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시도 4호선)을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노선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도로 노선의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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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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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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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 지정 [ ] 변경 [ ] 폐지 |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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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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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 ] 지정 [ ] 기존 | [ ] 폐지 [ ] 변경 |
도로의 종류 | 시도 | |
노선번호 | 4호선 | |
노선명 | 광석-엄사 | |
기점 | 엄사면 광석리 산 8-3 | |
종점 | 엄사면 엄사리 447-1 | |
주요 통과지 | 엄사리, 유동리 | |
총연장(킬로미터) | 4.9km | |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 구간 | - | |
연장 (킬로미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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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ㆍ종점은 행정구역을 읍ㆍ면ㆍ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ㆍ면ㆍ동까지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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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로 노선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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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노선명 | 기점 | 종점 | 연장 (km) | 전용 구간 (km) | 중용 구간 (km) | 비고 |
1 | 시도 | 광석~엄사 (시도4호) | 엄사면 광석리 산8-3 | 엄사면 엄사리 447-1 | 4.9 | - | - | 구국도 폐지에 따른 시도 노선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