3 52 - 23 1- 37 351도 답 23 하 천 N 35 어린이공원 4도 35 5- SCALE = 1 : 2,500(A3) 9도 학 교 3 56 - 35 5대 35 54-1도 6대 5- 35 5- 35 359공 05 20 50 35 1대 1대 2대 5- 3대 5- 4대 100 200m 35 358학 대 대 35 5 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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