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주시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18
2. 원서접수: 2026. 9. 15 ~ 2026. 9. 18
3. 채용인원: 1명(내·외부청소 및 시설물 관리)
4. 근무기간: 2026. 10. 1. ~ 2026. 12. 31.
5.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끝.
상주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379호
상주시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상주시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상 주 시 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근무내용
가. 채용인원: 1명
나. 근 무 처
○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효자로 201(효자정재수기념관)
다. 근무내용
○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유지관리(사무실 및 야외화장실, 잔디 및 기타
부대시설 관리)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0. 1. ~ 2026. 12. 31.(예산범위 내)
나.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근무 개시일 및 근무기간은 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 무 일: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휴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라. 급여조건: 83,800원/일(기본급), 주휴수당 등
※ 초과, 휴일근무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 근무처까지 출․퇴근 및 점심식사는 개인 해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거나 상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공고의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상주시청 소속 부서·읍면동에서
단절 기간 없이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자
※ 단,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4호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채용 가능
3)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라. 학 력: 관계없음
마. 우대조건
1) 유사업무 종사,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시설관리물 유지관리 유경험자 우대)
2) 상근 가능자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가산점 부여
대상, 중복가점 불가)
4. 접수 및 선발일정
추진내용 일 정 방 법 (장소)
2026. 9. 14.(월)
채용공고 ○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2026. 9. 18.(금)
○ 접 수 처: 효자정재수기념관
2026. 9. 15.(화) ※주소: 상주시 화서면 효자로 201 1층 사무실
원서 접수 ~2026. 9. 18.(금)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09:00~18:00) ○ 제출서류: 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붙임 서식
다운받아 작성
○ 1차 합격자 (서류전형) 발표(개별통보)
서류심사 2026. 9. 21.(월)
- 2026. 9. 21.(월) 14:00 이후
면접심사 2026. 9. 28(월) ○ 면접장소 : 효자정재수기념관(1층사무실)
○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개별 통지
5.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50%): 자격요건 등 심사
나. 면접심사(50%): 기본소양, 태도,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서식) 1부
나. 개인정보동의서(붙임서식)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공정채용확인서(붙임서식) 1부
사.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서식) 1부
아.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서식) 1부
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는 선발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선발된 자의 합격 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등 유고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효자정재수기념관(☎054-535-05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반환되며,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나.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6)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반환청구 기간경과시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붙임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채용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년월일
지원자 성명 한글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전화 휴대전화
전화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주요 년 월~ 년 월
경력사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년 월 취득)
자격증 관련 자격증 ( 년 월 취득)
및
( 년 월 취득)
특기사항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취업지원
보훈번호
대상자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년 이상 계속) (2년 이상 계속) 법률」상 보호대상자
대상자 여부
해당여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상주 효자정재수기념관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근로관계
급여지급,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종료 후 3년
관리 등
차량번호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북한이탈주민정보 법적사무처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전자우편주소 관리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붙임 3]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
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본인과의 관계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명 직 급 비 고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
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상주 효자정재수기념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
[붙임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
비해당 □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비해당 □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해당 □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