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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경제교통과2026-09-14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13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4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13호 등록일 2026-09-14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양대휘 / 031-5189-5696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13호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화성시 청계동 545번지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13호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13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청계동 545번지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2c0e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0pixel2026년 9월 15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동탄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용장비 1개소 1대 설치 다. 설치목적 : 화성시 동탄권 관내에 무인교통단속용(신호, 속도위반) 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속도위반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1개소(<붙임 1>참조) 마. 주관부서 :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031-5189-5696)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5일까지(21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3일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교통시설팀) ☎ 031-5189-5696 라. 제출기관 : 화성시 동탄구청(경제교통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2(오산동, 동탄역그린파킹파크) 7층 ○ FAX : 031-5189-5664 붙임 1.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2. 의견제출서 서식.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45 예솔청목초교차로 (청계교차로 → 동탄숲생태터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청계동 554번지, 예솔청목초사거리 신규설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5pixel, 세로 672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618_14394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680pixel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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