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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안전정책과2026-09-14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안전정책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396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40: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396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청 주 시 장 공고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석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94- * 1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위반 (승강기 안전관리자) | 과태료 1,426,000원 (가산금 포함) | 기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 위반 (보험 가입) | 과태료 2,852,000원 (가산금 포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위반 (승강기의 자체점검) | 과태료 1,426,000원 (가산금 포함) |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청주시청 안전정책과(☎043-201-1627) 6. 기타사항 가. 과태료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납입기한 : 2026. 10. 13. [공고 만료일로부터 15일 지난 날]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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