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10. 04.(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 양 군 수
1. 개정 이유
○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돌봄 문화가 약화됨에 따라 경로효친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증가.
○ 또한, 군정 핵심 공약사항인 효행장려금 지원 확대의 안정적 이행과 효율적인 행정 실무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 내용
○ 제2조 정의 내용 변경 (제2조제4호, 제6호)
○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내용 신설 (제8조제3항)
○ 오타 및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4. ~ 2026. 10. 4.(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청양군청 돌봄과
1) 주소: (33323)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돌봄과
2) 전화: 041-940-2085 FAX: 041-940-2109
마.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돌봄과 경로복지팀(전화: 041-940-2085)으로 문의하여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로,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을 “구성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동일한 거주지”로 한다.
4. “부모 등”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모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을 “어린이집, 학교”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효 가정”에 대하여”를 “효 가정을 유지하고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로,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예산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효행장려금”을 각각 “장려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할”을 “장려금을 신청할”로,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를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대리인(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세대주(다만,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다만, 군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세대원 중 군에서 출생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효 가정을 구성하여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할 것.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을 “장려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으로, “사항은 군수가”를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로 한다.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설명절ㆍ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효도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효 가정이 해체되거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며,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으로, “보조”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려”를 “장려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개발ㆍ평가”를 “개발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을 “효행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모 등에 대한”을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로, “우수자를”을 “우수자 및 효 가정 등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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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4. “부모 등”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모 등을 말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 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6.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 구성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동일한 거주지 ----------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에서 -------- ---.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 어린이집, 학교 -------------------------------------------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 효 가정을 유지하고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 ----- 예산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 |
② 효행장려금 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 ② 장려금 -------------------- -------------------------. |
③ 효행장려금 은 제7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장려금 -------------------- ----------------------------------.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세대주(다만,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다만, 군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세대원 중 군에서 출생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효 가정을 구성하여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할 것. |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 ② ------------------------ 장려금을 신청할 ---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대리인(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설명절ㆍ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설명절ㆍ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 |
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③ 장려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 ----------------------------------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1. 효도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효 가정이 해체되거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며,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 개인에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 -- 지원 ----------. |
1. 효행 장려 에 관한 사업 | 1. --- 장려 및 지원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에 관한 사업 | 4. -------------- 개발 및 평가 --------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5. ------------ 효행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 우수자 및 효 가정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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