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334호 >
2026년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서 대 문 구 청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지원대상 : 30세대 이상 135개 단지
(의무관리 73, 비의무관리 54, 50세대 이상 집합건축물 8)
○ 지원예산 : 금148,700천원 ※ 지원 상한액 : 단지별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붙임 1 . 공동주택 지원금 및 지원대상 및 기준[표] 참고
※ 지원대상 및 기준[표] 외 사업 지원 불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화재 관련 시설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물(전기차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등) 설치‧유지보수
- 단지 내 노동자 근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유지보수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의 경우 2026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 단지별 효율성 있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단지별 1개 사업 지원
-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단지별로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 타 지자체 또는 단체에서 중복 지원받은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2025~2026년 지원대상 결정 단지 중 사업 포기 단지
○ 추진일정
9월 ~ 10월 | | 10월 | | 11월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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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 ➜ | 단지별 사업추진 | ➜ | 정산 |
□ 지원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26. 09. 16.(수) ~ 10. 06.(화)
○ 접수방법 : 방문, S-APT 시스템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330-1555)
- 방문 신청 :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이메일 신청 :
[email protected]
※ 2026. 10. 06.(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S-APT 시스템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민 1/2 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내용,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자부담 입증서류(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 장기수선 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의 경우)
※ 구비서류 등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월 중(예정)
○ 선정방법 : 시설물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의사항 : 지원단지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통 보 : 2026. 10월 중 개별 통보(예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
○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 2026. 11월(예정)
○ 교부대상 :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
○ 지원금액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 교부방법 : 신청단지 계좌로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 지원금 정산
○ 정산기간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지원금 정산서, 사업추진 실적, 계약서 사본, 준공계,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사 전·후 사진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 후 부적합한 집행사례 발생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이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액 발생 시 2027년도 지원 대상 제외
붙임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2.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