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75호]
2026년 부산테크노파크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1. 채용개요
전형구분 | 응시분야 | 채용부서 (근무지) | 직급 | 담당업무 | 인원 |
일반공개경쟁 | 사업외계약-1 | 전력반도체센터 (장안단지) | 기술 선임 | - 전력반도체 신뢰성 기술 인증 | 1 |
사업계약-1 | 전력반도체특화단지추진TF팀 (장전단지) | 다급 | -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보조수행 | 1 |
‣ 응시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사업외계약 직군은 기술면접을 실시하며, 그 외 응시분야는 기술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① 본 재단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1년이 지났을 경우만 채용부문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단,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사업외계약직 부분 지원가능, 과거 동일한 업무는 지원 불가)
② 본 재단에서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력을 보유한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용시 최근 3년 이내 재단에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 과거 근무 경력과 동일한 업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요망(모집분야 수행사업 확인)
‣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분야별 주요업무 등 세부지원자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직 채용 응시분야 및 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2. 자격요건
가. 세부자격기준 ※ 분야별 직무기술서 반드시 확인
응시분야 | 직급 | 자격기준 | 연봉 수준 |
사업외계약-1 | 기술선임 | 응시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모집분야 수행사업, 일반요건, 지원자격 기준 | 재단 내규에 따름 |
사업계약-1 | 다급 | 응시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모집분야 수행사업, 일반요건, 지원자격 기준 | 재단 내규에 따름 |
나. 공통자격요건
1) 연령 18세 이상, 정년(60세) 범위 내 ※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2) 지역, 성별 제한 없음
3)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
다. 우대사항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관련서류(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별 가점 부여
가점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가점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만점의 5% 가점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채용시험 각 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간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3) 우대사항의 중복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본 채용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1명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점수 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 우선합격 기준만 적용함
3. 채용절차
구분 | 일자 | 비고 |
채용공고 | 9.14.(월) 13:00 ~ 9.29.(화) 18:00 | |
원서접수 | 9.21.(월) 9:00 ~ 9.29.(화) 18:00 | http://btp.saramin.co.kr |
서류전형 | 10.1.(목) | 합격자 발표 10.6.(화) |
면접전형 | 기술면접 (사업외계약) | 10.13.(화) | 기술면접 합격자 발표 10.15.(목) |
본면접 | 10.20.(화) | 임용후보자 및 예비임용후보자 발표 10.22.(목) |
입사서류 제출 | 10.22.(목) ~ 10.26.(월) | 임용후보자 대상 (일정 개별 통보예정) |
고용·연봉 계약 | 10.22.(목) ~ 10.26.(월) | 최종합격자 대상 (일정 개별 통보예정) |
임용(예정)일 | 2026년 11월 1일자 발령예정 | ※최초 출근일 : 2026.11.2.(월) |
*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응시 시간표 및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채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용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예비임용후보자가 임용후보자 자격을 획득하며, 해당 경우에만 별도로 개별 통보를 실시합니다.
4. 전형방법
전형구분 | 전형대상 | 평가항목 | 합격기준 |
서류전형 | ‣ 분야별 지원자 | ‣ 자격요건 (학력/전공, 경력) 적격여부 | ‣ 요건 적격자 |
1차 면접전형 (기술면접) | ‣ 사업외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 | 기술면접(배점) |
업무 이해도 | 업무 관련지식 | 업무 관련경력 |
10점 | 10점 | 10점 |
‣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3 배수 선정 - 18점 미만 과락 |
2차 면접전형 (본면접) | ‣ 사업외계약직 기술면접 합격자 ‣ 사업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 | 본면접(배점) |
기관 이해도 | 진취성 근면성 윤리의식 | 책임 의식 | 업무 이해도 | 업무관련 전문지식 | 관련업무 수행경력 |
20점 | 20점 | 20점 | 15점 | 15점 | 10점 |
‣ 최고점수 부여자와 최하점수 부여자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60점 미만 과락 |
임용후보자 예비임용후보자 | ‣ 사업외계약직은 기술면 접과 본면접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사업계약직은 본면접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내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임용후보자 결정 |
최종합격자 | ‣ 임용후보자가 우리기관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 및 범죄경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한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임 용 |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용․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임용 |
5. 지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4.(월) 13:00 ~ 2026. 9. 29.(화) 18:00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9:00 ~ 2026. 9. 29.(화) 18:00
다.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btp.saramin.co.kr)에서 인터넷(온라인) 접수
라. 제출서류목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시기 |
원서접수/ 서류전형 | 1.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및 응시자격 확인서 서명본 1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을 알 수 있는 표현 작성불가 3. 공통우대사항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지원자격 확인 서류(졸업, 경력,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5.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1부 | 9.21.(월) ~ 9.29.(화) |
면접심사 | ※ 제출서류 없음 (단,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 |
임용후보자 |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채용신체검사 확인증(공고일 이후 검사 확인증 원본) 1부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단, 2년 이내 결과만 가능) 건강iN>건강모아>나의건강>건강검진 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며, 세부 정산 방법은 별도안내 5. 그 외 필요하다 판단되는 서류(별도 안내)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원본) 으로 함 | 10.22.(목) ~ 10.26.(월) |
마. 문의전화 : 051-866-8404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6. 유의사항
가.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과(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를 금지함
3)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 시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4)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서류전형 평가에 있어서 자격 증빙서류 등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격 증빙서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제5항”에 따라 요구한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7) 자격 증빙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에서 재단이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와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8) 전형별 탈락자는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다음전형 진행 3일(휴일제외) 전까지 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r@btp.or.kr) 접수 후 유선연락
- 결과통보 : 다음전형 진행 1일(휴일제외) 전까지 개별통보(사실관계 확인으로 지연될 수 있음)
9)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나. 임용후보자 유의사항
1) 임용후보자는 상기 임용후보자 제출서류에 명기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증빙서류와 채용신체검사 관련서류를 별도로 통보되는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
2) 임용후보자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 여부 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반드시 응해야 함
3)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용후보자 선정을 취소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전형을 받은 자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공통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후보자 관련 절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 출산, 장기요양 질병·상해(6개월 이상), 군입대
※ 임용후보자 관련 절차 : 관련서류제출, 범죄경력확인, 비위면직자확인
- 상기 1)번 항목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결과가 해당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2)번 항목에 따른 범죄 경력 확인 결과, 범죄경력 확인 결과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기소․재판 진행 중인 자
- 상기 2)번 항목에 따른 비위 면직자 확인 결과 비위 면직자로 확인된 자
- 공고된 직무 및 참여사업 범위 내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다. 예비임용후보자 유의사항
1) 상기 나.항목에 따라 임용후보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예비임용후보자 명단 순번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를 선정함
2) 임용후보자의 임용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비임용후보자 명단 순번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를 선정함
- 임용후보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
-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라.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 고용계약은 1년간 체결하고 소속부서장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기 1)항목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 대상 사업의 (조기)종료·중단 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3) 육아휴직대체의 경우 최초 1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휴직자의 미복직, 휴직연장 등 사유발생 시 최초 고용계약 종료일로부터 휴직자의 복귀시까지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4) 공고된 근무지는 최초 임용시 기준이며, 최종합격 후 사업 운영 및 인력 배치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