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민원과2026-09-14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청양군 고시 제2026-177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매곡길 258 외 1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건물번호 부여 | | | | | 순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이동사유 | 고시일 | 건축물용도 1 |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390 |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매곡길 258 | 신규부여 | 20260914 | 단독주택 2 |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147-3 |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지천로 1226 | 신규부여 | 20260914 | 창고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고시 제2026-17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4. 청 양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충청남도 청양군 매곡길 258 외 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940-21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년9월8일 고시 후 「 도로명주소법 」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 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의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 도로명주소법 」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첨부파일

2건

청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