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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주택과2026-09-14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3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의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6. 09. 14.(월) ~ 10. 06.(화) ※ 접수기간 : 2026. 09. 16.(수) ~ 10. 06.(화) - 지원대상 : 30세대 이상 135개 단지(의무관리 73, 비의무관리 54, 50세대 이상 집합건축물 8) - 지원예산 : 금148,700천원 ※ 지원 상한액 : 단지별 최대 15,000천원 이내 - 주요 지원대상 : (붙임 2) 공동주택 지원금 및 지원대상 및 기준[표] 참고 ※ 지원대상 및 기준[표] 외 사업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의 경우 2026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 단지별 효율성 있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단지별 1개 사업 지원 ·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단지별로 우선 지원 - 선정방법 및 통보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후 2026. 10월 개별 통보(예정)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을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 후 부적합한 집행사례 발생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26년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이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액 발생 시 2027년도 지원 신청 불가 - 문 의 :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330-1555)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334호 > 2026년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서 대 문 구 청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지원대상 : 30세대 이상 135개 단지 (의무관리 73, 비의무관리 54, 50세대 이상 집합건축물 8) ○ 지원예산 : 금148,700천원 ※ 지원 상한액 : 단지별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붙임 1 . 공동주택 지원금 및 지원대상 및 기준[표] 참고 ※ 지원대상 및 기준[표] 외 사업 지원 불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화재 관련 시설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물(전기차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등) 설치‧유지보수 - 단지 내 노동자 근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유지보수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의 경우 2026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 단지별 효율성 있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단지별 1개 사업 지원 -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단지별로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 타 지자체 또는 단체에서 중복 지원받은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2025~2026년 지원대상 결정 단지 중 사업 포기 단지 ○ 추진일정 9월 ~ 10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 | | | |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 ➜ | 단지별 사업추진 | ➜ | 정산 | □ 지원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26. 09. 16.(수) ~ 10. 06.(화) ○ 접수방법 : 방문, S-APT 시스템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330-1555) - 방문 신청 :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이메일 신청 : [email protected] ※ 2026. 10. 06.(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S-APT 시스템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민 1/2 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내용,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자부담 입증서류(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 장기수선 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의 경우) ※ 구비서류 등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월 중(예정) ○ 선정방법 : 시설물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의사항 : 지원단지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통 보 : 2026. 10월 중 개별 통보(예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 ○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 2026. 11월(예정) ○ 교부대상 :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 ○ 지원금액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 교부방법 : 신청단지 계좌로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 지원금 정산 ○ 정산기간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지원금 정산서,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준공계,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사 전·후 사진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 후 부적합한 집행사례 발생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이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액 발생 시 2027년도 지원 대상 제외 붙임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2.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 원 사 업 | 구(區) 분담률 | 공동주택 분담률 |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유지보수 | 70 | 30 | 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70 | 30 | 3.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60 | 40 | 4.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 80 | 20 |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 ‧ 보수 | 70 | 30 | 6.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60 | 40 | 7. 경로당의 보수 | 60 | 40 |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 ‧ 보수 | 60 | 40 | 9.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시설물의 설치 ‧ 개선 | 60 | 40 | 10.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50 | 50 | 11.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50 | 50 | 12.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 ‧ 개선 | 50 | 50 | 13.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 보강 | 50 | 50 | 14.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50 | 50 | 15.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 개선 | 50 | 50 | 16.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50 | 50 | ※ 4번부터 16번까지의 사업은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4. 5.>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동 번지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내용,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처리절차 사업 및 신청 결정 | ⇒ | 지원신청 | ⇒ | 신청사항 검토 | ⇒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서대문구 | 서대문구 | ▪추진사업 확정 ▪ 지원신청여부 결정 | | ▪ 관련 자료 첨부 | | ▪ 관련 서류 검토 ▪현장확인 | |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 | 심의위원회 회부 | ⇒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 | 심의결과 통지 | ⇒ | 서대문구 | 심의위원회 | 서대문구 | |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 | ▪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 |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지 | | 지원금 교부 신청 | ⇒ | 지원금 교부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관리주체 | 서대문구 | 관리주체 | ▪관련 자료 첨부 | | ▪관련 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 | ▪ 관련 자료 첨부 정산보고 | | 지원제외대상 | | | | | |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 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사. 타 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아.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 업 계 획 서 ▣ 공동주택명 ▣ 사 업 명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사업장소 ○ 총사업비 ○ 사업내용 ○ 산출내역 ※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자세하게 작성 요망 (예시)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 - 60m × 8m , 40m × 12m - ▣ 기대 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붙임 : 현장사진, 도면(필요시) 등 성실추진 서약서 󰏚 공동주택명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단지 내 통행로 등 개방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4. 5.>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동 번지 | 세 대 수 | 세대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 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4.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지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단지 | 공동주택명 | | 연 락 처 | | 주 소 | 동 번지 | 동수/세대수 | 동 세대 | 사 업 명 | | 계약내용 | 발 주 자 | | 계약상대자 |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 착수연월일 | | 준공예정일 | | 기 타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연 락 처 | | 주 소 | 동 번지 | 동수/세대수 | 동 세대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지 원 액 (단위:천원) | 총 액 | 자체부담액 | 지 원 액 | | | | 연장사유 |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4. 5.>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동 번지 | 세 대 수 | 세대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 | 실 집행액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금(①)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금(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반납액(①-②) | 원 | 반납예정일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실적 보고서 ▣ 공동주택명 ▣ 사 업 명 ▣ 사업 추진기간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소요예산 ○ 자부담 ○ 보조금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 붙임 : 현장사진(전‧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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