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338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9.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내용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정비계획(안) 작성 등
2. 모집분야 : 도시계획(4명), 건축(3명)
3. 모집인원 : 총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은 예비평가위원 중 입찰참가자의 추첨을 통해 7명을 선정
4.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가.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제외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할 것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9.14. ~ 2026.9.23.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신청서를 제출(제출 서류는 붙임 참조)
- 방문제출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제출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7명
나.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선정
2)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
3)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참석 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선정
다. 선정통보
1)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보
2) 선정되지 않은 분께는 별도의 통보 없음
8. 제안서 평가
가. 평 가 일 : 2026.10.15. 14:00(예정)
나. 평가장소 :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제1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추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다.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선정하지 않음
마. 평가위원 수당은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함
바.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02-330-3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