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주시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2. 채용인원: 1명
3. 원서접수: 2026. 9. 14.(월) ~ 2026. 9. 23.(수)
4. 근무기간: 계약일 ~ 2026. 12. 31.(목) [기간 중 예산범위 내]
5. 근무내용: 농지 전수조사(심층) 및 농지대장 현행화 등
6.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채용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사 진 (1)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cm×4cm) |
영문 | | 응시번호 (빈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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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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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훈 등 여부,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검면장 귀하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공검면 산업팀 기간제근로자(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검면 공고 제2026 – 11호
상주시 공검면 기간제근로자(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재공고
2026년도 상주시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 검 면 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업무 내용
1. 농지 전수조사(심층) *현장조사 실시
농지전수조사 계약일 ~ 2026. 12. 31.
1 2.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현행화
조사원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채용)
3. 기타 농정업무 및 산업팀 업무 보조
채용 일정
추진내용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09.14.(월) ~ 09.23.(수)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26.09.14.(월) ~ 09.23.(수) 방문 접수(공검면 행정복지센터)
면 접 2026.09.29.(화) 면접 대상자 및 일정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2026.09.30.(수)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발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면접장소, 서류검증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및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 시 실시)
○ 채용기준: 심사 결과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1.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 현장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우대조건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 실무(농업·농지 관련) 경험이 있는 자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채용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 급여조건: 8시간/일, 일 96,39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 조사원 출장여비 15,000원(교통비 포함) 별도 지급 예정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근무지까지 출․퇴근 및 점심 식사는 개인 해결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접 수 처: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537-8479)
○ 접수기간: 2026.09.14.(월) ~ 2026.09.23.(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1부
- 개인정보동의서[붙임2] 1부
- 공정채용확인서[붙임3]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기간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기간 내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각종 서류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기간 내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바로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및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교통비, 식사비 무제공)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공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537-8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채용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년월일
한글
지원자 성명
응시번호 (빈칸)
영문 사 진 (1)
주소 (우편번호)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현거주지)
전화 휴대전화 ×
(3cm 4cm)
전화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년 월
주요
경력사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년 월 취득)
자격증 관련 자격증 ( 년 월 취득)
및
( 년 월 취득)
특기사항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취업지원
보훈번호
대상자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여부
해당여부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연락처, 보훈 등 여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검면장 귀하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
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
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본인과의 관계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명 직 급 비 고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
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