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28호
등록일
2026-09-14
산림휴양과
담당자/연락처
이만영 / 031-5189-2340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hwpx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2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 면적(㎡) | 보호유형 | 토지 소유자 |
읍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기지정 | 지정해제 |
봉담 | 유 | 306-17 | 임야 | 38,218 | 38,218 | 254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국방부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1의 4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031-5189-234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도면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2026년 9월 14일
화 성 시 장
묶음 개체입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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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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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 |
면적/수종 |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 수종(그루)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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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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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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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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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시·도,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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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 |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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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지조사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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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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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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