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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연수3동2026-09-14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연수3동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3.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정*훈 나.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30. (16일 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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