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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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7) 및 도시계획과( ☎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31-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구 분 공원명 비 고
종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2025. 5. 12.
선학동 선학동
연수 근린 (인천광역시
변 경 216-3번지 231-3번지 82,649 감) 584 82,065
한마음 공원 고시
일원 일원
제2025-117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위치 변경
- 기정)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연수한마음 - 변경) 선학동 231-3번지 일원 ° 토지 분할 및 측량 오류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예정) 대상 필지 제척
- 기정) 82,649㎡
- 변경) 82,065㎡, (감 584㎡)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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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천
기 정 개발제한구역
광(주)
226-14 제
2-6 4 전
14 211-
1-
21
2도
33
공공공지
답
3전
21
332-23 도
2도 21
9-
3답
21
4- 자연녹지지역
339-4 제
자연녹지지역
체 육 시 설
하 천 지형도면고시도
개발제한구역
35
어린이공원 하 수 도
8임
녹 지 3잡
237-
2
0- 33
-1
1
도
216-3 전 ■범 례
237-
9임
237-2임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1-59 제
241-2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완 충 녹 지
자연녹지지역
252답
231-58제
소로()
0-0
도로
350-1잡 2도
학교 근린공원
3-
25 6창
23
자연녹지지역 하 천
231-19 전
23 하천 체육시설
1-
4전 350대 35
0-
5도
개발제한구역 4전
1답
철 255-
도 0- 2 71 -
1-
35 27
2도
근 린 공 원 2 도
2도
답 2-
33
231 답 23
4-
11
①
23
4-
2도
332-16도
11 231-3 답 전기공급설
전
332 -1도
35
0-
7도
23
1-
완 충 녹 지
3-
1도
답
231-42 잡
35 16
31-
33
2-
3도
2
231-54전
완 충 녹 지
352대
6잡 답
0- 46
353대
2
1잡 35
1-
1-
23
7도
3 52 - 23
1-
37
351도
답
23
하 천
N
35
어린이공원 4도 35
5- SCALE = 1 : 2,500(A3)
9도
학 교
3 56 -
35 5대 35
54-1도
6대 5- 35
5- 35
359공 05 20 50
35
1대 1대 2대 5-
3대 5-
4대
100 200m
35
358학 대 대 35
5
대
-8
지형도면(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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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천
변 경 개발제한구역
광(주)
226-14 제
2-6 4 전
14 211-
1-
21
2도
33
공공공지
답
3전
21
332-23 도
2도 21
9-
3답
21
4- 자연녹지지역
339-4 제
자연녹지지역
체 육 시 설
하 천 지형도면고시도
개발제한구역
35
어린이공원 하 수 도
8임
녹 지 3잡
237-
2
0- 33
-1
1
도
216-3 전 ■범 례
237-
9임
237-2임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1-59 제
241-2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완 충 녹 지
자연녹지지역
252답
231-58제
소로()
0-0
도로
350-1잡 2도
학교 근린공원
3-
25 6창
23
자연녹지지역 하 천
231-19 전
23 하천 체육시설
1-
4전 350대 35
0-
5도
개발제한구역 4전
1답
철 255-
도 0- 2 71 -
1-
35 27
2도
근 린 공 원 2 도
2도
답 2-
33
231 답 23
4-
11
①
23
4-
2도
332-16도
11 231-3 답 전기공급설
전
332 -1도
35
0-
7도
23
1-
완 충 녹 지
3-
1도
답
231-42 잡
35 16
31-
33
2-
3도
2
231-54전
완 충 녹 지
352대
6잡 답
0- 46
353대
2
1잡 35
1-
1-
23
7도
3 52 - 23
1-
37
351도
답
23
하 천
N
35
어린이공원 4도 35
5- SCALE = 1 : 2,500(A3)
9도
학 교
3 56 -
35 5대 35
54-1도
6대 5- 35
5- 35
359공 05 20 50
35
1대 1대 2대 5-
3대 5-
4대
100 200m
35
358학 대 대 35
5
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